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리디 접속이 원활하지 않습니다.
강제 새로 고침(Ctrl + F5)이나 브라우저 캐시 삭제를 진행해주세요.
계속해서 문제가 발생한다면 리디 접속 테스트를 통해 원인을 파악하고 대응 방법을 안내드리겠습니다.
테스트 페이지로 이동하기

처음부터 끝까지 형사고소 해결방법 상세페이지

처음부터 끝까지 형사고소 해결방법

  • 관심 0
소장
종이책 정가
28,000원
전자책 정가
28,000원
판매가
28,000원
출간 정보
  • 2026.02.25 전자책, 종이책 동시 출간
듣기 기능
TTS(듣기) 지원
파일 정보
  • PDF
  • 251 쪽
  • 2.0MB
지원 환경
  • PC뷰어
  • PAPER
ISBN
9791194820598
UCI
-
처음부터 끝까지 형사고소 해결방법

작품 소개

법을 잘 알고 지킬 수 있는 사람만이 참다운 자유와 행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사회가 발전할수록 각종 법령과 제도는 더욱 복잡해지고 범죄로 피해를 입은 피해자들이 법을 제대로 알고 즉각 대응하는 일은 점차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공동생활을 하다 보면 사람들 사이에 다툼도 생기고 사고도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해관계가 얽혀 원만하게 타협이 이루어지지 않게 되면 사람들은 소송을 걸어 시비를 가리게 되는데 이를 ‘민사사건’이라 하며 모든 문제의 원칙적인 해결방법인 것입니다.
그러나 형사사건처럼 어떠한 종류의 문제는 너무나 중대하기 때문에 개인들끼리 해결하도록 놓아둘 수 없는 것이 많습니다. 그러한 문제에 대해 국가가 법률로 범죄라고 규정하여 강제로 형벌을 과하는데 이러한 것을 '형사사건' 이라고 합니다.
한편 수사는 이러한 형사사건을 조사하는 절차를 말하는 것입니다.
검경수사권조정으로 형사소송법이 개정되어 시행되면서 1.부패범죄 2.특정경제범죄 범죄피해액이 5억 원 이상인 사기죄 등 경제범죄의 수사권은 검찰에 그대로 두고, 그 밖의 전체 형사사건 중 98%해당하는 사건의 수사권은 경찰에 일차적 수사권과 수사종결권을 부여하는 형사소송법을 개정돼 시행되고 있습니다.
모든 수사는 범죄가 성립하는지, 어떠한 처분을 해야 하는지를 결정하는 것은 매우 어렵고 중요합니다.
형사 고소는 범죄의 피해자 등의 고소권을 가진 사람이 수사기관(1.부패범죄 2.특정재산범죄 범죄피해액이 5억 원 이상의 사기죄 등 특정경제범죄는 검찰에 수사권이 있고, 그 밖의 사건의 일차적 수사권과 수사종결권은 경찰에 있습니다)에 대하여 범죄사실을 신고(고소)하여 범인을 처벌해 달라고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형사 고소는 단순히 피해신고를 하는 것과는 다릅니다.
모든 범죄의 피해자와 피해자가 무능력자인 경우 법정대리인 그리고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의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가 고소권자가 됩니다. 따라서 형사 고소는 자기나 배우자의 직계존속 다시 말해 부모나 시부모, 장인, 장모 등은 원칙적으로 고소할 수가 없으나 예외적으로 직계존속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했을 때는 직계존속이라도 형사 고소할 수 있습니다.
범죄의 피해자인 고소인은 수사기관에 출석하여 고소사실을 진술할 권리가 있고 수사에 협조할 의무도 있습니다. 또한 사법경찰관이 수사한 결과 피의자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 사건이거나 검사가 고소사건을 직접 수사한 결과 피의자에 대하여 범죄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판단으로 불기소처분 하게 되면 그 불기소처분통지를 받을 권리가 있고, 불기소처분 사유를 알고 싶으면 알려달라고 요구할 수 있으며, 불기소처분에 불만이 있으면 관할 고등검찰청 검사장에게 30일 내에 항고할 수 있고 항고기각 결정이 있으면 대검찰청에 30일 내에 재항고를 하거나 10일 내에 관할 고등법원에 재정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형사 고소는 일시적 기분에 좌우되어 경솔하게 고소를 하는 바람에 후회를 하는 수가 많이 발생합니다. 형사 고소가 사건해결의 첩경이라고 생각하기 전에 당사자끼리 상호 원만히 해결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피해를 핑계 삼아 가해자에게 과중한 돈을 요구하다가 화해가 결렬되자 홧김에 고소를 하거나, 수십 통에 달하는 고소장이나 진정서를 작성하여 여러 곳에 제출하는 사람이 있으나 이는 모두 바람직한 일은 아닙니다. 