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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편한 인권 상세페이지

인문/사회/역사 인문

불편한 인권

인문 교양 022 | 사상으로 읽는 인권의 역사
소장종이책 정가14,000
전자책 정가30%9,800
판매가9,800

불편한 인권작품 소개

<불편한 인권> 귀족에 봉기한 소작농, 제국정부의 압제에 반대한 파리 시민들, 노예제에 맞선 흑인들…
혁명과 투쟁의 격동기 속에 존재하는 인권 사상의 치열한 논쟁이 펼쳐진다!
대한민국은 여성, 외국인, 노동자, 성소수자 등 사회적 약자들에 관한 인권 문제를 중대하게 논의해야 할 단계에 와 있다. ‘인권’이란 ‘사람답게 살 권리’를 뜻하며, 그동안 반인간적인 억압에 가려져 있던 약자들의 고충을 드러내, 제도적으로 그들의 인권을 보장해야할 의무가 있는 것이다. 그러나 약자들의 인권은 언제나 쉽게 보장되지 않았다. 약자들의 인권 증진으로 인해 지배계층이 불이익을 얻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이다. 불과 한 세기 이전만 해도, 미국인은 노예제 폐지에 맞서 흑인을 계속 노예로 삼으려 했다. 억압적 상황에서 약자들은 끊임없이 부당한 체제에 맞서기 위해 일어섰으며, 압제에 의해 쓰러졌고, 다시 봉기했다. 그러므로 ‘인권의 역사’는 대부분 승리자(강자)가 아닌, 패배자들을 기록한 역사이기도 하다.
약자의 인권이 확장되기 어려운 또 다른 이유는, 기존의 체제가 단순한 구조로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어떤 부당한 체제도 그 안에 복잡한 구조와 패러다임을 가지고 있다. 때문에 한 체제에 익숙한 사람들은 부당한 체제가 합당하다고 착각하기도 한다. 게다가 현실적으로 이보다 더 나은 사회적 대안을 찾기 어려워하기도 한다. 인권을 발전시키려 했던 사상가, 철학자들은 기존 체제를 낱낱이 해부하고 관찰했다. 그리고 부당함을 없애기 위한 대안적 사회제도를 탄탄한 이론으로 뒷받침하려 했다. 이 책은 인권의 역사 속에서 쓰러져간 약자들의 이야기, 그리고 약자의 권리증진을 목표했던 사상가들의 이야기를 담고 있다.

사람답게 살 권리, 인권. 대한민국 헌법은 ‘사람답게 살 권리’를 충분히 보장하고 있을까?
이 책은 단순히 사상적 흐름만을 이야기하거나, 과거의 논쟁을 다루지만은 않는다. 저자는 대한민국 20세기 후반의 격동기를 체험했다. 저자는 자신이 성인으로 성장하는 과정에서 겪어야 했던 인권탄압을 토로한다. 그리고 인류가 인권이 증진되어온 과정 속에서, 각 시대별로 나누어 당시 어떤 인권이 어떻게 발전해왔는지를 설명한다. 중세에는 신체적 인권이, 15~17세기에는 정신적 인권이, 18세기에는 정치적 인권이, 19세기에는 경제적인권이, 20세기에는 민족적 인권이 부상했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대한민국 헌법은 각 시대별로 부상하고 증진되어온 인권적 요소들을 두루 겸비하고 있을까? 저자는 대한민국 헌법이 인권을 수호하고 확장하는 노력 속에서 탄생했지만, 아직 나아가야 할 길은 멀다고 한다. 이 책은 대한민국 구성원이 딛고 서 있는 국가의 헌법을 세세하게 들여다보며, 우리가 과연 제대로 된 인권을 보장받고 살아가고 있는지 탐구하고 있다.

