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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은 상식이다 상세페이지

헌법은 상식이다작품 소개

<헌법은 상식이다> 낙태, 양심적 병역거부, 자사고 헌재 판례부터 탄핵, 개헌까지
이 시대 가장 중요한 이슈를 담아낸 《헌법은 살아있다》 특별 개정판!

2017년 《헌법은 살아있다》 초판 발행 후 4년간 헌재에서는 한국사회에 큰 영향을 미친 중요한 위헌결정을 적잖이 내렸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결정을 비롯해 낙태죄 및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위헌(헌법불합치) 결정, 자립형사립고등학교를 둘러싼 교육제도 관련 결정 등 우리 사회에 큰 영향을 준 주요 이슈들이 끊임없이 이어졌다.
그 어느 때보다 개헌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지금, ‘헌법 등대지기’ ‘헌법주의자’라 불릴 만큼 대한민국 최고의 헌법 전문가로서 널리 알려진 이석연 변호사가 다시 팔을 걷어붙였다. 그는 이번 책 《헌법은 상식이다》를 통해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반드시 숙지해야 할 ‘상식으로서의 헌법’을 쉽고 명쾌한 필치로 풀어냈다.


‘혼돈의 시대’, 헌법은 국민통합의 나침반이다!

《헌법은 상식이다》는 헌법이 국민 상식으로 자리매김하기를 기대하면서 헌법의 정신과 역할을 국민 눈높이에 맞춰 쉽게 풀이한 책이다. 저자 이석연 변호사는 헌법이 더 이상 법조인이나 정치인, 지식인의 전유물이 아니라는 생각으로 온 국민이 숙지하고 소유해야 할 지적재산으로서 헌법의 가치와 중요성을 강조한다. 정치적 사건 중심에서 벗어나 일반 국민들에게 광범위한 영향을 미친 사건들을 중심으로 헌법의 기능과 역할을 헌법의 기본원리와 저자의 체험을 바탕으로 파헤친다.


헌법주의자 이석연의 ‘생활 밀착형’ 헌법 풀이

헌법정신의 핵심 중 하나는 법치주의고 법치주의는 적법절차를 통해 구현된다. 헌법정신과 법치주의 그리고 국민의 건전한 법감정인 상식은 같은 말이다. 다양한 가치관을 가진 국민들이 합의할 수 있는 기본텍스트는 헌법이기 때문이다. 그런 점에서 헌법정신은 곧 상식이다.
민주주의는 절차 내지 수단을 중시한다. 적법절차가 무시되는 조치라면 추구하는 목적과 관계없이 공권력의 남용이자 자의(恣意)에 지나지 않는다. 대통령 및 기타 어떠한 공권력도 법의 지배하에 있다. 헌법과 법률이 정한 절차에 따라 권한을 행사하고 의무를 다해야 한다는 평범한 상식이 곧 헌법의 정신이다. 동시에 예측가능성과 법적안정성을 생명으로 하는 법치주의 내지 입헌민주주의 핵심이기도 하다. 또한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원리, 그 상위개념인 인간의 존엄과 가치 보장(행복추구권)은 우리 헌법의 기본이념이자 인류 보편의 가치이기도 하다
그동안 한국 사회를 뜨겁게 달구었던 검찰개혁, 부동산 문제와 소모적인 정쟁 등은 모두 ‘헌법적 상식이 제대로 지켜졌느냐’의 문제로 귀결된다. 이제 헌법이 곧 상식이 되는 사회를, 그리고 그 헌법적 상식을 지키기 위해 국민이 진정한 주권자로서 역할을 해야 할 때다. 모든 국가기관의 존립과 활동 근거인 헌법을 만들어 내는 힘의 원천이 국민이기 때문이다.


