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법대 재학 중 사법시험에 합격하고 1981년부터 판사로 일했으며, 2004년 우리나라 사법사상 최초로 여성 대법관이 되었다. 6년간 대법관으로 재직하면서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를 배려하고 국민의 기본권 보호를 위해 노력하여 ‘소수자의 대법관’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으로 일하면서 우리 사회 정의에 큰 영향을 미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 입법에 힘썼다. 2013년부터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석좌교수로 학생들과 만나고 있다. 청조근정훈장, 한국여성지도자상 등을 수상했다. 지은 책으로 『이제는 누군가 해야 할 이야기』(공저) 『판결을 다시 생각한다』 『김영란의 열린 법 이야기』가 있다.
<김영란의 열린 법 이야기 (보급판)> 저자 소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