알려지지 않은 역사, 기록되지 않은 사상가
인권의 역사, 그리고 인권사상가와 관련된 저술이 없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각종 인권 및 정치사상을 다룬 책들이 나와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인권의 역사를 다루면서 꼭 들어가야 할 이야기들이 누락된 저술들이 많다.
오히려 반민주주의적이었던 플라톤이나 아리스토텔레스, 혹은 홉스만을 자세하게 다룬 책들도 있다. 최초의 인권 문서 ‘키루스 원통’, 급진적이었던 신학자 펠라기우스, 17세기 대표 인권사상가 에티엔 드 라보에시 등 인권 향상에 제대로 된 기초가 된 역사적 사건이나 사상가는 오히려 외면되어 왔다. 그리고 18세기 계몽주의 시대 이후 인권이 향상되기 시작했다는 기존의 통설에도 저자는 서구중심적이라는 이유로 반론을 제기한다. 『불편한 인권』은 기존 저술에서는 알려지지 않은 역사와 기록되지 않은 사상가를 최대한 다루려는 노력 끝에 탄생했다. 이 책은 본래 일방적으로 찬사 받아왔던 사상들을 되짚어보고 시대착오적이었던 사상들을 과감하게 비판한다. 그리고 마땅히 성찰되어야할 부분은 현대적으로 어떤 의미를 계승할 수 있는지 살펴본다.

인권은 원래 ‘불편한’ 것이다
인권이 ‘불편’하다니, 이게 무슨 말일까? 인권은 인간의 살아갈 권리를 규정하는 것인데, 왜 그것이 ‘불편’할까? 그동안 주목받지 못한 약자들의 인권이 보장되면서, 기존의 지배체계를 무너트릴 가능성이 생기기 때문이다. 지배계층의 신념은 언제나 공동체 기존의 통념으로 굳어지고는 했다. 약자들의 저항은 곧 통념을 무너트리는 작업이었으며, 통념이 뒤바뀌는 ‘불편한’ 과정을 겪어야 했다. 그리하여 왕을 당연시 하던 시대를 넘어 민주주의가 도래했고, 노예를 당연시 하던 시대를 넘어 인종주의까지 극복하고자 했다. 그러나 역사는 항상 진보적인 방향으로만 나아간 건 아니다. 신자유주의가 도래하면서 노동자의 입지는 절박하게 됐고, 서구강대국들은 현대에도 수차례 전쟁을 벌여왔다. 아직도 성소수자와 인종과 관련한 인권보장은 아직도 충분히 논의되지 못했다. 이처럼 ‘인권의 역사’는 과거가 아니래 현재진행형이며, 또 미래진행형이기도 하다. 『불편한 인권』은 단순히 과거의 논의만이 아닌, 현대적인 인권증진에 대한 논의를 꾸준하게 하면서, 사상가들의 사상과 엮어나가고 있다. 그리고 과거 인권사상과 저항의 역사는 미래를 준비하는 반면교사가 될 것이라고 이 책은 말한다.


출판사 서평

<본문 중에서>

인권이란 ‘human rights’를 우리말로 옮긴 것인데 그 ‘human’이란 ‘인간의’라는 뜻과 함께 ‘인간적인’, ‘인간이기에 당연히 갖게 되는’, ‘인간이라면 누구나 반드시 갖게 되는’이라는 뜻도 있어서 인권이란 그런 권리, 즉 ‘인간적인, 인간이기에 갖게 되는, 인간이라면 누구나 반드시 갖게 되는 권리’라는 뜻도 포함한다. 이러한 뜻은 우리말로 ‘인권’이라고 하는 경우에 잘 드러나지 않지만, 인권에는 분명히 그런 뜻이 있다. 아니 그런 뜻이 인권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다. 인간이면 누구나 갖는 권리이니 인종, 성별, 나이, 국적 등에 따라 다를 수 없는 자유롭고 평등한 것이고, 나아가 역사상으로도 시대에 따라 다를 수 없는 것이었다. 그러나 현실에선 그렇지 못했다. 루소가 『사회계약론』에서 “인간은 자유로운 몸으로 태어났으나 어디에서나 쇠사슬에 묶여 있다”고 했듯이 말이다._‘인권이란 무엇인가’에서


