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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과 풍속으로 본 조선 여성의 삶 상세페이지

인문/사회/역사 역사

법과 풍속으로 본 조선 여성의 삶

혼인·이혼·간통·성폭행으로 읽는 조선시대 여성사
소장전자책 정가15,400
판매가15,400

법과 풍속으로 본 조선 여성의 삶작품 소개

<법과 풍속으로 본 조선 여성의 삶> 30여 년간 한국 여성사 연구에 전념한 장병인 교수가 밝히는
조선시대 혼인, 이혼, 간통, 성폭행의 실상!

우리 사회에서는 오랫동안 ‘조선 사회는 유교 때문에 망했다’, ‘유교는 남존여비 사상의 근원이었다’, ‘조선 사회의 여성차별은 유례없이 극심했다’는 등 근거가 불분명한 인식들이 세간에서뿐 아니라 학계에까지 만연해 있었다. 이러한 통념이 형성된 배경에는 전통사회의 특성을 무시한 서구중심주의적 사고와 아직도 불식되지 않은 식민사관이 자리 잡고 있는데, 해방된 지 70여 년이 지난 지금도 크게 나아지지 않았다. 장병인 교수는 여성에 대한 강한 규제는 성리학이라는 특정 사상 때문이라기보다 다른 사회제도와 마찬가지로 근본적으로는 사회구조적 요인, 특히 지배층의 계급적 이해관계에 바탕을 둔 것이라 보고, 조선시대 혼인·이혼·간통·성폭행을 둘러싼 법과 풍속을 세세하게 살펴 그간의 잘못된 인식을 바로잡는다. 나아가 조선시대 여성의 삶을 현재 한국 여성의 삶과 연결해 입체적으로 이해하게 한다.


출판사 서평

1. 지금까지 주목하지 않았던 혼인, 이혼, 간통, 성폭행의 역사를 밝히다
― 실록, 재판기록, 일기, 고문서 등을 섭렵해 생생하게 재구성하다

장병인 교수는 1980년대 후반 이후 줄곧 한국 여성사 연구에 천착해온 보기 드문 역사학자이다. 당시 한국 여성사를 전공하는 학자가 거의 없어 아주 기초적인 사실 확인부터 시작해야 하는 척박한 연구 환경이었지만, 꾸준한 연구로 한국 여성사 연구의 주제와 시기를 넓혀왔다.
조선시대 혼인절차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도 의견이 분분하고, 혼인의례는 지엽적인 문제로 받아들여져 학계의 주목을 받지 못했으며, 이혼 연구도 별로 이루어지지 않아 법적 이혼 허용 범위나 현실적 이혼 사례, 이혼 후 여성과 자녀의 삶 등도 잘 알려지지 않았다. 또 조선시대 간통과 강간죄에 대한 연구도 주로 정조 이데올로기가 극심했던 조선 후기에 집중되어 있어 시기별 변화를 살펴보는 것이 간과되었다.
이처럼 조선시대 남녀의 유대와 갈등을 보여줄 혼인·이혼·간통·성폭행은 그 실상조차 제대로 알려지지 않은 것이 많은데, 이 책에서 장병인 교수는 지난 30여 년간의 연구를 바탕으로 최대한 그 실상을 세세하게 재구성해 전달한다.
가령 혼인절차를 예로 들면, 한동안 중국의 6례나 4례 등 이상형으로서의 혼인절차를 조선에서 시행된 절차로 잘못 이해했는데, 저자는 실록, 문집, 일기, 고문서 등 다양한 사료를 섭렵하여 실제로 시행된 혼인절차를 복원해보았다. 시기나 지역 또는 인물에 따라 다양한 사례가 있지만, 현재까지의 연구를 바탕으로 조선시대에 가장 보편적으로 행해진 혼인절차를 정리해 ‘조선식 4례’라 칭하며 재구성하였다. 중국과 다른 조선식 성혼의례를 정리한 것이다.
또 조선시대 성폭행의 실상을 들여다보기 위해 가해자와 피해자의 출신 성분, 범죄 내용, 처벌 양상 등을 신분별로 전기와 후기를 나눠 상세하게 분석했다. 《조선왕조실록》 기사 내용을 분석대상으로 하고 《승정원일기》, 《일성록》 및 재판기록인 《추관지》, 《심리록》, 《흠흠신서》 등을 보완자료로 삼아 113건의 사건을 상세하게 분석해 조선시대 강간 범죄의 양상을 생생하게 드러냈다.

