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판발행 2025.02.14
책을 내면서
2023년 8월 8일 개정된 법률 제19623호는 새마을금고 이사장선거를 의무적으로 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새마을금고법 시행령 제8조의2 규정에 따라 자산 2,000억 이상 새마을금고는 회원 직접선거, 2,000억 미만 금고는 직접선출, 총회선출, 대의원회 선출 중에서 선택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2024년 1월 개정되어 7월 시행된 위탁선거법에서는 최초로 예비후보자 제도와 선거운동원 등 확대된 선거운동 방법을 도입하여, 이사장선거의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고 있다.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처음 선거를 치루는 후보자는 후보자 등록부터 선거운동 방법 및 당선인 결정까지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어떻게 해야 법을 위반하지 않고 당선까지 갈 수 있을까 하는 두려움이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든다.
특히 당선과 직결되는 선거운동 분야에 있어서는 예비후보자 등 처음 도입되는 제도와 선거관리위원회의 관리 및 단속 등에 더욱더 두려움이 있을 것이다.
지난 2015년부터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전국 단위농협과 수협, 산립조합의 대표를 뽑는 전국동시조합장선거는 벌써 3회째를 맞아 지난 2023년 3월 8일 치루어졌다.
이때 위탁선거법 위반행위로 고발된 사례가 168건, 수사의뢰가 37건이며 행정처분인 선거관리위원회의 경고도 500여 건에 달한다.
이는 제2회 조합장선거의 경우에도 고발 185건 수사의뢰 19건으로 제3회 조합장선거의 횟수와 대동소이하다.
따라서 그동안 자체적으로 선거를 치루었던 새마을금고 이사장선거의 후보자들은 선거관리위원회에의 위탁으로 더욱 엄격해진 위탁선거법을 잘 이해하고 또한 선거법을 각별히 잘 준수해야 할 것이다.
필자는 91년부터 선거관리위원회에서 33년 넘게 근무하면서 수없이 많은 공직선거와 위탁선거를 관리하였다.
최일선인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에서 사무국?과장으로, 지도계장으로 근무하였고, 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와 도선거관리위원회에서 법령해석과 조사?단속업무를 담당하는 지도과장직을 오랫동안 역임하였다.
뿐만 아니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연수원 연구관으로, 초빙교수로 십수년간 활동하면서 경찰공무원,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각 정당의 당직자 등을 대상으로 수십여 회의 선거법에 대한 강의를 하였다.
법을 해석하고 집행하고 또 강의를 하면서 마음 한편에 후보자에 대한 안타까운 생각이 들때가 많았다.
법을 위반할 생각이 전혀 없었는데도 법을 잘 몰라서 고발을 당하거나 사소한 실수로 당선무효까지 되는 사례들을 가까이 지켜보면서 언젠가는 그러한 선의의 후보자를 위해 글을 쓰리라 생각했고 퇴직을 몇 년 앞둔 지금에서야 이 글을 쓰게 되었다.
“아는 것이 힘이다”
“아는 만큼 보인다”라는 말이 있다.
위탁선거법 제28조(전화를 이용한 선거운동)의 법조문은 “전화를 이용하여 송화자?수화자 간 직접 통화하거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는 방법”으로 단 두 줄이다.
어떻게 선거운동을 해야 할지, 어떤 방법으로 해야 선거법에 위반되지 않을지 막막할 것이다.
하지만 이 책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유권해석과 법원의 주요 판례등, 수십 가지의 할 수 있는 사례와 유의해야 할 사항 등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해 언제, 어느 때, 어떤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해야 할지 쉽고 자세하게 설명했다.
예비후보자로 등록되기 전, 입후보예정자의 신분일 때 할 수 있는 문자보내기, 현수막 설치 등 이 책을 읽지 않으면 절대 알 수 없는 방법도 제시하였다.
또한 후보자 등록을 하면서 서류 등의 미비 또는 신고 제출 등의 절차에 하자가 있어 등록을 하지 못하거나 사소한 실수로 등록이 무효로 되는 등 안타까운 경우도 경우도 종종 보아 왔다.
따라서 이 책은 선거운동분야뿐만 아니라 후보자 등록 등 선거절차와 신고?신청 절차 등의 방법과 유의사항에 대해서도 설명하였다.
그리고 33년 동안 수십여회의 공직선거와 위탁선거를 관리하면서 당선자를 멀리서, 또는 가까이에서 수없이 많이 지켜보았다.
후보자들의 공직에 도전하는 과정, 당선자들의 공통된 특징, 후보자들이 유권자들의 마음을 얻는 방법 등을 실제 사례를 통해 경험하였으며 수년간의 도선거관리위원회 홍보과장을 재직하면서 얻은 홍보에 대한 노하우를 접목하여 유권자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당선을 위한 한걸음”이라는 장을 별도로 집필하였다.
이 책은 다음이 같이 후보자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 글을 썼다.
첫째, 필자가 30여 년 동안 당선자들을 멀리서, 또는 가까이에서 지켜보면서 직접 경험한 사례 중심의, 유권자의 마음을 얻는 방법과 반드시 알아야 할 당선 전략인 “당선을 위한 한걸음” 28가지 이야기를 정리하였다.
둘째, 후보자의 입장에서, 후보자를 위한 글을 썼다.
후보자 등이 할 수 있는 선거운동방법의 조문을 해석하고 특히 “할 수 있는 허용사례와 금지사례”, “주요판례” 등 백여 가지 선거운동방법 등을 제시하여 현실적으로 직접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방법 등을 기술하였다.
셋째, 필자가 최일선에서 직접 경험한, 사소한 실수로 등록이 무효로 되거나, 당선이 예정된 후보자가 작은 욕심으로 낙선이 되는 사례 등을 들어, 오랫동안의 노력이 자칫 한순간에 물거품이 되는 일이 없도록 유의사항 등을 기술하였다.
넷째, 후보자 등록신청부터 개표참관인 신청까지 선거 전 과정의 신고?신청시기와 방법, 서식등을 작성예시와 함께 게재하여 선거 전반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신고 신청 시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하였다.
수년 전에 홀로 배낭하나 메고 히말라야 안나푸르나 트레킹을 했었다.
카트만두를 거쳐 경비행기로 포카라에는 도착했지만, 8박 9일의 히말라야 트레킹을 도저히 혼자서 할 수는 없었다.
그때 무거운 짐을 들어주고, 길을 안내해 주고, 잠잘 곳을 알려주는 “셀파”가 없었다면 안나푸르나 베이스 캠프에서 보는 장엄하고 눈이 부시도록 빛나는 설산을 보지 못했을 것이다.
모쪼록 이 책이 안나푸르나 산을 오를 때 함께한 믿음직한 셀파처럼, 처음 새마을금고 이사장을 꿈꾸는 후보자들에게 길잡이가 되고, 낯설고 험한 바다를 항해하는 분들에게 믿음직한 등대가 되었으면 하는 마음이 가득하다.
2025년 2월
황수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