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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트윗의 자유를 허하라 상세페이지

리트윗의 자유를 허하라

선거법은 어떻게 우리를 범죄좌로 만들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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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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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60원
출간 정보
  • 2012.04.02 전자책 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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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 정보
  • EPUB
  • 약 11.5만 자
  • 3.9MB
지원 환경
  • PC뷰어
  • PAPER
ISBN
9791162204634
ECN
-
리트윗의 자유를 허하라

작품 정보

<추천평>

정치적 민주화 이후 제도화된 대의민주주의가 생기와 활력을 가지려면 선거가 축제가 되어야 한다. 그러나 선거법은 왁자지껄한 난장의 활력과 생기를 두려워한다. 국가는 형벌권이라는 칼을 겨누며 비판, 야유, 풍자를 막으려고만 한다. 법률가적 분석과 언론인의 실물감각이 잘 버무려진 이 책은 선거법의 문제점과 개정방향을 생생히 보여준다.
- 조국(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기성세대는 정치에 무관심한 젊은 세대를 보며 한탄하지만, 우리의 선거법을 보면 과연 적극적으로 정치적 의사표현을 하라고 권유해도 좋을지 의심스럽다. 도처에 규제가 넘치고 생각지도 않게 위법행위를 저질러 처벌될 위험성이 높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에서 선거법의 문제점을 체계적으로 지적한 책이 나온 것은 정말 반가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실제 사례를 다루고 있기 때문에 흥미진진하게 읽히면서도 어디가 문제이고 어떻게 고쳐야 되는지 분명하게 드러난다. 정치 과잉이면서 동시에 정치적 의사표현의 자유가 극도로 제한된 우리 선거제도의 모습을 바꾸는 데 큰 도움이 될 책이라고 믿는다.
- 금태섭(변호사, 법무법인 지평지성)

선거는 ‘자유’와 ‘공정성’이라는 두 개의 날개를 가지고 있다. 하지만 우리 선거법은 공정성을 지향하다 규제가 과잉되어, 선거운동의 ‘자유’를 심각하게 제약하고 있다. 이 책은 이러한 역설적 상황을 다루고 있다. 무엇보다, 난해하고 복잡한 선거법을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 해부하는 솜씨가 좋다. 검찰수사의 문제로 이어지는 대목에서는 선거법의 문제점을 더욱 극명하게 드러내준다. 여기에 재외동포 선거권이라는 새로운 쟁점도 다루고 있으니, 선거법의 거의 모든 쟁점들을 망라하고 있는 셈이다.
선거는 ‘민주주의의 심장’이다. 이 심장이 힘차게 뛸 수 있도록 참여하고, 실천하고, 그리고 바꾸자. 이 책은 그 변화의 길을 함께할 훌륭한 동반자가 되어줄 것이다.
- 홍성수(숙명여대 법과대학 조교수)




표현의 자유는 OK! 정치적 표현의 자유는 NO?
보면 볼수록 애매한 선거법의 진실과 마주하다!


“저는 기사로 이슈화된 내용을 주로 패러디해왔습니다. 하지만 정말 말도 안 되는 허위 비방 작품들도 많은데 그쪽은 수사하지 않는지요?”

“지켜보고 있는데, 네가 작품을 많이 만들었기 때문이야. 그러니 누가 심한 작품을 만들어 올리는지 네가 말해줘, 우리한테. 우리가 볼 때는 네가 가장 작품도 많고, 내용도 심하다고 생각하거든.”

