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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수를 줄여주는 인사노무지침서(feat. 내용증명) 상세페이지

실수를 줄여주는 인사노무지침서(feat. 내용증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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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
전자책 정가
15,000원
판매가
15,000원
출간 정보
  • 2020.04.03 전자책 출간
듣기 기능
TTS(듣기) 지원
파일 정보
  • EPUB
  • 약 7.8만 자
  • 0.3MB
지원 환경
  • PC뷰어
  • PAPER
ISBN
9791195874637
ECN
-
실수를 줄여주는 인사노무지침서(feat. 내용증명)

작품 정보

직장인과 기업 인사노무담당자들이 한 번쯤은 고민했을 문제,
인사발령과 해고, 임금체불과 퇴직금, 전직금지와 경업금지약정에 대한 필수적인 정보를 알려드립니다.

" 과거에는 회사에서 인사발령을 해도 직장인들은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기 힘들었던 것
이 사실이다. 하지만, 요즘은 그렇지 않다. 그도 그럴 것이 갑자기 지방으로 내려가라거
나, 개발팀에서 마케팅팀에서 근무하라고 하면 매우 당황스러울 수밖에 없다."

"더구나 사전에 예고도 없이 해고하거나, 혹은 육아휴직를 사용하고 있는데 해고를 하거나,
원치 않는데 권고사직을 은근히 종용하면 그로인한 스트레스는 말로 표현하기 어렵다."

"임금체불은 근로자의 생활을 힘들게 한다. 기업의 입장에서도 퇴직금 산정기준에 대한
견해차이로 인해 퇴직한 직원으로부터 퇴직금을 재산정해달라는 요청이 오면
난감하기 이를데 없다"

"이직을 한 직장동료에 대한 평판조회 요청이 올 때는 어떻게 대답해야 하나?
있는 그대로 솔직히 말해줘도 되는 것인가?"

"어렵사리 퇴직하고 새로운 직장을 구했는데, 전 직장에서 전직을 금지하고 있거나
유사한 업종에 2~3년 동안 취직을 못하게 한다면 어떻게 하나?"

(직장인과 인사노무담당자들을 위한 정보)

이런 일이 직장생활 중 발생한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 앞으로 경기는 더 어려워진다는데
누구에게나 이런 상황이 생기지 말라는 법이 없습니다. 최근 전세계적인 전염병유행으로 인하여 재택근무가 행해지고 있는데, 이것도 대기업과 어느정도 여력이 있는 기업에서나 가능한 일입니다. 만일, 이러한 사태가 장기화된다면 버틸 여력이 없는 중소기업들은 부득이 인원을 감축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한편, 기업에서 인사노무를 담당하고 있다면 모든 일처리는 이와 같은 기본지식에 바탕하여 진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무심코 징계를 진행하다가 사소한 절차를 지키지 못해 일이 커지면 자칫 일못하는 직원으로 인식될 수도 있습니다. 징계를 할 때에도 반드시 지켜야 할 절차는 무엇인지, 사직서와 권고사직시에는 어떤 요소가 필수적으로 요구되는지, 해고시기와 절차에는 어떤 제한이 있는지를 분명히 알고 있어야 합니다.

또한, 임금체불이 발생하는 원인과 직장인과 기업에서의 대처방법을 알아보도록 하며, 최근 PI, PS를 둘러싸고 퇴직자들과 기업들간에 내용증명으로 사실확인을 했던 사례는 기본적으로 판례의 입장변경으로 볼 수 있는지와 밀접히 연관되어 있으므로 이에 대해서도 자세히 살펴보도록 합니다.
마지막으로, 기업의 입장에서는 기업의 영업비밀이 직원들의 퇴사와 함께 외부에 유출되는 위험이 존재합니다. 반면, 직장인으로서는 경제적인 활동을 2~3년을 제약하는 전직금지약정 내지 경업금지약정은 심각한 제약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습니다. 판례가 형성한 몇 가지 원칙을 살펴보면서 전직금지기간과 보상문제에 대해서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실수를 줄여주는 인사노무지침서]라는 PDF문서에서는 핵심적인 내용을 위주로 설명하였고, 여기에 더하여 각 과정에서 직장인과 기업이 필연적으로 주고받게 되는 내용증명 문서를 소개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직장인은 물론 기업의 인사노무담당자들의 실무감각을 키울 수 있을 것입니다.

작가 소개

[저자] 이길연(변호사)

<주요 경력사항>
국민연금관리위원회 위원(현)
저작권보호원 비상임이사(현)
법제처 법령해석심의위 해석위원(전)
공정거래위원회 표시광고위원회 자문위원(전)
서울특별시 환경분쟁조정위원회 조정위원(전)
서울YWCA고문변호사(현)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공익위원(전)
문화관광부 등록 저작권대리중개인
정보통신부 등록 프로그램저작권대리중개인
간행물윤리심사위원(전)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 조정위원(전)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원
대한변리사회 회원
대한변호사협회 회원

<주요 약력사항>
2009, 법률사무소 호크마(lawoffice hokma) 대표변호사
2008, 인하대학교 지적재산권법학과 겸임교수
2007, 법무법인 산지 구성원
2005, 고려대학교 법무대학원 지적재산권 석사과정 수료
2001, 법률사무소 이현 설립
1997, 법무법인 케이씨엘(KCL) 구성변호사
1997, 사법연수원 수료(26기)

리뷰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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