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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료자직해 이위공문대직해 상세페이지

인문/사회/역사 인문

울료자직해 이위공문대직해

무경칠서직해3
소장종이책 정가26,000
전자책 정가50%13,000
판매가13,000
울료자직해 이위공문대직해 표지 이미지

리디 info

* 본 도서는 본문이 일부 한자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도서 이용에 참고 부탁드립니다.


울료자직해 이위공문대직해작품 소개

<울료자직해 이위공문대직해> “무릇 군대는 잘못이 없는 성城을 공격하지 않고 죄 없는 사람을 죽이지 않아야 하니, 남의 부형父兄을 죽이고 남의 재화財貨를 이롭게 여기고 남의 자녀子女를 신첩臣妾으로 만드는 것은 모두 도둑인 것이다.” (≪울료자직해尉繚子直解≫ 제8편 <무의武議>)
“병력을 운용함은 마음이 전일專一함에 달려있고, 마음이 전일專一함은 요상한 일을 금지하고 의심스러움을 제거하는 데에 달려있으니, 혹시라도 주장主將이 의심하고 꺼리는 바가 있으면 병사들의 마음이 흔들리고, 병사들의 마음이 흔들리면 적이 틈을 타고 온다.” (≪이위공문대직해李衛公問對直解≫ <하권下卷>)


가장 권위 있는 주석서註釋書의 완역完譯
중국 송宋나라 때에 역대의 여러 병서兵書 가운데 최고만을 정선하여 ‘무경칠서武經七書’를 간행한 바 있다. ‘경經’이란 말에서도 알 수 있듯이, ‘무경칠서’는 유가儒家의 ‘사서오경四書五經’에 버금가는 병가兵家의 경전經典으로 인식되었던 것이다. 명明나라 때의 유인劉寅은 이 ‘무경칠서’를 풀이하여 ≪칠서직해七書直解≫로 간행하였고, 그 뒤 ≪칠서직해≫는 명나라와 조선에서 무과武科의 필수 교재로 채택되어 무인뿐만 아니라 문인들 사이에서도 가장 널리 읽힌 병서가 되었다.
이 무경칠서는 군사를 훈련시키고 전략을 세우는 등 용병의 방법을 총망라한 것으로, 중국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고대 군사제도를 연구하는 데도 매우 귀중하고 필수적인 자료가 된다.
이번에 간행한 ≪역주譯註 울료자직해尉繚子直解·이위공문대직해李衛公問對直解≫는 전통적으로 가장 권위를 인정받고 널리 통행된 유인의 직해본直解本을 저본底本으로 삼아 경문經文과 직해直解에 현토懸吐하여 완역完譯하고 역주譯註한 책이다.

≪울료자尉繚子≫, 선진시대先秦時代 병학兵學의 총정리
전국시대戰國時代 울료尉繚가 지은 것으로 전해지는 ≪울료자尉繚子≫는 중국 병학사兵學史와 사상사思想史의 주요한 자료로서, 송宋나라 신종神宗 때 ≪손자孫子≫, ≪오자吳子≫ 등과 함께 무경칠서武經七書에 편입되면서 유가儒家의 칠서七書에 비견될 정도로 중요시된 병서兵書이다.
≪울료자≫는 모두 24편으로 구성되어 있다. 내용적으로는 유가儒家, 묵가墨家, 법가法家, 병가兵家 등 제자백가의 사상을 두루 흡수한 바탕 위에, 부국강병富國强兵을 강조한 상앙학商鞅學의 계보를 잇는 한편, 전국시대의 무수한 전쟁을 경험하면서 이룩한 실전적인 전략 전술과 치밀한 군제, 엄혹한 훈련과 명령체계 등의 구체적인 내용을 담고 있어, 선진시대先秦時代 병학兵學의 총정리라고 평가받고 있다.
후대의 평가는 대체로, ≪울료자≫ 전반부에 대해서는 전쟁이란 무력을 통한 해결보다는 백성과 정치를 중요시하는 유가적 사상이 담겨 있다며 긍정적인 평가를 하고, 군령과 제도를 기술한 후반부에 대해서는 가혹하고 비인도적이라는 비판적인 평가를 하고 있다.

≪이위공문대李衛公問對≫, 실전과 이론의 겸비
≪이위공문대李衛公問對≫는 당唐나라의 명장 이정李靖(571~649)이 당 태종唐太宗(599~649)과 군사문제 전반에 걸쳐 토론한 문답問答을 후인後人이 기록한 3권의 병서인데, ≪당태종이위공문대唐太宗李衛公問對≫, 약칭하여 ≪당리문대唐李問對≫, ≪문대問對≫로 부르기도 한다.
주로 탕 태종이 묻고, 이정이 이에 대해 대답하는 대화체로 되어 있다. 그리고 이정의 대답은 고대 병법서의 주요 이론을 인용하고 이를 분석하는 형식을 취하고 있으며, 분석에는 전쟁의 실제 사례를 다수 활용하기도 하였다.
이정은 위국공衛國公에 봉해져 이위공李衛公으로 일컬어졌으며, 수많은 전투를 승리로 이끌어낸 실전과 이론을 겸비한 무장으로 존경받았다. ≪이위공문대≫에도 그의 실전 경험이 고스란히 반영되어 있으며, 기존의 병법 이론을 전쟁의 실제 사례에 연결시켜 정밀하게 분석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 책은 상上, 중中, 하下 3권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는 내용과는 관계없이 분량에 따른 구분이다. 다만, 당 태종의 질문과 이정의 대답으로 구분해볼 때 약 20여 개의 주제로 토론을 벌이고 있으며, 분량은 대략 1만여 자에 달한다.


