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법은 해양생태계를 인위적인 훼손으로부터 보호하고, 해양생물다양성을 보전하며 해양생물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도모하는 등 해양생태계를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보전ㆍ관리함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해양자산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약칭: 해양생태계법)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제2조 정의 제3조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의 기본원칙 제4조 국가 등의 책무 제5조 주요시책의 협의 등 제6조 해양생태계보호운동의 지원 제7조 해양생태계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 제8조 주변국가와의 공동대책 수립 하위메뉴닫기제2장 계획수립 및 조사 제9조 해양생태계보전ㆍ관리기본계획의 수립 제10조 국가해양생태계종합조사 등 제11조 정밀조사 및 해양생태계의 변화관찰 등 제12조 해양생태도의 작성 제13조 해양생태조사원 제14조 타인의 토지 등에의 출입 등 제15조 해양의 기초생산의 유지ㆍ관리 하위메뉴닫기제3장 해양생물의 보호 제16조 회유성해양동물 등의 보호 제17조 서식지외보전기관의 지정 등 제18조 해양동물의 구조ㆍ치료 제18조의2 해양보호생물 등의 혼획방지 제19조 해양보호생물의 보전계획 제20조 해양보호생물의 포획ㆍ채취 등 금지 제21조 허가의 취소 제22조 해양보호생물 관련 광고제한 제23조 해양생태계교란생물의 관리 제24조 유해해양생물의 관리 하위메뉴닫기제4장 해양보호구역의 지정ㆍ관리 제25조 해양보호구역의 지정ㆍ관리 제26조 해양보호구역의 지정절차 등 제27조 해양보호구역에서의 행위제한 등 제28조 해양보호구역의 관리기본계획 제29조 해양보호구역의 조사 및 관찰 제30조 중지명령 등 제31조 긴급해양보호구역 제32조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를 위한 토지등의 확보 제33조 해양보호구역의 토지등의 매수 제34조 해양보호구역 주민의 지원 등 제35조 해양보호구역의 우선이용 등 제36조 시ㆍ도해양보호구역의 지정ㆍ관리 제37조 시ㆍ도해양보호구역에서의 개발행위등의 협의 하위메뉴닫기제5장 해양생물다양성의 보전 제38조 해양생물다양성 보전대책의 수립 및 국제협력 제39조 해양생물다양성의 연구ㆍ기술개발 등 제40조 해양생물자원관의 설치ㆍ운영 등 제41조 해양생물다양성관리계약 제42조 해양생물의 수출ㆍ수입 등의 제한 하위메뉴닫기제6장 해양자산의 관리 제43조 해양생태계보전ㆍ이용시설의 설치ㆍ운영 제44조 바닷가휴식지의 지정ㆍ관리 제45조 해양경관의 보전 제46조 해양생태계의 복원 제47조 공유수면에서의 해양생태계의 훼손방지 제48조 해양생태관광의 육성 하위메뉴닫기제7장 보칙 제49조 해양생태계보전협력금 제49조의2 해양생태계보전협력금의 용도 제50조 사업 인ㆍ허가등의 통보 제51조 해양생태계보전협력금의 강제징수 제52조 관계기관의 협조 제53조 손실보상 제54조 국고보조 제55조 해양생태계상징표지 및 지방자치단체의 상징종 제56조 민간해양생태계보전ㆍ관리단체의 육성 제57조 해양생태계보전명예지도원 제58조 보고 제59조 청문 제60조 권한의 위임 및 위탁 제60조의2 규제의 재검토 하위메뉴닫기제8장 벌칙 제61조 벌칙 제62조 벌칙 제63조 벌칙 제63조의2 해양보호생물의 포획 등의 가중처벌 제63조의3 몰수ㆍ추징 제64조 양벌규정 제65조 과태료 부칙
작가 소개
-편엮: 박진실 편엮 -저자: 대한민국 국회
이 법은 해양생태계를 인위적인 훼손으로부터 보호하고, 해양생물다양성을 보전하며 해양생물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도모하는 등 해양생태계를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보전ㆍ관리함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해양자산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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