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부터 인공지능(AI)이 의료 진단, 데이터 분석 등 특정 전문분야에서 의미 있는 역할을 담당했는데, 이제는 언론, 출판, 엔터테인먼트, 미술, 소프트웨어 등 생활 전 분야에서 ChatGPT, Midjourney, Codex 등 생성형 인공지능(Generative AI)에 기반을 둔 공개 플랫폼의 활용도가 눈에 띄게 늘고 있다.
인공지능이 세상을 어느 정도로 바꿀 수 있을지를 구체적으로 예측하기는 어렵지만, 우리 생활 속으로 들어와 미래세상을 바꿀 수 있는 게임체인저로 될 것임은 명확해 보인다.
인공지능(AI)과 같은 작업도구를 이용한 기술의 변화를 인식하면서 한편으로 제조업 등에서 원천기술을 보유하고 기술이나 소재, 부품, 장비 등에서 국산화를 이루어 기술자립에 따른 대외 영향력을 키워 나가는 것에도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특히 레거시 산업기술이라도 관리하면서 중요산업이나 첨단기술 분야에 적극적으로 투자하여 미래전략산업을 확보하고 대ㆍ중소기업 모두를 아우르는 이른바 기술생태계를 조성, 관리해 나가야 한다. 그리고 인재를 키우고 소중히 하며 중요한 산업기술과 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보안에도 힘써야 한다.
이제 전문분야에서 인재를 육성하고 기술을 유지ㆍ발전시키고 지키는 것은 이를 보유한 회사뿐 아니라 그 회사가 속한 사회 나아가 국가의 발전에 큰 영향을 미치는 핵심과제가 되었다. 따라서 법률적인 제도 역시 그러한 시대적 과업을 뒷받침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제정되고 운용될 필요가 있다.
가치 있는 기술을 유지하고 발전시키는 작업은 특허법과 깊이 관련되어 있다.
해당 기술 자체는 높이 평가받을 만한데도 특허출원서의 청구범위 등 명세서 작성을 소홀히 하여 출원이 거절되거나 특허권이 무효로 되고, 심판이나 침해소송 등에서 공격방어를 제대로 하지 못하여 패소하는 등의 안타까운 사례가 발생할 수 있다.
저자는 법원에서 다년간 지식재산 관련 재판업무 등을 맡으면서 사건 해결을 위해 연구하고 정리한 내용을, 전문가나 지식재산권법의 이해를 필요로 하는 분들과 나누기 위해 그동안 단독으로 특허법, 디자인보호법, 저작권법, 부정경쟁방지법에 관한 전문서적을 차례로 집필하여 출간하였다. 그중 ‘판례중심 특허법’(2013)과 그 개정판인 ‘특허법-특허 소송 실무와 이론-’(2017)은 특허법 영역에서 판례를 중심으로 한 집필방식을 처음으로 시도하여 수십 년간 선고되어 온 특허 관련 대법원판례 등을 주제별로 정리하고 그 의미 등을 분석한 것이었다.
그 밖에도 저자는 그동안 국내ㆍ외 지식재산권법 이론과 실무를 연구하여 우리 지식재산권법 연구에 활용하고 그중 특허법을 지식재산권법 전체의 관점에서 서로 연계하면서 통합적으로 조망, 해석하고자 노력해 왔고 그 노력이 어느 정도 결실을 보아 위 책 외에 디자인보호법, 저작권법, 부정경쟁방지법에 관한 전문서적까지 출간할 수 있었는데 그중 박영사를 통해 펴낸 ‘저작권법’(2020), ‘저작권법 제2판’(2021)과 ‘부정경쟁방지법’(2021)은 본격적인 해설서였다.
본서는, 저자가 법원에서 다년간 지식재산권법 관련 재판업무를 담당하면서 얻은 경험과 연구 성과를 담은 특허법 해설서로서 특허법 전체 내용을 제1장부터 제14장까지의 14개 부분으로 나누어 특허법의 이론과 실무를 자세히 설명하고 있다.
그동안 특허법에 관한 다수의 중요한 개정이 이루어졌고 특허 실무와 이론에도 많은 변화와 발전이 있었기에 이 책에서 특허법 전 분야에 걸쳐 기존에 출판된 다른 특허법 해설서와 차별화될 수 있도록 이미 알고 있는 내용은 더욱 정확하게 가다듬으면서 수십 년 동안에 걸쳐 쌓인 특허법 이론을 상세히 설명하고 기존 해설서에서 설명하고 있지 않은 최근의 변화된 실무와 이론까지 특허법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모두 망라하여 전문가를 위한 표준적인 해설서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였다.
특허 실무를 정확히 알지 못한다면 관련 전문서적을 통해 이론을 숙지하였더라도 특허법을 제대로 공부하였다고 할 수 없고 특허출원이나 심사, 심판, 소송 등에서 관련 절차를 원만히 진행하기도 어렵다. 독자들이 이 책을 통하여, 그동안 법원 등이 주요 특허법 분쟁 사건에서 어떻게, 왜 그와 같이 판단하였는지를 알 수 있도록 하고 특허법에 관한 주요 개정 경위나 복잡하고 어려운 특허법 실무와 이론을 논리적이면서도 가능한 한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집필하였다.
독자들이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특허법 조문을 최대한 인용하였고 2024. 2. 20. 법률 제20322호로 개정된 특허법(시행일 2024. 8. 21.), 2024. 2. 6. 법률 제20197호로 개정된 발명진흥법(시행일 2024. 8. 7.)과 2024. 7월까지 선고된 주요 대법원판결 등을 반영하였다. 중복서술을 피하는 방법으로 책의 분량을 최대한 압축하였고 북 바인딩도 출판 경향에 따라 가벼운 종이(페이퍼 백)로 하였다.
한편 이 책에는 저자가 기존의 실무태도와 다른 견해를 제시하거나 앞으로의 실무방향을 예상한 내용 등이 있는데 이는 개인적인 연구의견에 불과하므로 이러한 내용이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사건에서의 법원 입장과는 무관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
책의 자료 수집에서부터 집필, 교정에 이르기까지의 오랜 기간 혼자의 힘으로 작업한 데다가 능력 부족으로 놓친 내용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니 마음이 돌연 무거워진다. 겸허한 마음으로 연구를 계속하여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고자 한다. 책의 집필 작업 자체는 출간으로 끝나지만, 그것이 또 다른 작업 여정의 시작임을 책을 낼 때마다 절실히 느끼고 있다.
이 책이 세상에 나올 수 있도록 격려해 주신 모든 분께 깊은 감사의 예를 드린다.
특히 출간에 도움을 주신 박영사 안종만ㆍ안상준 대표님, 조성호 이사님과 편집 작업으로 고생하신 윤혜경 대리를 비롯한 여러 편집위원님께 감사를 드린다.
마지막으로 사랑하는 가족에게도 깊은 고마움과 진한 미안함을 전한다.
2024년 9월 30일
윤 태 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