출판사 서평

≪울료자≫와 ≪이위공문대≫는 중국 고전의 하나로서 번역이 일찍부터 이루어져서 다수의 번역서가 출간되었는데, 대개는 원문 위주로만 번역되었고 무경칠서직해武經七書直解를 저본으로 하여 주석까지 모두 번역하고 현토懸吐한 것은 본 번역서가 최초이다. 기존에 간행된 번역서가 대부분 원문만을 번역한 것인데 반해, 본 번역서는 직해본을 대본으로 하여 내용이 보다 상세하고 충실하다고 할 수 있다.
본 번역서는 직해를 완역했을 뿐 아니라, 직해에서 거론한 인물이나 역사적 사례에 대해서도 모두 자세한 주해註解를 붙이고, 각 편의 머리에 해당 편의 대의大意를 소개하여 독자들의 이해를 도왔다. 또한 일반인들이 읽기에도 어렵지 않도록 전문용어를 자제하고 평이하게 풀이하였기 때문에, 본서를 통해 동양의 전통적인 병학兵學을 이해하는 데 무리가 없을 것이며, 중국 역사에 밝지 않은 독자라 할지라도 편리하게 독해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본서의 역자인 성백효成百曉 선생은 국방부 산하 전사편찬위원회에서 오랫동안 전쟁사戰爭史와 각종 병서兵書를 번역․출간하는 등 고대 병서兵書 번역의 최고 전문가로 인정받고 하다.


저자 프로필

성백효

  • 국적 대한민국
  • 학력 고려대학교 대학원 한문교육학 수료
  • 경력 한국고전번역원 부설 고전번역원 명예한학교수
    해동경사연구소 소장
    국방부 군사연구소 책임연구원
    (사)전통문화연구회 부회장

2015.01.05. 업데이트 작가 프로필 수정 요청


저자 소개

성백효(成百曉)
충남 예산에서 출생하였다. 부친인 월산공月山公으로부터 한문을 수학修學하였으며, 월곡月谷 황경연黃璟淵, 서암瑞巖 김희진金熙鎭 선생을 사사師事하였다. 민족문화추진회 국역연수원을 수료하였고, 고려대학교 교육대학원 한문교육과를 수료하였다. 국방부 산하 전사편찬위원회에서 전쟁사戰爭史와 각종 병서를 번역․출간하는 등 무경武經과 병서兵書 번역 전문가이다. 현재 한국고전번역원 부설 고전번역교육원 명예한학교수, 전통문화연구회 부회장, 해동경사연구소 소장으로 있으면서 고전 번역과 후학 양성에 힘을 쏟고 있다.
역서譯書로는 사서집주四書集註, ≪시경집전詩經集傳≫, ≪서경집전書經集傳≫, ≪주역전의周易傳義≫, ≪고문진보古文眞寶≫ 등 수십 종이 있다. 공역共譯으로는 ≪선조실록宣祖實錄≫, ≪송자대전宋子大全≫, ≪고봉집高峯集≫, ≪다산집茶山集≫, ≪퇴계집退溪集≫ 등이 있으며, 논문으로는 <간재艮齋의 성리설소고性理說小考>, <연암燕岩의 학문사상연구> 등이 있다.

이난수(李蘭洙)
서암瑞巖 김희진金熙鎭, 송담松潭 이백순李栢淳 선생을 사사師事하였다. 민족문화추진회 국역연수원을 수료하였고 방송통신대학교 중어중문과를 졸업하였다. 고려대학교 중앙도서관 한적실漢籍室에서 근무하였고 현재 전통문화연구회 국역위원으로 있다.
역서譯書로 ≪역주譯註 손자직해孫子直解·오자직해吳子直解≫를 공역共譯하였다.

목차

東洋古典譯註叢書를 발간하면서
≪尉繚子直解≫ 解題
≪李衛公問對直解≫ 解題
凡例
參考書目
李靖本傳李靖의 傳記/37
尉繚子直解
尉繚子直解序≪尉繚子直解≫의 서문 /57
尉繚子直解1卷
天官第一제1편 天時와 戰爭/59
兵談第二제2편 治兵에 대한 談論/64
制談第三제3편 군대의 제도에 대한 談論/73
戰威第四제4편 戰鬪의 威嚴/87
尉繚子直解2卷
攻權第五제5편 적을 공격하는 臨機應變/103
守權第六제6편 城을 지키는 臨機應變/115
十二陵第七제7편 장수가 갖춰야 할 12가지 사항 /121
武議第八제8편 用武에 대한 議論/125
將理第九제9편 장수의 다스림 /149
36 尉繚子直解․李衛公問對直解
尉繚子直解3卷
原官第十제10편 관직의 근원을 밝힘 /154
治本第十一제11편 다스림의 근본 /161
戰權第十二제12편 전쟁의 臨機應變/172
重刑令第十三제13편 무거운 刑罰의 법령 /179
伍制令第十四제14편 伍의 제도 /181
分塞令第十五제15편 지역을 나누어 要害處를 막는 禁令/184
尉繚子直解4卷
束伍令第十六제16편 束伍를 개괄한 법령 /187
經卒令第十七제17편 병사를 經理하는 禁令/189
勒卒令第十八제18편 士卒을 다스리는 禁令/193
將令第十九제19편 大將의 명령 /199
踵軍令第二十제20편 뒤따르는 군대에 대한 명령 /201
尉繚子直解5卷
兵敎上第二十一제21편 군사 교육 上/206
兵敎下第二十二제22편 군사 교육 下/213
兵令上第二十三제23편 用兵의 禁令上/226
兵令下第二十四제24편 用兵의 禁令下/232
李衛公問對直解
上卷/241
中卷/324
下卷/3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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