조선시대의 혼인절차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하다. 한동안 중국의 6례나 4례 등 이상형으로서의 혼인절차가 조선에서 시행된 것으로 잘못 이해되다가, 근래에 들어와서야 실제로 시행된 혼인절차들이 소개되기 시작했다. 그러나 ‘신행(新行)’이나 ‘우귀(于歸)’처럼 성혼 후에 행해지는 절차를 혼인절차에 포함시킨다거나, 전혀 차원이 다른 절차를 동일선상의 절차로 열거하는 등 아직 실제의 혼인절차가 어떠한 것이었는지 의견의 일치를 보지 못하고 있다. 또 원활한 혼약 시행을 위해 주고받는 ‘사주단자(四柱單子)’나 ‘연길단자(涓吉單子)’ 등 문서를 주고받는 절차를 정식 혼서를 주고받는 ‘납채(納采)’나 ‘납폐(納幣)’의 혼인절차와 동등한 절차로 취급하거나, 납채·연길·납폐 등의 절차를 ‘의혼(議婚)’ 절차의 일부로 받아들이기도 하는데, 이러한 접근도 체계적인 혼인절차의 파악을 어렵게 한다. …… 여기서는 현재까지 이루어진 연구를 바탕으로 시론적인 형태나마 조선시대에 가장 보편적으로 행해진 혼인절차를 ‘조선식 4례’라 칭하며 재구성해보았다.

혼인의례는 이제까지 학계에서 별다른 주목을 받지 못했다. 지엽적인 문제로 받아들였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일제강점기 이래의 왜곡된 내용이 그대로 통용되고 있는 실정이다. 고려시대 이래 조선 전반기까지의 혼인이 전통적 남귀여가혼으로 치러졌다는 것은 잘 알려져 있으나, 조선 후기에는 중국의 친영제가 받아들여진 것으로 잘못 이해되고 있는 것이다. …… 이는 혼인제나 혼인의례에 미친 성리학의 영향을 과대평가한 데서 온 속단이다.

2. 조선 여성의 지위와 삶에 대한 통념을 바로잡다
― 서구중심주의적 사고와 식민사관에 의해 왜곡된 역사 인식

강고한 가부장권은 조선뿐 아니라 동서양을 막론하고 전근대 사회에 공통으로 나타나는 현상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선의 가부장권만이 과도하게 문제시된 데에는, 조선 후기에 이르러 이전 시기보다 여성의 처지가 악화된 탓도 있지만 서구중심적인 사고의 영향도 크다. 근대 이후의 서구와 전통 사회인 조선을 무원칙적으로 비교하면서 전통시대 한국 여성의 열등한 지위를 부각시킨 것이다.
또 조선사회의 정체와 열악성을 강조하는 식민사관도 무시할 수 없는 요소다. ‘조선 사회는 유교 때문에 망했다’거나 ‘칠거의 요건에만 해당되면 바로 내쫓겼다’, ‘재가가 금지되었다’는 식의 오해가 상식으로 통했다.
예를 들어 혼인에 대해 ‘조혼의 폐습’, ‘동성동본의 금혼’, ‘양천상혼 금지’, ‘처첩제’ 등의 내용이 언급되어 왔으나 양천상혼 금지나 처첩제는 신분제 사회에서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고, 조혼이나 동성혼(同姓婚) 금제는 사실에 근거했다기보다 후대에 전통시대 문화의 후진성과 봉건성을 강조하는 과정에서 덧칠된 부분이 적지 않다.