이것은 지난 17대 총선을 앞두고 인터넷 사이트에 시사 패러디물을 만들어 올렸다가 선거법 위반으로 고소당한 신상민 씨가 언론에 공개한 경찰과의 대화다. 당시 대학생이던 신상민 씨는 경찰에 연행돼 조사를 받고, ‘한나라당을 공격하고 정치적 성향을 명확히 드러냈으며 17대 총선에 영향을 미치려는 의도가 인정된다’며 재판부로부터 유죄 판결을 받았다.
선거법이 현재의 ‘공직선거법’으로 정비되기 전까지, 후보자 본인이나 지정된 선거운동원 외에는 선거운동이 금지되어 있었다. 그러나 선거운동 주체에 대한 제약이 사라지고 누구나 선거운동을 할 수 있게 되자 선거법은 대한민국 국민 모두에게 적용되는 법이 되었다. 그런데 10.26 재보궐선거 당시 트위터에 올린 게시물로 인해 검찰의 수사를 받은 서울대 조국 교수나 방송인 김제동 씨, 지난 대선 당시 이명박 후보를 비방하고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는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정봉주 전 의원, 그 밖에 인터넷 게시물로 인해 옥살이를 했거나 유죄를 선고받은 수많은 누리꾼들의 사건을 돌이켜 보면 선거법은 과연 무엇을 위한 법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
위즈덤하우스에서 출간된 『리트윗의 자유를 허하라』는 현직 기자와 변호사로 구성된 저자들이 다양한 사례 분석과 생생한 취재, 날카로운 해석을 통해 선거법의 실체와 한계, 앞으로 풀어나가야 할 과제 등을 명쾌하게 풀어 쓴 책이다. 선거법은 선거의 자유를 확대하고 공정을 도모하기 위한 법이지만 인터넷과 SNS라는 새로운 미디어가 등장하면서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낡은’ 법으로 논란의 중심에 서 있다. 우리 모두의 입에 재갈을 물리는 현행 선거법으로 이번 총선과 대선을 치러야 하는 지금, 그 어느 때보다 선거법에 대한 성찰과 관심이 절실하다.

제93조 제1항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한정위헌 결정,
그러나 여전히 남아 있는 독소 조항들


헌법재판소는 지난해 12월 29일 공직선거법 제93조 제1항에 대해 ‘인터넷에 정치적 의견을 표현하는 것까지 금지하는 것은 위헌’이라는 요지의 한정위헌 결정을 했다. 그에 따라 국회는 헌재의 결정 취지를 반영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지만, 여전히 남용될 소지가 많은 독소 조항이 즐비하다. 선거법은 ‘이 법이 규정하지 않는 한’ 기본적으로 금지하고, 예외적으로 몇 가지를 허용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은 모든 것들에 대해 ‘위반’ 딱지를 붙일 수 있는 것이다. 현행 선거법은 인터넷이 등장하기 이전에 만들어진 것이고 시대가 변하면서 조금씩 개정되어 왔지만 근본적으로 ‘원칙적 금지, 예외적 허용’이라는 법칙이 해제되지 않는 한 디지털시대의 선거 문화 속에서 논란은 계속될 수밖에 없다.
이 책의 1장 ‘선거사범이 된 유권자들’에서는 이와 같은 선거법의 태생적 한계에 의해 구속되고, 유죄를 선고받거나 재판으로 인해 고통 받았던 네티즌들의 다양한 사례를 통해 지금의 현실을 드러내고 있다. 인터넷에 정치적 의견을 개진한 것이 후보자 비방죄(제251조)가 되기도 하고 허위사실 공표죄(제250조 제2항)가 되기도 해서, 후보자나 선거캠프 관계자가 아닌 일반 시민들이 구속과 재판이라는 위협 속에 고스란히 노출되어 있다는 것이다. 온라인 게시물이나 SNS 등으로 정치적 의견을 표현했을 때 누구나 선거사범으로 지목될 가능성이 있으며, 법 조항의 모호함 때문에 각각의 기관에서 어떤 해석을 하느냐에 따라 피의자의 운명은 달라졌다.

모호한 법 조항, 누가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선거는 천국 또는 지옥이 된다
정치권력이 된 검찰은 과연 공정한 수사를 할 수 있는가?


