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자-국가 분쟁해결절차’라 번역되는 ISDS, 이는 어떤 개인이나 기업이 외국에 투자했으나 그 나라의 부당한(?) 처분으로 손해를 입었을 경우 배상을 요구할 수 있는 제도다. 일견 상식적으로 보이는 이 ISDS 때문에 이미 수조 원대의 배상액을 다투게 된 한국은 물론, EU나 미국 같은 강대국 정부들도 골치 아파하고 있다. 외국인 투자자들에게 물어내야 할 천문학적 액수의 배상금은 차치한다 하더라도, 그로 인해 국가주권을 침해당할 위험마저 커지면서, ISDS는 국제통상에서 뜨거운 감자가 되고 있다. 그런데 속내가 전혀 공개되지 않는 비밀주의 원칙 탓에, 그 심각성에 비추자면 많은 사람들이 알아야 할 문제인데도 현실은 그 반대다. 오죽하면 ISD란 잘못된 약칭이 아직도 돌아다니겠는가. ISDS는 Investor-State Dispute Settlement의 약자, 말 그대로 투자자(Investor)와 국가(State) 사이의 분쟁(Dispute)을 해결(Settlement)하는 제도다. 해결 절차를 의미하는 마지막의 S를 떼면 본래의 의미 자체가 담기지 않는 문제가 생긴다. 게다가 경제부 기자들이나 전문가들조차 이를 ‘소송’으로 잘못 알고 ‘투자자-국가 소송제’로 쓰기도 한다. 하지만 ISDS는 기본적으로 ‘중재’다. 분쟁의 당사자들이 중재인(1인 또는 3인)을 선정하고 그 결정에 따르기로 합의하는 방식 말이다. ISDS는 이를 국가로까지 확장한 것일 뿐이다. 다만 국제협약 및 FTA 등으로 중재의 결정(‘판정award’이라고 부른다)이 강한 구속력을 갖도록 각국이 사전에 합의해뒀기에 가능한 것이다. 아울러 국제중재기관도 국제 법정 같은 것이 아니라, 중재 절차를 진행할 수 있는 규칙과 절차 그리고 중재를 진행할 장소와 통신수단 등을 제공하고 돈을 받는 일종의 서비스업체(역시 민간업체)에 불과하다. ISDS가 이렇게 생소하고 복잡한 제도이다 보니, 개념ㆍ명칭ㆍ방식ㆍ절차 등에 대해 제대로 널리 잘 알려내는 것이 이 책의 첫 번째 목표다. 이를 역대 여러 ISDS 사례를 통해, 특히 엘리엇 사건과 론스타 사건을 집중 분석해가는 가운데 ISDS의 실체를 파악할 수 있게 하는 것이 두 번째 목표. 그리하여 세 번째 목표는 그 대안적 체제에 대한 상상력을 자극하고 공감대를 확장해가는 데 있다.
서울대 영어교육과를 졸업하고 KDI 국제정책대학원에서 공공정책과 개발경제를 공부하면서 국제통상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 《프레시안》 경제팀 기자 시절 ‘한미 FTA 뜯어보기’ 시리즈를 연재하며, 한국 사회에 최초로 ISDS 문제를 공론화했다. 법을 알면 국제통상을 더 잘 이해할 것이란 생각으로 성균관대 로스쿨에 진학, 변호사가 되었다. 이후 개성공단 전면중단 위헌소송이나 비료담합 손해배상소송과 같은 굵직한 사건을 여럿 수행했다. 민변 국제통상위원회를 중심으로 국제통상 분야 활동을 계속 이어갔으나, 국제통상 전문 변호사라고 자처하기엔 아직 이르다고 생각한다. 현재는 경기도청에서 경기국제평화센터장으로 일하며 활동의 외연을 넓히고 있다. 고양이와 고양이를 좋아하는 사람을 좋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