조혼은 개화기 지식인들 사이에서 ‘조선의 악습’으로 회자되기 시작하여, 근래에까지 일반인들 사이에서도 후진적인 조선의 표상으로 인식되어왔다. …… 여타의 나라들과 비교하면 조선의 초혼연령은 중국과 유사하고 서구나 일본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았지만, 전통시대 악습의 하나로 거론될 정도는 아니었다. …… 개화 지식인들이 부국강병의 목표달성에 집중하여 조선사회의 초혼연령이 다른 나라들과 비교해 상대적으로 낮았던 배경에 대한 검토는 소홀히 한 책 조혼을 후진적 사회의 표상으로 각인시켰던 것이다. …… 남녀균분의 상속방식을 택했던 조선이나 남자 간 균분방식을 택했던 중국의 경우는 분가가 상대적으로 용이하여 혼인연령을 낮추는 역할을 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에 반해 장자단독상속제를 택한 유럽에서는 장자 이외 여타 아들들은 군인, 목사, 상인 등의 직업을 구해 어느 정도 재산이 마련되어야 혼인을 할 수 있었기 때문에 혼인이 늦어질 수밖에 없었다. …… 남귀여가의 혼속도 초혼연령을 낮추는 데 적지 않은 역할을 했다. 혼인과 동시에 처갓집에 거주하는 혼속으로 말미암아 분가에 필요한 생활공간을 마련해야 하는 부담이 적었기 때문이다.

동성동본 금혼규정과 호주제 폐지와 관련해 그토록 논란이 오래 계속된 것은 동성동본 금혼제도와 호주제가 우리의 고유한 전통으로서 미풍양속이라는 이유에서였다. 과연 동성동본혼 금지는 우리의 고유한 전통이며 미풍양속이었을까? 강한 부계 친족 위주의 혈족관념을 가지고 동성근친 간에 광범위한 금혼규정을 설치한 중국과 달리 우리나라는 꽤 늦은 시가까지 근친혼이 성행했다. …… 조선시대에 들어오면서 근친혼에 대한 규제가 고려시대보다 강화되었으나, 동성이본자의 경우에는 사족층은 물론이거니와 유교적 의례의 모범을 보이고자 했던 왕실에서도 잘 지켜지지 않았다. …… 실생활에서는 왕실을 제외하면 동성이본혼은 물론이거니와 동성동본혼의 경우에도 제대로 지켜지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3. 여성에 대한 강한 규제는 ‘성리학’ 때문인가?
― ‘유교망국론’의 한계를 짚다

성리학 때문에 조선시대 여성의 지위가 유례없이 열악했다는 통념은 여전하다. 여성에 대한 규제는 전통시대 동서양을 막론하고 존재했던 것인데, 여타 종교나 사상에 비해 성리학의 성차별적 요소가 더 강하다고 볼 근거는 없다. 여성에 대한 강한 규제는 성리학이라는 특정 사상 때문이라기보다 다른 사회제도와 마찬가지로 근본적으로는 사회구조적 요인, 특히 지배층의 계급적 이해관계에 기인한다는 게 저자의 주장이다.
가령, 간통에 대한 처벌을 보자. 간통한 누이를 죽인 정호에 대해 “자기에게 누가 미칠 것을 면하려고만 했을 뿐 털끝만큼도 피붙이를 사랑하는 마음이 없었”다며 분노한 효종 때에만 해도 성리학 이념이 건강한 수위를 유지했다고 보인다. 하지만 간통혐의만으로 여성들을 죽음으로 몰아세우고, 부당하게 사적 징벌을 가한 남성에게 ‘호생의 덕’을 빌미로 관용을 베푸는 일을 반복한 영·정조 대에 이르면 성리학 이념의 반영이라고 하기엔 정절 이데올로기에 대한 병적 집착이 극심하다.
이처럼 조선 후기로 가면서 체제 위기에 봉착한 지배계급이 바닥으로 떨어진 자신들의 위신을 일으켜 세우기 위해 성적 규제를 강화하고, 사회 기강을 바로 세운다는 명분으로 성리학 논리를 억지로 끌어들이는 일이 벌어진다. 성리학 자체의 한계라고 보기 어려운 이유다.