당시 하원은 이러한 사상을 가진 소지주와 상인들이 지배하면서 전통적인 지배계급인 국왕과 귀족과 소지주(젠트리, gentry)와 국교회가 장악한 상원과 대립했다. 국왕을 중심으로 여전히 봉건적인 착취자로서 이해관계를 함께 한 지배세력과 하원은 17세기에 접어들어 충돌했다. 하원의 통제를 받지 않는 새로운 세금 등을 국왕이 만들었기 때문이다. 이에 하원이 반대하자 국왕은 반대파를 처벌하기 위한 특별 법원을 만들어 하원 없이 통치했고 교회가 국왕 편을 들었다. 그 결과 두 차례의 내란이 터지고 청교도 크롬웰(Oliver Cromwell, 1599~1658)을 중심으로 한 하원 세력이 결국은 승리했다.
이를 1640년대의 영국혁명 또는 청교도혁명이라고 한다. 그러나 이를 과연 ‘혁명’이라고 부를 만큼 근본적인 변화로 볼 수 있는가에 대해서는 의문이 있다. 그 혁명이란 지배 계급의 주도권을 국왕이 쥐느냐 하원이 쥐느냐의 권력 다툼에 불과했기 때문이다. 가령 당시 밀턴 같은 사람이 언론의 자유를 주장하고 지상 천국의 유토피아로 공화정을 찬양한 것이 사실이지만, 아래에서 보듯 그가 말한 언론 자유란 당대 개신교의 반대 세력인 가톨릭을 철저히 배제했다._‘17세기 영국의 인권’ 에서

계몽주의의 가장 급진적인 사상가인 토마스 페인은 『상식』 처음에서 국가와 사회를 구분하고“어떠한 상태에서도 사회는 축복이다. 그러나 최선의 상태라 하더라도 정부는 단지 필요악일 뿐이다”라고 했다. 사회는 자연상태이고 국가 및 정부는 인공상태다. 즉 자연상태인 사회로부터 인민은 자발적이고 자유로운 계약에 의해 국가를 형성한다. 따라서 국가란 정치적으로 조직된 사회일 뿐이다. 국가를 형성함에 의해 인민은 자연상태로부터 정치공동체 구성원으로 넘어가고, 이 단계에서 국가 업무 수행의 상설적 대행기관인 정부를 형성한다.
사회는 정의와 양심이 지배하는 한 지속되나 그것에 결함이 나타나 그것을 보완하기 위해 국가 조직의 필요성이 생긴다고 페인은 본다. 따라서 국가는 필요악이고, 문명화 정도에 따라 그 필요성은 줄어진다. 사회로부터의 국가에의 전환은 구성원의 계약에 의하는 것이지, 통치자와 피통치자 간의 계약에 의한 것이 아니다. 구성원 간의 계약에서 개인은 정신의 자유를 비롯한 여러 자유와 인권을 그대로 지닌다.
그러한 사회계약에 의해 성립된 국가가 선거와 대표에 의한 대의제 공화국이고, 이에 반하는 것이 세습적 계승에 의한 전제국 또는 귀족국의 독재국가이다. 『상식』이나 『인권』의 상당 부분이 영국과 프랑스의 전제주의를 비판한 글임에서 알 수 있듯이 페인의 최대 관심은 전제주의의 타파와 공화국의 수립이었다._‘18세기 인권 사상: 페인’ 에서

