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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흥권

    차흥권 프로필

  • 국적 대한민국
  • 출생 1964년
  • 학력 단국대학교 대학원 도시계획및부동산학과 박사
    건국대학교 부동산대학원 건설개발전공 석사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학사
  • 경력 법무법인 을지 대표변호사
    국토해양부 기존도시 광역개발 검토위원회 위원
    대한변호사협회 재건축재개발법률지원위원회 위원장
    서울특별시 공공관리 자문위원
    건국대학교 부동산대학원 겸임교수
    재건축재개발법률문제연구소 소장
  • 수상 2014년 2014 가장 아름다운 인물 서울법률상

2015.08.27. 업데이트 작가 프로필 수정 요청

이 책을 저술한 차흥권(車興權) 저자는 법무법인 을지 대표변호사로서 재건축재개발 분야에서 판례변경, 도시정비법 개정 등 주요사안에 중심축을 담당해온 인물이다. 차흥권 변호사는 서울교육방송이 주관한 2014 가장 아름다운 인물에 선정돼, 서울법률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법무법인 을지는 ‘을지문덕 장군’의 정신으로 법률소송을 임한다는 경영철학에 기반해, 로펌법률회사가 창립됐다. 부동산 분야 최초 로펌 회사이다. 살수대첩을 승리로 이끈 을지문덕 장군의 정신으로 변호하겠다는 뜻으로 붙여진 을지 법무법인은 법무부 장관으로 재직하던 당시 이종원 변호사가 법무법인 제도를 처음으로 입법하고, 퇴임 후 그 취지를 직접 실현하기 위해 1986년 2월 1일 설립한 로펌이다. 차흥권 변호사는 1999년에 이재원, 김시격 변호사와 함께 공동대표를 맡게 됐다.
차흥권 법무법인 을지 대표변호사는 부동산 업계 언론이 주목하는 법조인이기도 하다. 재건축재개발 분야에서 굵직한 판례를 변경해 서울시민들의 이익을 보호한 업적이 있다. 차흥권 변호사는 재건축·재개발 분야 대표 변호사로 불린다. 재건축·재개발 법률 분야 취재원을 섭외할 때, 메이저급 언론사 기자들 중 상당수가 차흥권 변호사에게 확인한다. 재건축·재개발 분야에서 분수령이 형성될 때 그의 이름이 언론 지면에 자주 거론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재건축재개발 분쟁과 관련해 차흥권 변호사의 견해는 “주민들이 관심과 열정을 갖고 문제를 정확하게 알도록 노력해야한다. 조합원들도 어느 것이 이익이고, 손해가 될 것인지, 판단을 제대로 할 수 있어야한다. 단순히 집행부가 싫어서 반대하거나, 조합과 조합원간의 갈등으로 인해 사업이 중단되고, 손실이 발생하면 모두가 손해다”는 것이다. 결국, 주민들을 합리적인 법률정보를 통해서 설득해, 조합원들이 함께 협력해서 집행부가 단결하는 전략을 필요하다는 것이다.
차흥권 변호사가 조합의 이익에 가장 실질적 이익을 가져다준 것은 2009년 ‘조합설립무효소송 행정법원 이관’ 판결이고, 또 하나는 ‘용적률 인센티브와 무상양도지분 문제’ 소송이다. 이렇게 굵직한 판결을 받아내면 이 판결이 판례가 되어서 결국 모든 조합들이 혜택을 받게 된다.
차흥권 변호사는 서울교육방송 고문변호사, 주택뉴스 고문변호사, SH공사 도시재생자문위원회 위원, 서울시 주택건축정책시민협의회 위원, 서울특별시 공공관리 자문위원, 국토해양부 중앙건축위원회 위원, 안양시 의왕시 도시분쟁조정위원회 위원, 대한변호사협회 재건축재개발법률지원위원회 위원장을 맡았다.

주요경력

◉ 사무실 명칭 : 법무법인 을지
◉ 사무실 주소 :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266
한승아스트라 빌딩 11층
◉ 사무실 전화 : 02-2055-1919, 팩스 : 02-2055-1414
◉ E-mail : lawcha@hanmail.net
◉ 주요 경력 및 이력사항

◇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 건국대학교 부동산대학원(건설개발전공) 졸업(석사)
◇ 단국대학교 대학원 도시계획및부동산학과 박사과정 수료
◇ 연세대학교 부동산 디벨로퍼 과정(8기) 수료
◇ 고려대학교 도시개발과정(1기) 수료
◇ 국토해양부 기존도시 광역개발 검토위원회 위원 역임
◇ 국토해양부 역세권 포럼 위원 역임
◇ 국토해양부 공동주택 리모델링 T/F 위원 역임
◇ 대한변호사협회 재건축재개발법률지원위원회 위원장 역임
◇ 국토해양부 중앙건축위원회 위원 역임
◇ 서울특별시 공공관리 자문위원 역임
◇ 서울특별시 주택 ․ 건축정책 시민협의회 위원 역임
◇ SH공사 도시재생자문위원회 위원 역임
◇ 건국대학교 부동산대학원 겸임교수(전)
◇ 법무법인 을지 대표변호사
◇ LH공사 고문변호사
◇ 재건축재개발법률문제연구소 소장
◇ 서울지방변호사회 건설/부동산 커뮤니티 부위원장
◇ 대한상사중재원 중재인(건설분야)
◇ 의왕시,고양시 도시분쟁조정위원회 위원

<재건축재개발 도시정비법 실무해설> 저자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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