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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 만나는 헌법 상세페이지

처음 만나는 헌법

교양100그램 6

  • 관심 0
창비 출판
소장
종이책 정가
12,000원
전자책 정가
20%↓
9,600원
판매가
9,600원
출간 정보
  • 2025.05.21 전자책 출간
  • 2025.04.30 종이책 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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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 정보
  • EPUB
  • 약 3.9만 자
  • 56.5MB
지원 환경
  • PC뷰어
  • PAPER
ISBN
9788936427436
ECN
-
처음 만나는 헌법

작품 정보

헌법은 무엇이고 어디에서 왔을까
행동하는 변호사 차병직의 헌법학개론 첫 시간

대통령 탄핵 사건으로 헌법에 대한 관심이 어느 때보다 높은 시기다. 뉴스에서는 매일같이 헌법재판을 다루고 헌법 조문을 해설한다. 온 국민이 헌법 공부를 하고 있다는 소리까지 나온다. 시민들 중에는 매체에서 전하는 정보를 수동적으로 받아들이는 데 그치지 않고 직접 헌법 공부를 하고자 하는 이들도 많이 생겼을 법하다. 하지만 법 공부는 제대로 하려면 너무 어렵고 대충 하면 자칫 잘못될 수 있다. 특히 헌법은 역사와 철학을 가미한 공부가 필요해 더욱더 폭넓고 깊은 이해가 필요하다. 이번에 출간된 ‘교양100그램’ 시리즈 6번째 도서 『처음 만나는 헌법』은 바로 그런 사람들을 위한 책이다. 『지금 다시, 헌법』 『헌법의 탄생』 등의 교양서를 통해 헌법 지식을 보급하는 데 앞장서온 ‘행동하는 변호사’ 차병직이 이번에는 더욱 친절한 헌법 이야기로 독자들을 만난다. 제목에서 쉽게 알 수 있듯 처음으로 헌법을 배워보고자 하는 성인과 청소년 독자들을 위한 안내서로 쓰였다. 헌법의 개념과 역사, 우리 헌법의 내용과 여러 쟁점을 알기 쉽게 설명하는 것은 물론이고, 우리가 헌법 공부를 왜 해야 하며 우리 사회의 미래가 헌법과 어떤 연관이 있는지까지 친근하게 풀어내면서, 독자로 하여금 헌법과 우리 삶의 관계를 고민해보도록 이끈다. 저자의 설명을 한발 한발 편안하게 따라가다보면 어느새 민주공화국의 시민으로서 긍지와 책임을 생각하게 된다.

국민 기본권을 지키는 국가기관의 권한
그것이 헌법의 핵심이자 목적

헌법 공부의 첫걸음은 헌법을 정의하는 것이다. 두꺼운 헌법학 책에는 어렵고 복잡한 정의가 나오지만, 저자는 헌법을 ‘국가권력기구의 조직과 권한의 배분에 관한 법’이라고 간명하게 제시한다. ‘국가권력에 관한 최고법’이라고 더욱 줄여 말하기도 한다. 요지는 국가권력을 규정하고 통제하는 법이 헌법이라는 것이다. 그런데 의아하기도 하다. 헌법은 국민의 기본권을 지키기 위해 존재하는 것 아닐까? 저자는 이 말도 당연히 맞는다고 말한다. 실제로 대한민국헌법에는 대한국민의 기본권을 규정하는 조항이 길게 나열되어 있다. 읽을 때마다 시민의식이 고양되는 아주 감동적인 구절들이다. 그러나 헌법이 모든 기본권을 말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실제로 우리 헌법 제37조 1항은 “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이유로 경시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헌법의 실질적인 목적은 기본권의 종류를 나열하는 ‘인권선언’이라기보다는, 그 기본권이 보호될 수 있도록 국가와 국가기관을 구성하고, 그 국가기관의 권한을 설정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국가기구의 권력은 그 기관을 위한 것이 아니라 국민의 기본권 보장이라는 목적 달성을 위한 수단이기 때문에 ‘권한’이라고 부릅니다.”(62면)

저자는 이 점을 이해하도록 돕기 위해 영국, 프랑스, 러시아, 일본, 중국 등 세계 주요 국가가 헌법을 만들어간 과정을 알기 쉽게 설명하고, 우리 헌법의 변천 과정을 역사적으로 훑어본다. 일반 국민이 주권을 갖고 국가 운영에 참여하게 되는 근대국가의 성립과 발전의 역사가 곧 헌법이 걸어온 길임을 강조한다.

국가기관은 헌법을 따라야 하는 수범자, 국민은 헌법을 지켜야 하는 수호자
모두가 함께 지켜나갈 때 헌법은 완성된다

그런 헌법을 우리는 어떻게 다루어야 할까? 막연히 우리가 헌법을 지켜야 한다고 말하는데, 그 말은 정확히 어떤 뜻일까? 저자는 우리말 ‘지키다’에 ‘준수하다’라는 의미와 ‘보호하다’라는 의미가 함께 있다는 점에 주목한다. 그러니까 헌법을 위반하지 않고 따라야 하는 주체(수범자)는 바로 권력을 가진 국가기관이다. 그리고 국가기관이 헌법을 잘 따르도록 감시하고 요구하면서 헌법을 보호하는 수호자 역할을 해야 하는 것은 바로 국민이다. 그렇게 헌법은 국민 개개인의 삶과 연결된다.
따라서 수범자와 수호자가 제 역할을 할 때 비로소 헌법은 완성된다고 할 수 있다. 권력을 가진 국가기관이 헌법의 수범자가 되지 않는다면 헌법은 아무런 쓸모가 없다. 헌법 위반을 판단하는 곳도 국가기관이고 벌하는 곳도 국가기관이기 때문이다. 우리 헌법은 국가기관들이 서로 감시하고 견제하도록 정하고 있지만, 국가기관 역시 공무원이라는 사람들이 운용하는 조직이기에 항상 그 역할에 충실하지는 못한다. 국민의 수호자 역할이 없다면 국가기관은 권력을 남용하고 의무를 등한시하는 데 금세 익숙해질 것이다. 이것이 우리가 바쁜 일상을 살아가면서도 헌법을 공부해야 하는 이유다.

“헌법 없이 도달할 수 있는 것보다 조금이나마 더 높은 가치의 단계로 국민과 국가를 고양시키는 것이 헌법의 역할입니다.”(76면)

우리 근현대사는 제대로 된 민주국가를 세우고 가꿔나가는 데 혼신의 노력을 기울여온 과정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 과정에서 권력이라는 위험하고도 필요한 도구를 어떻게 활용할지가 항상 문제였다.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 9번의 개정을 거친 헌법이 매번 고생을 했다. 다시금 개헌이 논의되는 이 시점에 우리는 헌법을 제대로 알고 있을까? 광장의 열기를 더 나은 제도로 승화시켜야 하는 과제를 안고, 지금부터 헌법 공부의 첫발을 내디뎌보자.

작가

차병직
국적
대한민국
출생
1959년
학력
1984년 고려대학교 대학원 형사법 수료
1982년 고려대학교 법학과 학사
경력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법학과 겸임교수
참여연대 정책자문위원회 위원장
법무법인 한결 구성원변호사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겸임교수
인권운동연구소 운영위원
2003년 참여연대 상임집행위원장
2002년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
2000년 이화여자대학교 법과대학 대우교수
2000년 대한변협신문 편집위원
2000년 경희대학교 법과대학 겸임교수
1999년 건국대학교 법과대학 강사
작가 프로필 수정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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