하이에크 추종자들이 그의 이데올로기를 단순화하거나 왜곡했다는 비판이 있다. (...) 중앙 통제에 대한 그의 독단적인 반대 도 독단주의로 흐를 위험이 있었음은 제대로 지적되지 않았으니 여기서 강조할 필요가 있다. 그는 경제학을 과학적 정밀성과 거리가 먼 해석학이라고 보았으나 그의 후예들인 미국의 계량 경제학자들 은 과학적 정밀성을 자랑하며 하이에크 이론을 답습했다. 반면 사회 보장정책이 지배한 전후 영국에서 하이에크는 전혀 인기가 없었다. 그러나 1970년대 이후 큰돈을 만진 부자들은 하이에크에 따라 금융 서비스 산업에 대한 규제 완화를 환영하기 시작했다. 하이에크의 『노예의 길』은 부자들과 정치가들을 노예로 삼았다.
그러나 그 노예들은 지금까지 그들의 주인인 하이에크와 달리 국가 자체를 축소하지 않았다. 오히려 중앙 정부의 억압 기구나 정보 수집 기구를 옹호하는 데 앞장섰다. CCTV, 도청, 미국의 국토안보부, 영국의 독립안보국을 비롯한 그 밖의 장치들을 통해 근대 국가가 그 신민들에게 행사한 전방위 통제를 더욱 강화하여 국민의 자유를 제한했다. 그것이야말로 자코뱅, 볼세비키, 나치가 꿈꾼 사회의 실현이었다. 바로 하이에크가 ‘노예의 길’이라고 부른 것이었다. 그리고 홉스가 말한 ‘만인에 대한 만인의 투쟁’을 결과했다._‘인권의 죽음’ 에서


저자 프로필

박홍규

  • 국적 대한민국
  • 출생 1952년 9월 9일
  • 학력 일본 오사카시립대학교 대학원 법학 박사
    영남대학교 대학원 법학 석사
    영남대학교 법학 학사
  • 경력 영남대학교 기초교육대학 교양학부 교수
    영남대학교 법과대학 법학부 교수
    1998년 영남대학교 법과대학 학장
    1995년 민주주의 법학연구회 회장
  • 수상 1997년 제38회 한국백상출판문화상

2014.12.31. 업데이트 작가 프로필 수정 요청


저자 소개

저자 소개
박홍규
세계에 대한 폭넓은 이해를 바탕으로 글을 쓰는 저술가이자 노동법을 전공한 진보적인 법학자이다. 인문·예술의 부활을 꿈꾸는 르네상스맨으로 현재 영남대학교 교양 학부에서 학생들을 가르쳤다. 자전거 타기와 걷기를 사랑하며, 자유·자연·자치의 삶을 실천하고자 늘 노력한다. 그동안 쓴 책으로 『자유란 무엇인가』, 니체는 틀렸다, 제우스는 죽었다, 『카프카, 권력과 싸우다 , 까보고 뒤집어보는 종교, 이반 일리히, 윌리엄 모리스의 생애와 사상, 메트로폴리탄 게릴라, 야만의 시대를 그린 화가, 고야, 자유인 루쉰, 아나키즘 이야기, 플라톤 다시 보기, 인디언 아나키 민주주의 등이 있다. 함께 쓴 책으로는 거꾸로 생각해봐! 세상도 나도 바뀔 수 있어, 세상을 바꾼 창조자들, 청년 인생 공부 등이 있습니다. 법은 무죄인가로 백상출판문화상을 받았다.

목차

차례
저자의 말
들어가는 말_ 인권의 역사
1. 인권의 탄생 - 고대
나의 인권의 탄생 | 우리 헌법의 인권 원리 | 피그미 족의 인권 | 인간은 본래 자유롭고 평등했다 | 전쟁, 계급, 종교 | 고대 인권 논의의 문제점 | 유교와 인권 | 세계 최초의 인권문서-키루스원통 | 세계 최초의 인권사상–묵자 | 세계 최초의 인권기록–고대 그리스 | 세계 최초의 사상 및 표현의 자유 침해―소크라테스 처형 | 세계 최초의 인권투쟁–스파르타쿠스