개인의 인터넷 게시물이나 트위터로 선거독려 메시지를 올리는 것이 선거법 위반으로 해석될 수 있었던 것은 법 조항의 모호함 때문이었다. 2장 ‘선거법이 꿈틀거린다’에서는 우리 선거법에서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모호한 규제 조항들’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2004년부터 최근까지 이어져온 제93조 제1항에 대한 위헌 다툼에서 헌법재판소 결정의 변화와 그 의미를 분석해 선거법에 대한 이해를 돕고 있다. 법 조항의 ‘모호함’은 선관위, 검찰, 법원 등 각 기관의 자의적인 해석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유권자들을 혼란에 빠트린다. 특히 법 조항을 적용하고 해석하는 것은 법조인들의 몫이 상당한데, 기소독점권을 가진 검찰은 선거사범 수사에서 가장 능동적인 역할을 수행하며 수사라는 이름의 칼을 휘두른다.
3장 ‘검찰, 아버지의 마음으로 수사의 칼을 갈다’에서는 바로 이 검찰 조직의 현실과 구조를 살펴보면서 검찰 수사의 타당성 여부를 진단하고 있다. 가부장적인 검찰 조직은 ‘선민의식으로 무장한 관리자 모드’로 선거에 접근해 공익의 대표자를 자임하면서 조직 권력을 유지하려는 모순된 습성과 꼼수를 보여준다. 그 과정에서 선거법은 검찰의 ‘재량권’이라는 이름으로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가 되고 만다. 또한 이미 독립된 권력 집단이 돼버린 검찰은 어쩔 수 없는 정치적 편향성 탓에 권력을 위한 법질서 수호자가 될 때가 많다. 따라서 법 조항 일부에 대해 헌재가 한정위헌 결정을 내렸지만, 검찰은 크게 개의치 않고 자체적인 가이드와 지침을 갖고 선거에 개입한다. 법 조항은 모호하고, 적용은 검찰의 뜻대로 간다. 최종 결론은 법원이 내리지만, 언론의 특성을 잘 아는 검찰은 고소·고발장이 접수되고 사건을 수사팀에 배당하면 이미 그 자체로 수사는 여론전이 되고 유권자들에게 위축 효과가 발생된다는 것도 잘 알고 있다.

‘제한’에서 ‘허용’으로 확장되어온 선거법, 재외동포의 선거권을 인정하다
4.11 총선에서 재외선거 첫 시행, 우리에게 남은 과제는?


4장 ‘지구적으로 투표하고 지역적으로 선출하라’에서는 올해 총선부터 처음 시행되는 재외국민선거 제도와 이를 둘러싼 논쟁, 재외동포의 참정권 회복의 과정 등을 다룬다. 해방 이후 선거권은 줄곧 주민등록을 한 한국인에게만 주어졌다. 한국 국적을 갖고 있지만 주민등록을 할 수 없는 코리안 디아스포라들에게는 선거권이 없었고 이에 대해 끊임없이 위헌 논란이 있어 왔다. 헌법에서는 모든 국민이 선거권을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이산과 이주의 근현대사로 인해 뜻하지 않게 ‘재외동포’가 된 이들은 헌법이 보장한 권리를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2007년, 헌재는 재외국민의 선거권 행사를 제한하고 있는 현행 공직선거법과 국민투표법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고, 이 결정을 바탕으로 재외국민에게 본국의 참정권을 부여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통과되었다. 선거권 행사의 영역을 보다 넓혔다는 점에서 의미가 남다른 제도지만 여전히 찬반 논쟁과 풀어야 할 과제들이 사그라들지 않고 있다. 이 책에서는 선거인명부 등록 절차, 불법 선거운동 단속의 문제, 총련의 선거 개입설 등 제도 시행에 따라 불거지는 다양한 문제들에 대해서도 놓치지 않고 있다.
지난 2월 일부 조항이 추가된 공직선거법 개정안은 민주주의의 축제가 되어야 할 선거를 더 활기차게 만들기 위한 시작일 뿐이다. 이 책은 새로운 시대에 맞는 새로운 법을 갈망하는 3명의 현직 기자와 1명의 변호사가 함께 머리를 맞대고 만들어나갔다. 디지털뉴스부에서 누리꾼들의 아우성을 주로 취재하며 인권과 인간에 대한 관심을 지속적으로 가져온 박수진 기자는 선거사범이 된 유권자들을 직접 만나 그들의 목소리를 생생하게 들었고, 변호사로 왕성하게 활동 중인 박성철 변호사는 법률전문가다운 논리적인 분석으로 선거법에 대한 이해를 돕고 헌법재판소 결정을 꼼꼼하게 짚었다. 검찰 출입기자로 매일 서울중앙지검으로 출근하는 노현웅 기자는 검찰 조직의 내밀한 구조를 촘촘하게 파헤치면서 검찰의 선거사범 수사의 습성을 통찰력 있게 정리했다. 노동 문제와 과거사 등 역사적 관점이 필요한 기사들을 주로 써오던 오승훈 기자는 재외국민선거의 시행 배경과 의미, 논쟁, 재외동포의 지난한 이산과 이주의 역사를 명료하게 담아냈다.

작가

박수진
국적
대한민국
학력
연세대학교 영어영문학과 학사
경력
한겨레 신문 디지털부 기획취재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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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리트윗의 자유를 허하라 (박수진, 박성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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