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헌법은 미합중국 헌법을 모태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헌법역사는 77년이 지나고 있고 미국의 헌법역사는 250년을 넘기고 있습니다. 미국의 헌법 비준 당시, 갓 독립전쟁을 끝낸 미국 국민들은 연방정부가 헌법을 빌미로 영국 왕정처럼 폭압적인 정부가 될지도 모른다는 걱정이 많았습니다. 이에 알렉산더 해밀턴 Alexander Hamilton(미합중국 초대 재무장관), 제임스 매디슨 James Madison(미합중국 제4대 대통령), 존 제이 John Jay(초대 미합중국 연방대법원장)는 헌법 비준을 독려하기 위한 논문집 연방주의자 The Federalist를 발표하여 이러한 우려를 불식시키고자 노력을 하였습니다. 연방주의자 The Federalist는 일반적으로 연방주의자 논문 The Federalist Papers이라고도 불리며, 1787년 10월에서 1788년 5월 사이에 알렉산더 해밀턴, 존 제이, 제임스 매디슨이 쓴 85편의 에세이 시리즈입니다. 이 에세이는 익명으로 “Publius”라는 필명으로 당시 뉴욕주 여러 신문에 게재되었습니다. 연방주의자 논문은 1787년 여름 필라델피아에서 초안된 제안된 미국 헌법을 비준하도록 뉴욕 주민들에게 촉구하기 위해 작성되어 게재되었습니다. 기존 연합 규약 대신 헌법 채택을 로비하면서 이 에세이는 헌법의 특정 조항을 자세히 설명합니다. 이러한 이유와 해밀턴과 매디슨이 각각 헌법 제정 회의의 회원이었기 때문에 연방주의자 논문은 오늘날 헌법을 초안한 사람들의 의도를 해석하는 데 자주 사용됩니다. 연방주의자 논문은 주로 뉴욕주 신문 두 곳인 The New York Packet과 The Independent Journal에 게재되었습니다. 이 글은 뉴욕 주의 다른 신문과 다른 주의 여러 도시에 재인쇄되었습니다. Hamilton이 수정하고 교정한 제본판은 1788년에 인쇄업자 J.와 A. McLean이 출판했습니다. 1818년에 인쇄업자 Jacob Gideon이 출판한 판은 Madison이 수정하고 교정했으며, 각 에세이를 저자의 이름으로 식별한 최초의 판이었습니다. 출판 이력 때문에 저자, 번호 매기기 및 정확한 문구는 The Federalist의 다른 판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여기에 사용된 The Federalist의 전자 텍스트는 여러 가지 사용 가능한 버전의 논문을 활용한 학자들이 Project Gutenberg을 위해 편집했습니다. 텍스트의 인쇄판 중 하나는 Jacob E. Cooke가 편집한 The Federalist(코네티컷주 미들타운, Wesleyan University Press, 1961)입니다. Cooke의 서문은 The Federalist의 인쇄 이력에 대한 배경 정보를 제공합니다. 위에 제공된 정보는 부분적으로 그의 작업에서 나왔습니다. 이 웹 친화적인 연방주의자 논문의 원본 텍스트 프레젠테이션은 Project Gutenberg의 전자 텍스트 아카이브에서 얻었습니다. 문법, 구문, 철자 또는 구두점과 관련된 모든 불규칙성은 원본 전자 텍스트 아카이브에 있는 그대로입니다. 미국회 도서관이나 예일법도서관에 실린 원본 전문에는 오탈자가 몇군데 발견되고 있으나 아마 최초 발표문을 존중한다는 의미인지 고치지 않고 그대로 실어놓은 것 같습니다.
작가 소개
(저자소개)
알렉산더 해밀턴 Alexander Hamilton :미합중국 초대 재무장관, 미국의 법률가이자 정치인, 재정가, 정치 사상가였다. 미국 건국의 아버지 (Founding Fathers) 중 한 명으로 꼽히며, 1787년 미국 헌법의 제정에 공헌하였다. 공언 연방주의자로 초대 대통령 조지 워싱턴 정부 시절 재무 장관(1789년~1795년)을 지냈다. 미국 지폐에 초상화가 새겨진 인물 중 대통령이 아니었던 사람은 알렉산더 해밀턴(10달러)과 벤저민 프랭클린(100달러) 단 두 명 뿐이다.
제임스 매디슨 James Madison: 미합중국 제4대 대통령, "미국 헌법"의 기본 틀 중의 하나이자 미국 의회에 버지니아주 하원과 토머스 제퍼슨 아래 국무장관을 지낸 미국의 4대 대통령이었다. "미국 헌법의 아버지"로 불린 매디슨은 1787년 필라델피아 제헌회의의 결성자, 사절단과 기록자로서 지도적인 역할을 하였다. 그는 주들에 의한 헌법의 채택을 위하여 영향적인 주창자이며 새로운 연방 헌장에서 권리장전을 포함한 가장 강력한 지지자였다.
존 제이 John Jay: 초대 미합중국 연방대법원장, 미국의 정치인으로 "미국 건국의 아버지"의 한 사람으로 간주된다. 초대 미국 대법원장과 2대 뉴욕주지사를 지냈다. 뉴욕 토박이로 1777년 주의 첫 헌법을 초안하였고 이어 대륙회의의 의장으로 선출되었다. 미국 독립 전쟁을 끝낸 파리 조약 체결에도 참여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