2. 신체적 인권 – 중세
나의 신체적 인권 | 우리 헌법의 신체적 인권 | 중세의 인권 | 기독교와 인권 | 중세적 인권의 발전 | 중세의 인권사상-펠라기우스, 아우구스티누스, 아퀴나스 | 중세의 인권문서-마그나카르타 | 14세기의 인권투쟁-소작농 반란 | 12세기 한반도 최초의 인권투쟁

3. 정신적 인권 – 15-17세기
나의 정신적 인권 | 우리 헌법의 정신적 인권 | 15-17세기의 세계적 인권유린 | 종교개혁과 인권투쟁 | 17세기 영국의 인권투쟁 | 17세기 영국의 인권문서–권리청원, 인신보호법, 권리장전 | 17세기의 인권사상–라 보에시, 홉스, 스피노자, 로크 | 밀턴의 자유와 제국주의 | 17세기 아메리카의 인권 | 근대 중국의 사상과 인권

4. 정치적 인권 – 18세기
나의 정치적 인권 | 우리 헌법의 정치적 인권 | 정치적 인권과 계몽 | 18세기 영국의 인권 | 18세기 미국의 인권 | 18세기 인권사상 – 페인 | 18세기 미국의 인권투쟁-미국의 사회적 혁명 | 18세기 미국의 인권문서-미국의 ‘버지니아 헌법’과 ‘독립선언’ | 18세기 미국의 인권문서-미국 헌법 | 18세기 프랑스의 인권사상-프랑스 계몽주의의 인권관 | 18세기 프랑스 인권운동–프랑스 혁명 | 18세기 프랑스 인권 문서-프랑스 인권선언 | 18세기 프랑스의 여성과 노동자의 인권투쟁 | 18세기 프랑스 혁명과 식민지 인권투쟁

5. 경제적 인권 – 19세기
나의 경제적 인권 | 우리 헌법의 경제적 인권 | 19세기 세계의 혁명적 인권운동 | 19세기 영국의 인권 | 19세기 인권사상-밀의 〈자유론〉과 제국주의 | 19세기 프랑스의 인권 | 파리코뮌의 인권보장 구상 | 19세기 독일의 통일과 인권 | 19세기 이탈리아 통일과 인권 | 19세기 미국의 인권 | 19세기 미국의 남북전쟁과 인권의 확대 | 사회주의적 인권

6. 사회적 인권 - 20세기 전반
나의 사회적 인권 | 우리 헌법의 사회적 인권 | 20세기 전반의 사회적 인권 | 20세기 전반의 민족자결권과 민족주의 | 20세기 전반 유럽의 인권 | 20세기 초 미국의 시민적 인권 | 20세기 초 미국의 민주적 인권의 후퇴 | 1930년대 사회적 인권의 회복 | 1930년대 좌파의 대두와 좌절 | 제2차 대전과 경제적 자유 | 시민적 자유의 보편적 확대 | 소비적 자유의 탄생

7. 민족적 인권 - 20세기 후반
나의 민족적 인권 | 우리 헌법의 민족적 인권 | 20세기 후반 민족적 인권 대두의 배경 | 세계 최초의 국제적 인권문서–세계인권선언 | 세계 최초의 국제인권법- 국제인권규약 | 20세기 후반 인권투쟁의 시작-미국 흑인의 인권운동 | 1960년대 저항운동과 인권 | 1960-90년대 세계의 인권 | 20세기 후반 인권의 죽음 | 20세기 후반 보수적 인권 | 20세기 후반 프랑스의 국가주의와 그 변화

2018년 문재인 정부 개헌안의 의의와 한계
개헌 논의와 좌절 | 1.포괄적 인권 -생명권이 들어갔지만 여전히 문제가 많다 | 2. 자유권 -사상의 자유가 아직도 없다 | 3. 사회권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 4. 노동인권 | 5. 노동권 | 6. 노동조건권 | 7. 노동단체권 | 8. 인권의 제한 | 9. 경제 | 10. 법원

나오는 말_ 인권의 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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