◆ 저자의 인용구로 본 헌법의 가치

적법절차가 무시되는 조치라면 추구하는 목적과 관계없이 공권력의 남용이자 위헌이다. 대통령 기타 어떠한 공권력도 법의 지배하에 있다.
- 헌법재판소 판례

나는 농촌 풍경, 특히 논두렁 밭두렁을 너무 좋아한다. 그런 평범한 국민들을 설득시킬 수 있는 재판은 건전한 상식과 순리에 입각한 단순명료한 것이어야 한다. 논리적이고 현학적 법리에 입각한 재판만이 정의를 실현하는 것은 아니다.
- 변정수 초대 헌법재판관

헌법은 국민의 몸에서 국가를 떼어내기 위해 탄생한 것이다. 우리 시대 헌법은 죽지 않았다. 단지 잠들었을 뿐이다.
- 윌리엄 더글라스 전 미국연방대법관


◆ 책 속에서

[왜 지금, 개헌이 필요한가]
제헌 이후 9차에 걸친 개헌은 모두 권력구조 내지 통치기관의 형태와 구성에 초점이 맞춰졌으며 기본권에 관한 손질은 그 과정에서 구색 맞추기로 끼워 넣는 데 지나지 않았습니다. 이제 개헌은 헌법현실의 변화에 발맞춘 현대형 기본권과, 약자와 소수자의 기본권 강화와 내실화에 중점을 두고 이루어져야 합니다. 사회적 약자의 눈물과 한숨을 담아내지 못하는 헌법은 제대로 된 헌법이 아닙니다.(중략)
우리는 그간 국가적 위기나 국론분열 상황에 직면할 때마다 ‘불난 집 며느리 싸대듯’ 임시처방식으로 제도적 손질만 되풀이해왔습니다. 근본적인 해결책은 국가개조 수준에 이르는 국정운영의 틀을 바꾸는 것이고, 그러기 위해선 개헌이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현시점에서의 개헌은 국민들의 오랜 갈증을 해소할 수 있는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 제2장. 개헌을 말하다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헌법적 보호 범위는?]
양심적 병역거부의 문제는 국가가 양심의 갈등을 해소할 수 있는 대안을 어떻게 어느 범위까지 마련할 수 있느냐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결국 양심실현의 자유 보장 문제는 국가가 소수의 국민을 어떻게 배려하는지의 문제, 소수자에 대한 국가적 사회적 관용의 문제로 귀착됩니다. 즉 국가가 양심의 자유를 주장하여 법적의무 이행을 거부하는 자에게 법적의무를 면제해주는 것을 감당할 수 있고 의무를 대신할 수 있는 다른 가능성이 있다면, 국가공권력에 법적인 대체가능성을 제공할 의무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헌재가 처벌조항에 대한 단순 위헌결정보다 대체복무제라는 우회로를 택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림으로써 이 문제를 해결한 것은 그 의의가 크다 하겠습니다.
- 제3장 헌법은 살아있다–한국 사회를 바꾼 위헌결정

[자사고 지원자의 중복지원 금지 규정 위헌]
헌법재판소는 2019년 4월 11일 동시선발조항에 대해서는 5:4(위헌의견이 과반수를 넘었으나 정족수 6인을 채우지 못함)로 기각(합헌)을, 중복지원금지 조항에 대해서는 전원일치로 위헌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러자 그 후 정부는 자사고제도를 아예 폐지하는 방향으로 정하고 시행령을 개정하였습니다. 정치 논리에 의해서 20여 년 가까이 존속해 오던 교육제도가 사라질 운명에 처한 것입니다. 다음은 중복지원금지 조항에 대한 헌재의 위헌 논거입니다
- 제3장 헌법은 살아있다–한국 사회를 바꾼 위헌결정


저자 프로필

이석연

  • 국적 대한민국
  • 출생 1954년
  • 학력 1991년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 박사
    1978년 전북대학교 법학 학사
  • 경력 아산나눔재단 이사
    21세기 비즈니스포럼 공동대표
    법무법인 서울 대표변호사
  • 링크 공식 사이트