4. 조선시대 여성의 삶을 당대의 세계, 오늘의 우리와 비교하며 읽다
― 법과 풍속을 두루 살펴 조선 여성의 삶에 답하다

조선시대 형률은 중국의 《대명률》을 따르되, 우리의 가치관이나 풍속이 중국과 달라 《경국대전》, 《속대전》 등 조선 고유의 법규를 별도로 두었다. 장병인 교수는 조선시대 혼인, 이혼, 간통, 성폭행의 면면을 밝히기 위해 일반법과 특별법을 두루 살피며 법에서 규정한 내용을 세세하게 다뤘다. 동시에 실록과 문집 등 각종 기록을 통해 실제 형 집행이 어떻게 행해졌는지 그 풍속까지 들여다봄으로써 조선시대 여성의 삶을 생생하게 보여준다.
법과 풍속을 다룸에 있어, 조선시대에 한정한 것이 아니라 당대 세계나 특히 오늘날 우리 사회와 비교해 서술하는 데 이 책의 특별함이 있다. 동성동본혼 금제, 호주제, 간통범죄, 강간범죄 등의 법규가 해방 이후 어떻게 변화했고 조선시대와는 어떤 차이가 있는지 교차해 살펴봄으로써, 우리의 전통이라고 오해한 부분이 무엇인지, 가부장권이나 여성인권이 시기별로 어떻게 강화되고 보장되었는지 그 역사를 살필 수 있다.
간통과 성폭행에 대해 살펴보면, 조선 전기에서 후기로 내려갈수록 성에 대한 규제 및 정절 이데올로기가 강화되고, 가해남성에 대한 처벌이 약화됨으로써 여성의 삶이 후퇴하는 모습을 보인다. 이런 조선 후기의 모습이 현재 우리와 겹쳐지는 부분도 있는데, ‘여성이 끝까지 저항한다면 강간은 있을 수 없다’는 식의 논지가 그렇다. 이런 인식을 그대로 적용한 대표적인 예가 1787년의 오스트리아 형법(무기를 사용하거나 여러 명이 공동으로 강간할 때에만 강간죄가 성립)인데, 우리의 현행 형법에서도 여전히 이러한 인식의 단초가 보인다. 또 재판과정에서 끊임없이 피해자의 성적 이력 내지 평소 행실을 문제 삼는 것도 여성에게 귀책사유가 있다고 생각하는 의식 탓이다.
이런 세간의 인식에 대해 반박한 성호 이익의 이야기가 여전히 울림이 있는 것은 안타까운 현실을 반영한다.

옛말에, “세상에 강간은 없다” 했으니, 이는 여자가 만약 목숨을 걸고 정조를 지킨다면 도둑이 범하지 못함을 말한 것이다. 옛날에 노영청이 화간과 강간의 구별을 판결하기 위하여 힘센 노를 시켜 여자의 옷을 벗기게 했는데, 다른 옷은 모두 벗겼으나 오직 속옥 한 벌만은 여자가 죽기를 한정하고 항거하여 마침내 벗기지 못했다. 이에 강간이 아니요, 화간이라고 판겨을 내리니, 사람들이 명판결이라고 일렀다. 나는 생각건대, 이는 정리에 벗어난 논설이다. 여자가 거절하는데 남자가 강제한 것은 이미 강간이니, 그 후의 일들은 말할 것이 못된다. …… 죄는 필경 강제한 자에게 있으니, 혹 이 같은 송사가 있어 노영청의 판결에 의한다면 폐단이 있을 듯싶으므로 이에 변론하는 바이다. -《성호사설》 권 16, 인사문, 강간


저자 프로필

장병인

  • 학력 서울대학교 국사학 학사
    서울대학교 국사학 박사
  • 경력 부산교육대학교 사회교육과 교수
    충남대학교 국사학과 교수
    충남대학교 명예교수

2020.08.03. 업데이트 작가 프로필 수정 요청

서울대학교 국사학과를 졸업하고 같은 대학교에서 박사학위를 받았다. 부산교육대학교 사회교육과 교수를 역임하고, 충남대학교 국사학과 교수를 거쳐 현재 충남대학교 명예교수로 있다.
1980년대 후반 이후 여성사에 주목해온 지은이는 당시 한국 여성사를 전공하는 학자가 거의 없는 척박한 상황에서 기초적 사실의 조사부터 시작해 한국 여성사 영역의 새로운 연구 주제를 개척해온 역사학자이다. 1993년 조선 전기 여성사에 관한 연구로 박사논문을 썼고, 이후 조선 중·후기의 양상을 추적해온 끝에 조선시대 전 시기에 걸친 여성의 삶을 비교 분석하는 연구를 내놓게 되었다.
저서로는 《조선전기의 혼인제와 성차별》, 《조선 왕실의 혼례》, 《사회사로 보는 우리 역사의 7가지 풍경》(공저) 등이 있고, 주요 논문으로는 〈조선 전기 국왕의 혼례형태 -‘假館親迎禮’의 시행을 중심으로〉, 〈조선중기 사대부의 혼례형태 -‘假館親迎禮’의 시행을 중심으로〉, 〈조선 중기 이후 국왕의 혼례형태의 변화 ?별궁의 운영과 ‘別宮親迎禮’의 성립〉, 〈조선시대 왕세자의 혼인의례〉, 〈조선 중·후기 사대부의 혼례방식 -新俗禮·半親迎·假館親迎의 시행을 중심으로〉 등이 있다