또한 가해자 측에서도 자신의 잘못에 대해 피해자에게 정중히 사과하고 상호 원만한 합의를 이루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피해자가 상대방에게 빌려준 돈을 받지 못하고 있거나 상대방이 약속한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등의 사유로 상대방을 사기혐의로 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한 경우 고소인을 민사적으로 도와주기 위한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형사 고소 절차와는 별도로 실제 돈을 빌려준 상대방이나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상대방에게 법률구조공단을 통하여 합의를 권유하거나 소송을 제기하여 돈을 되돌려 받거나 채무를 이행하게 하는 제도입니다.
빌려준 돈을 받지 못하거나 채권을 행사하지 못하게 된 고소인은 수사권이 있는 경찰서나 검찰청에 상대방을 사기 등으로 고소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비록 상대방이 돈을 갚지 않는다고 하여도 처음부터 고소인의 돈을 빼앗기 위한 의도로 고소인을 속여 그러한 행위를 하지 않는 한 형사적으로 사기죄가 된다고 볼 수 없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또한 상대방에게 죄가 성립된다고 하여도 범죄자에게 형사적으로 벌을 가하는 기관이지 돈을 받게 하여주는 기관이 아닙니다.
이러한 고소인의 오해를 불식하고 법적용과 현실 사이의 괴리를 해소하기 위하여 비록 상대방을 형사적으로 처벌할 수는 없으나 억울한 피해를 입은 고소인을 민사적으로 도와주기 위해 제도를 마련하여 시행 중에 있으므로 이용해 보는 것도 좋습니다.
이 제도는 고소인이 경찰서 또는 검찰청에 제출한 고소장의 내용이 돈을 빌려주었다가 받지 못한 경우, 상대방이 임금을 지불하지 아니한 경우, 상대방이 공사대금, 물품대금 등 대금지불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기타 상대방이 약속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등 민사적으로 해결이 가능한 사안인 경우에 적용됩니다.
위와 같은 사안은 고소인이 경찰이나 검찰에 고소장을 제출하여도 민사적으로 해결하여야 할 사안이라는 이유로 경찰서 또는 검찰에서는 죄가 되지 아니한다고 판단할 가능성이 대단히 높습니다. 이에 따라 억울한 일을 당한 고소인이 법률상의 이유로 아무런 피해회복도 되지 못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하여 검찰은 법률구조공단과 협조하여 고소인을 민사적으로 도와주는 제도를 시행하는 것입니다.
고소인이 제출한 고소장이 민사적으로 해결 가능한 것이라 하더라도 고소인이 법률구조대상자에 해당할 경우에 한해서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법률 구조대상자는 월평균 수입이 1,500,000원 이하의 근로자 및 영세상인 농어민, 6급 또는 6급 상당 이하의 공무원 국가보훈대상자, 위관급 장교 이하의 군인 월 평균 수입 1,500,000원이하의 국내거주외국인(따라서 임금 등 근로관계로 발생한 사건에 한정) 물품의 사용 및 용역의 이용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소비자·생활보장수급자, 소년 소녀가장, 장애인, 기타 영세민 입니다. 자신이 법률구조대상자인지를 증명하기 위하여는 다음과 같은 증명서류가 필요합니다. 농어민의 경우 시·군·읍·면장 발행의 증명서류 혹은 농·수협 발행의 회원증명서, 근로자의 경우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혹은 건강보험료 납입 영수증 등의 월평균 수입이 1,500,000원 이하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해야 합니다. 월평균수입은 보너스 수당 등을 모두 합한 보수액을 말합니다. 영세상인의 경우 월평균수입이 1,500,000원 이하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세무서장 발행의 소득금액증명서, 건강보험료 납입영수증, 국민 연금관리공단에서 발생하는 이력요약, 가입증명서 공무원·군인의 경우 재직증명서 또는 공무원증 신분증 사본, 국가보훈대상자의 경우 국가유공자 또는 그 유족임을 증명하는 증명서, 생활보장수급자의 경우 생활보장수급자 증명서, 소년 소녀가장의 경우 호적등본 등, 장애인의 경우 장애인수첩 사본 또는 의사 발행의 장애진단서, 기타 영세민의 경우 소득금액증명서, 지방세세목별과세증명서, 건강보험료 납입영수증, 주택임대차계약서사본 등을 첨부해야 합니다. 고소인이 호주 또는 세대주가 아닌 경우에는 의뢰자 본인 이외에 그 부모의 자력을 고려하는 등 가(家)를 단위로 판단합니다.