2019.03.11. 업데이트 작가 프로필 수정 요청


저자 소개

◆ 지은이: 이석연
전북 정읍에서 태어났다. 전북대를 졸업하고 서울대 대학원에서 법학박사 학위를 받았다. 행정고시(제23회)와 사법시험(제27회)에 합격한 후 법제처와 헌법재판소에서 20여 년간 공직에 몸담았다. 그 사이 육군 정훈장교로 3년간 전방 철책부대 등에서 군 복무를 했다. 감사원 부정방지대책위원장을 지냈으며, 2008년 3월부터 2010년 8월까지 법제처장(제28대)을 역임했다.
변호사로서 주로 공익소송을 맡으면서 시민운동에 주도적으로 참여하였다. 제1호 헌법연구관을 지낸 그는 30년 넘게 헌법연구와 헌법소송에 전념하면서 제대군인 가산점, 행정수도이전법, 가정의례법, 국회의원선거구 획정 위헌 등 30여 건의 위헌결정을 이끌어내 한국사회를 바꾸었다. 대표적 1세대 시민운동가로서 경실련 사무총장(제4대) 시절 시민단체의 권력화, 초법화(超法化), 관료화 등을 경계한 바 있다.
현재 ‘법무법인 서울’ 대표변호사, ‘헌법포럼’ 대표, ‘책 권하는 사회운동본부’ 대표로 활동 중이다. 자타가 인정하는 독서광(chain-reader)인 그는 광범위한 분야에 걸친 해박한 지식을 바탕으로 많은 저서를 냈다. 저서로는 《책, 인생을 사로잡다》, 《사마천 사기 산책》, 《페어플레이는 아직 늦지 않았다》, 《여행, 인생을 유혹하다》, 《호모 비아토르의 독서노트》, 《함께 길을 가다》(공저), 《헌법 등대지기》, 《헌법과 반헌법》, 《헌법소송의 이론과 실제》, 《헌법의 길 통합의 길》 등이 있다.

목차

개정판을 내며 – 헌법이 상식이 되는 사회를 기대하며
서문 - 지금은 헌법시대

제1장 헌법이란 무엇인가
1. 해(害)를 막기 위해 눈으로 살펴 마음의 중심을 지키는 국법
2. 국민 통합의 나침반
3. 약자의 눈물과 한숨을 담아
4. 촛불집회와 저항권-촛불집회의 헌법학
5. 대한민국의 토대이자 기둥-헌법의 구성
6. 건국절 논란과 대한민국의 정통성

제2장 개헌을 말하다
1. 시대는 개헌을 요구한다
2. 시대에 따라 헌법도 변한다
3. 87년 체제, 대수술이 필요하다
4. 권력욕에 누더기 된 헌정사
5. 개헌에 꼭 포함되어야 할 10대 핵심

제3장 헌법은 살아있다
- 한국 사회를 바꾼 위헌결정
1. 간통죄 위헌결정
2. 제대군인 가산점 제도 위헌결정
3. 인터넷 게시판 본인확인제 위헌결정
4. 수도이전법 위헌결정
5. 호주제와 동성동본 금혼제도 위헌결정
6. 과외교습 금지 위헌결정
7. 태아의 성별고지 금지 위헌결정
8. 공권력 개입에 의한 국제그룹 해체 위헌결정
9. 부부의 자산소득 합산과세 제도 위헌결정
10. 통합진보당 해산, 노무현 대통령 탄핵·김영란법 기각 등
11. 대통령 탄핵심판의 성격과 쟁점 정리
12. 박근혜 대통령 탄핵(파면) 선고
13.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헌법적 보호의 범위
14. 낙태죄는 임신한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가?
15. 교육의 정치화를 경계해야

제4장 헌법재판과 공익소송을 통해서 본 헌법의 기능
- 이석연‧지승호의 헌법대담
1. 수도이전법 헌법소원은 정치적 목적 전혀 없어
2. 법적 이상과 사회적 갈등의 접점-군 가산점 위헌결정
3. 차별과 비합리적 행정·법률만능주의에 제동
4. 정치 개혁과 사회적 이슈의 공론화
5. 인권 개선을 위한 노력

추모의 글 - 8대1의 소수의견, 그 외로운 길-변정수 헌법재판관을 추모하며
부록 - 대한민국 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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