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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국가로부터 배당받을 권리가 있다 상세페이지

인문/사회/역사 정치/사회

나는 국가로부터 배당받을 권리가 있다

소장종이책 정가8,000
전자책 정가30%5,600
판매가5,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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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국가로부터 배당받을 권리가 있다작품 소개

<나는 국가로부터 배당받을 권리가 있다> 누구나 시민으로서 배당받을 권리

기본소득은 노동을 하는지에 관계없이, 재산이 얼마 있는지에 관계없이 국가로부터 지급받는 돈을 말한다. 가난을 증명할 필요가 없고 조건이 붙지 않는다는 점에서 기존의 사회복지제도와 다르다. 기본소득의 정의만 듣고도 난색을 표하는 사람들이 많지만, 명칭만 조금씩 달랐을 뿐 기본소득에 관한 개념은 18세기 이전부터 논의되어 왔을 정도로 역사가 깊다.
이 책은 하승수 녹색당 공동운영위원장이, 고갈된 일자리, 불안정노동, 생태적 위기 등 현 사회의 문제를 해결하는 유일한 대안으로 기본소득 지급을 주장하면서, 그와 관련한 의문들에 대해 쉽게 풀어 쓴 책이다. 기본소득은 “한 사회의 공유재로부터 나오는 수입의 일부를 거둬들여 시민들에게 배당을 주는” 개념으로 공짜나 무상이 아니라는 것이 주장의 요지다.
책은 3부로 구성되어 있다. 1부는 기본소득 개념이 탄생한 생각의 뿌리와 그것이 시민이 가져야 할 당연한 권리인 이유를 짚어본다. 2부는 기본소득이 가져올 변화에 대해, 3부는 대한민국에서 기본소득을 도입하기 위해 필요한 재원조달 방법을 소개한다. 저자 특유의 쉽고 명쾌한 설명 덕에 기본소득을 처음 접하는 사람일지라도, 미래는 “상상 없이 변화 없”음에 고개를 끄덕이고, “이제는 모든 사람이 자신의 권리로서 기본소득(시민배당)을 받는” 사회를 상상하게 될 것이다.


출판사 서평

사유화된 공유재에서 배당받자

햇볕, 공기, 물, 바람…… 이것들의 공통점은 무엇일까? 자연의 일부로서, ‘본래 모두의 것’이거나 ‘어느 누구의 것’도 아닌 공유재(共有財)라는 특성을 갖는다. 인간의 노동으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본래부터 존재해 왔던 것으로 여기서 나오는 수익은 사회 구성원들이 함께 나눠 가질 권리가 있다. 특히 토지는 대표적인 공유재이다. 땅은 인간의 노동으로 만든 것이 아니라 자연의 일부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저자는 19세기 미국의 대표적인 사상가이자 경제학자인 헨리 조지를 언급한다. “그는 빈곤과 불평등, 경제공황의 원인을 토지사유제에 있다고 보았”으며 “모든 인간이 토지를 평등하게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가 생각한 방법은 “매년 토지에 대해 일정 비율의 세금”을 물려 “토지로부터 나오는 지대(이익)을 환수하”는 것이었다.
저자는 서양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서도 조선 후기 실학자들이 토지제도에 대해 비슷한 내용을 주장했음을 예로 들며, 이는 좌파나 우파의 정치적 이념에서 나온 주장이 아님을 역설한다. 본래 ‘공유’였던 토지나 천연자원 등에서 나오는 수익을 소수가 독점하는 것은 정당하지 않다는 것이다. 즉 수익 중 일부를 걷어 모두에게 골고루 나누어주는 것이 합당하며, 그것은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받아야 할 권리이므로 ‘시민배당’의 성격을 가지는데 그것이 곧 기본소득이라 설명한다.
실제로 알래스카 주에서는 북극해에 면한 유전에서 석유가 나오면서 주정부의 수입이 많이 생기자 ‘영구기금’을 만들어 운용 수익을 주민들에게 개별적으로 지급하고 있다. 적게는 900달러에서 많게는 3,000달러가 넘는 돈을 알래스카 거주 주민들은 매년 조건 없이 받고 있는 것이다. 그 결과 알래스카 주는 미국에서 소득 불균형이 가장 낮은 주가 되었다.

기본소득이 가져올 변화

저자의 말대로 “대한민국은 매우 심각한 상황이다. 세계에서 가장 긴 편에 속하는 노동시간, 어릴 때부터 시작되는 과도하고 비인간적인 경쟁, 사회 속에 존재하는 차별과 억압, 그리고 인간의 영혼을 갉아먹는 불안과 불평등. 이 모든 것들이 중첩되어 있다”. 그에 따르면 굴레에 얽매인 사람들에게 지금 필요한 것은 ‘해방’이며, 기본소득은 ‘해방’을 위한 강력한 수단이 될 수 있다. 노동 여부에 관계없이 최소한의 소득이 보장되면 어떤 변화가 예상되는지를 다양한 측면에서 예측한 내용이 2부에 담겨 있다. 또한 부자도 기본소득을 받아야 하는 이유에 대해 “평등하게 기본소득을 보장받는 것”은 우리는 “똑같은 사람이고, 사회공동체의 구성원이라는 것을 매달 기본소득을 지급받음으로써 확인하게 되기 때문”에 평등한 기본소득 보장은 사회의 윤리적 기초를 튼튼하게 할 것이라 주장한다.