검찰청에 직접 고소장을 제출하는 경우에 고소인이 고소장을 검찰청에 제출하면 민원전담검사 혹은 공익법무관과 상담하게 됩니다. 상담 시 민원전담검사 혹은 공익법무관은 고소장 내용이 민사사안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합니다. 고소장 내용이 민사사안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는 경우 민원전담검사 혹은 공익법무관은 고소인에게 고소를 계속해서 유지할 것인지, 고소를 취소하거나 고소와 함께 민사적으로 피해변제를 받을 것인지 등에 대하여 묻습니다. 고소인은 자신의 자유의사에 따라서 고소의 유지 혹은 취소 및 민사적 피해변제 신청 의사를 표시합니다. 고소인이 민사적 피해변제를 받고자 희망하는 경우 공익법무관의 안내에 따라 관할 법률구조공단을 통하여 피해변제를 받을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경찰에 고소한 후 검찰에서 수사 중인 경우에 수사 주임검사와 상의하여 민사적 피해변제를 받을 수 있도록 안내받아 공익법무관과 상담하고 법률구조공단을 통하여 피해변제를 받을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한편 고소인이 민사적 피해변제를 받고자 원하면 공익법무관 혹은 법률구조공단 직원에게 법률구조신청서와 함께 본인의 주민등록 등본과 법률구조대상자임을 증명할 자료, 그리고 구체적 피해내역을 입증할 자료를 제출하면 됩니다. 구체적 입증자료에 대해서는 공익법무관의 안내에 따라 제출하시면 됩니다.
법률구조공단에서는 고소인에게 분쟁에 대한 문제점과 해결방법을 제시하여 당사자간에 원만한 합의를 이룰 수 있도록 권유합니다. 합의가 성립되지 아니할 경우에 법률구조공단에서는 민사소송을 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하고, 소송을 하기로 결정한 경우에 변호사 혹은 공익법무관이 고소인을 위하여 소송을 수행해 줍니다. 만일 법률구조공단에서 소송을 하지 않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고소인은 이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소송을 하지 않고 법률상담이나 합의로 종결된 사건은 일체의 비용을 받지 않고 들지 않습니다. 소송물가액이 1,000만 원 미만이고 비교적 간단한 사건에 대하여는 공단으로부터 법원에 제출하는 소장 등의 서류를 작성 받아 본인이 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 때 서류작성 비용 및 변호사비용은 없고 인지대 및 송달료 등 법원에 제출하는 실비만 부담하면 나머지는 다 알아서 해줍니다.
변호사 비용은 패소하거나 소송물가액이 1,000만 원 이하의 소장 등 서류작성 구조사건인 경우에는 지불하지 아니하며, 승소시 승소 가액을 기준으로 지불하게 됩니다. 변호사비용은 승소시 승소가액을 기준으로 산정되며, 패소하는 사건에 대하여는 변호사비용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소송비용 산정기준에 대해서는 소송물 가액 500만 원, 소송비용 48,000원, 1,000만 원, 소송비용 73,000원입니다. 변호사 비용 산정기준은 승소한 가액 500만 원, 변호사비용 약 13만원, 1,000만 원, 변호사비용 약 26만원, 3,000만 원, 변호사비용 약 58만 원입니다. 특히 법률구조대상자 중 다음 사람은 일체의 비용을 지불할 필요없이 무료로 법률구조를 받을 수 있습니다(다만, 승소금액이 2억원 이하인 경우). 농민, 어민, 축산인 생활보장수급자, 소년소녀가장, 장애인, 국가보훈대상자, 월평균 수입 1,500.000원 이하인 자로 재산세 미과세 대상자중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정한 소액임차인, 담배소매인이 이에 해당합니다.
피해자인 고소인으로서는 꼭 형사 고소를 하지 않더라도 서류작성 비용 및 변호사비용은 없고 인지대 및 송달료 등 법원에 제출하는 실비만 부담하면 나머지는 법률구조공단에서 다 알아서 해주는 제도를 이용하는 것도 아주 좋은 해결방법입니다. 고소인이 민사적 피해변제를 받고자 희망하는 경우 공익법무관의 안내에 따라 관할 법률구조공단을 통하여 피해변제를 받을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고소인이 법률구조대상자에 해당할 경우에 한해서 얼마든지 도움을 받을 수 있으므로 위의 기준을 잘 숙지하시어 법률구조공단의 도움을 받아 고소를 하지 않고도 얼마든지 피해를 변제받아 해결할 수 있습니다.
우리 법문북스에서는 본서만 가지고 얼마든지 초보자가 직접 형사 고소를 제출하고 혼자서도 충분히 피해자 진술조서는 물론이고 결과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처리할 수 있도록 하였기 때문에 법적으로 적극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는 해결방법을 제시하였으므로 법을 잘 알지 못하더라도 실제 수사절차를 중심으로 자세히 분석하고 이에 알맞은 해결방법을 수록한 실무지침서를 적극 권장하고 싶습니다.