저자 소개

서울대학교 국사학과를 졸업하고 같은 대학교에서 박사학위를 받았다. 부산교육대학교 사회교육과 교수를 역임하고, 충남대학교 국사학과 교수를 거쳐 현재 충남대학교 명예교수로 있다.
1980년대 후반 이후 여성사에 주목해온 지은이는 당시 한국 여성사를 전공하는 학자가 거의 없는 척박한 상황에서 기초적 사실의 조사부터 시작해 한국 여성사 영역의 새로운 연구 주제를 개척해온 역사학자이다. 1993년 조선 전기 여성사에 관한 연구로 박사논문을 썼고, 이후 조선 중·후기의 양상을 추적해온 끝에 조선시대 전 시기에 걸친 여성의 삶을 비교 분석하는 연구를 내놓게 되었다.
저서로는 《조선전기의 혼인제와 성차별》, 《조선 왕실의 혼례》, 《사회사로 보는 우리 역사의 7가지 풍경》(공저) 등이 있고, 주요 논문으로는 〈조선 전기 국왕의 혼례형태 -‘假館親迎禮’의 시행을 중심으로〉, 〈조선중기 사대부의 혼례형태 -‘假館親迎禮’의 시행을 중심으로〉, 〈조선 중기 이후 국왕의 혼례형태의 변화 ?별궁의 운영과 ‘別宮親迎禮’의 성립〉, 〈조선시대 왕세자의 혼인의례〉, 〈조선 중·후기 사대부의 혼례방식 -新俗禮·半親迎·假館親迎의 시행을 중심으로〉 등이 있다

목차

머리말

1부 혼인이 성립되기 위한 요건들
들어가며
1장 혼인연령을 규정하다
2장 혼인이 금지된 사람들
3장 중혼을 금지하다

2부 조선의 독자적 혼인절차와 의례
들어가며
1장 조선식 4례가 성립하다
2장 조선식 4례는 어떻게 진행되나

3부 중국과 다른 조선의 성혼의례
들어가며
1장 조선시대 사람들, 전통혼속을 고수하다
2장 성혼의례를 바꾸기 위한 대안을 모색하다
3장 전통혼속, 끝내 고례의 발목을 잡다
나가며: 전통혼속과 조선의 독자적인 혼인절차

4부 조선시대에 이혼하는 사람들
들어가며
1장 어떤 종류의 이혼이 있었나
2장 조선사람들이 이혼하는 방법들
3장 국가도 막지 못한 이혼들
4장 이혼, 그 후 여성의 삶
나가며: 국가의 이혼 억제책의 한계

5부 성범죄로 간주된 혼인 밖의 성관계, 간통
들어가며
1장 조선시대, 간통을 어떻게 보았나
2장 간통죄의 구성요건은 어떻게 변화되어갔나
3장 사족녀의 간통처벌을 둘러싼 논란들
4장 간통죄의 발생양상과 처벌양상은 어떻게 달라지나
5장 사적 징벌은 어떻게 확대되었다
나가며: 조선시대에 성적 규제가 강화되어간 이유

6부 조선시대 성폭행의 발생과 처벌
들어가며
1장 조선시대, 강간죄를 어떻게 보았나
2장 강간사건은 어떻게 발생하였나
3장 강간범은 어떻게 처벌되었나
4장 강간범에 대한 사적 징벌을 허용하다
나가며: 체제 위기의 산물, 극단적 정절 이데올로기

본문의 주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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