기본소득을 둘러싼 여러 쟁점들

기본소득은 “재원마련은 어떻게 하느냐?”, “기본소득을 받으면 사람이 게을러지지 않는가?”와 같은 질문을 유발한다. 그 외에도 기본소득이 인플레이션을 야기할 가능성과 매달 지급받을 금액의 정도도 논란이 된다. 지금껏 저자가 기본소득을 얘기할 때 받아왔던 다양한 질문과 반박에 대한 답변이 3부에 정리되어 있다. 낭비되는 예산과 조세지출만 줄여도 꽤 많은 재원을 확보할 수 있으며 조세개혁의 큰 틀을 지키면 기본소득 재원을 충분히 마련할 수 있다. 저자는 기본소득에 대한 논의가 앞으로 진전될 것을 기대하며 “지금의 대한민국 현실이 얼마나 엉망인지를 감안하면” 좀 더 “담대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지금 필요한 것은 미래를 위한 “큰 틀의 밑그림”이며, 이 책은 ‘기본소득’의 밑그림을 제시하는 책으로 그 역할을 다할 것이다.


저자 프로필


저자 소개

저자 : 하승수

변호사 자격은 있으나 휴업한 지 9년 정도 된다. ‘장롱면허’라 법률 상담은 사양하는 편이다. 제주대학교에서 8학기 동안 교수 생활을 하기도 했다. 1996년부터 참여연대를 비롯한 시민운동 영역에서 조세개혁, 예산감시 같은 주제를 개척하는 역할을 했다. 참여연대 조세개혁센터 실행위원, 납세자운동본부 실행위원장 등으로 활동했다. 변호사 등 전문직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 고소득 자영업자의 탈세 방지, 변칙 상속·증여에 대한 과세 강화를 이끌어내는 과정에 참여했다. 그 후에도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예산낭비를 감시해 왔다. 청년 시절에는 실용적 시민운동을 했으나, 나이가 들면서 근본적인 사회변화가 필요하다는 것을 절실하게 느끼게 되었다. 날로 심각해지는 사회적 불평등과 생태위기 극복을 위해서는 녹색정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해, 녹색당 창당에 참여했다. 현재 녹색당 공동운영위원장을 맡고 있다.

목차

여는 글 ‘각자생존’과 ‘인터스텔라’에서 벗어나는 길
세 가지 의문 | 상투적인 방안으로는 안 된다 | 기본소득은 시민배당이다 | ‘공유’에서 배당받자 | 이건 ‘상식’이다 | 제대로 논의하고 밑그림을 그려보자

1장 ‘공유’에서 배당받자
기본소득 또는 시민배당이라는 생각의 뿌리 | 왜 기본소득을 지급해야 하는가? | 주민에게 ‘돈벼락’을 내린 알래스카 주 | 알래스카의 영구기금 배당금 | 석유 없는 곳에서도 ‘알래스카 모델’은 가능 | 공유재와 봉이 김선달 | 공유재로서의 토지 | 시대를 초월한 헨리 조지의 영향 | 희년운동의 생각 | 토지가치는 토지 소유주가 만든 게 아니다 | 실학자 등 토지공유를 주장한 흐름들 | 우리 주위의 공유재들 | 탄소배당으로 기후변화를 막자 | 이미 현실화되고 있는 탄소배당금 | 세금의 정당성도 공유에서 나온다 | 상상 없이 변화 없다

2장 기본소득이 가져올 변화, 해방과 전환
다시 ‘해방’이다 | ‘대학 안 가고 자립할 수 있는 사회’를 | 중산층 붕괴, 노인빈곤에 대한 유일한 대책 | 임금노동 외에도 가치 있는 ‘일’은 많다 | 일을 하든 안 하든 먹을 권리는 있다 | 기본소득은 ‘노동’의 지위를 강화한다 | 하고 싶은 일을 하며 살 권리 | ‘무상=공짜’ 공격에 대한 반론, 기본소득 | 불평등 완화와 자존감의 보루 | 차별 없는 사회와 기본소득 | 귀농, 귀촌과 기본소득 | 민주주의와 기본소득 | 탈성장과 기본소득

3장 기본소득, 꿈이 아니라 현실로
기본소득을 현실로 만들고 있는 시도들 | 기본소득을 정책으로 채택하고 있는 정당들 | 대한민국에서 기본소득을 도입하려면? | 기본소득의 재원은 어떻게 조달할 수 있나? | 낭비되는 예산, 정당하지 못한 세감면만 줄여도 | 대대적인 조세개혁으로도 많은 재원 확보 가능 | ‘함께 살자’는 철학으로 세금―기본소득을 연계하자 | 한번 해 보자, 기본소득 | 너무 적어도, 너무 많아도 | 지금 필요한 조세개혁의 밑그림 | 담대하게 접근하자 | 무엇을 할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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