리뷰

0.0

구매자 별점
0명 평가

이 작품을 평가해 주세요!

건전한 리뷰 정착 및 양질의 리뷰를 위해 아래 해당하는 리뷰는 비공개 조치될 수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1.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2. 비속어나 타인을 비방하는 내용
  3. 특정 종교, 민족, 계층을 비방하는 내용
  4. 해당 작품의 줄거리나 리디 서비스 이용과 관련이 없는 내용
  5. 의미를 알 수 없는 내용
  6. 광고 및 반복적인 글을 게시하여 서비스 품질을 떨어트리는 내용
  7. 저작권상 문제의 소지가 있는 내용
  8. 다른 리뷰에 대한 반박이나 논쟁을 유발하는 내용
* 결말을 예상할 수 있는 리뷰는 자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외에도 건전한 리뷰 문화 형성을 위한 운영 목적과 취지에 맞지 않는 내용은 담당자에 의해 리뷰가 비공개 처리가 될 수 있습니다.
아직 등록된 리뷰가 없습니다.
첫 번째 리뷰를 남겨주세요!
'구매자' 표시는 유료 작품 결제 후 다운로드하거나 리디셀렉트 작품을 다운로드 한 경우에만 표시됩니다.
무료 작품 (프로모션 등으로 무료로 전환된 작품 포함)
'구매자'로 표시되지 않습니다.
시리즈 내 무료 작품
'구매자'로 표시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같은 시리즈의 유료 작품을 결제한 뒤 리뷰를 수정하거나 재등록하면 '구매자'로 표시됩니다.
영구 삭제
작품을 영구 삭제해도 '구매자' 표시는 남아있습니다.
결제 취소
'구매자' 표시가 자동으로 사라집니다.

인문 베스트더보기

  • 인생을 위한 최소한의 생각 (신영준, 고영성)
  • 너의 삶을 살아라 (프리드리히 니체, 김회주)
  • 최소한의 삼국지 (최태성, 이성원)
  • 500가지 건축으로 읽는 세계사 (소피 콜린스, 성소희)
  • 오버씽킹 (뱃시 홈버그, 윤효원)
  • 쾌적한 사회의 불쾌함 (구마시로 도루, 이정미)
  • 오십에 읽는 주역 (강기진)
  • 명상록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 박문재)
  • 팩트풀니스 (한스 로슬링, 올라 로슬링)
  • 고통을 말하지 않는 법 (마리아 투마킨, 서제인)
  • 개정판 | 빅터 프랭클의 죽음의 수용소에서 (빅터 프랭클, 이시형)
  • 개정5판 | 사랑의 기술 (에리히 프롬, 황문수)
  • 다정함의 배신 (조너선 R. 굿먼, 박지혜)
  • 위버멘쉬 (니체, 어나니머스)
  • 사피엔스 (유발 하라리, 조현욱)
  • 정의란 무엇인가 (마이클 샌델, 김명철)
  • 직관과 객관 (키코 야네라스, 이소영)
  • 감정어 사전 (오시바 요시노부, 김지윤)
  • 특별증보판 | 청춘의 독서 (유시민)
  • 넥서스 (유발 하라리, 김명주)

본문 끝 최상단으로 돌아가기

spinner
앱으로 연결해서 다운로드하시겠습니까?
닫기 버튼
대여한 작품은 다운로드 시점부터 대여가 시작됩니다.
앱으로 연결해서 보시겠습니까?
닫기 버튼
앱이 설치되어 있지 않으면 앱 다운로드로 자동 연결됩니다.
모바일 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