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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클럽 『자본』 시리즈-06) 공포의 집 상세페이지

인문/사회/역사 인문

(북클럽 『자본』 시리즈-06) 공포의 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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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클럽 『자본』 시리즈-06) 공포의 집작품 소개

<(북클럽 『자본』 시리즈-06) 공포의 집> 철학자 고병권과 함께 카를 마르크스의 『자본』을 공부하자는 취지로 지난해 여름(2018년 8월) 시작한 프로젝트 [북클럽『자본』] 시리즈가 그 여섯 번째 책 『공포의 집』을 출간하며 대장정의 절반을 마무리한다(시리즈 완간은 2020년 8월). 신간 『공포의 집』에서는 마르크스의 『자본』 제3편 ‘절대적 잉여가치의 생산’ 가운데 ‘노동일’ 부분(제8~9장)을 함께 읽고 분석한다.

시리즈의 지난 5권(『생명을 짜 넣는 노동』)에서 저자 고병권은 자본에 의한 역사의 전유를 언급한 바 있다. ‘자본’이 생산수단을 전유함으로써 ‘역사’까지 전유한다는 것이다. ‘자본을 만들어낸 이야기’가 마치 ‘자본이 만들어낸 이야기’인 듯 보이는 까닭이 그것이다. 이는 ‘가치’의 생산과 증식이 ‘노동’이 아닌 ‘자본’의 운동인 것처럼 나타나게 만들며, 마르크스의 『자본』은 바로 그 지점, 왜 우리 눈에 그렇게 ‘보이는가’를 해명한 책이라는 것이 [북클럽『자본』]시리즈의 저자 고병권이 거듭 강조하는 바다. 가치의 실체가 ‘자본’이 아니라 노동자 한 사람 한 사람의 생명을 짜 넣는 ‘노동’에 있음을 확인한 데서 한발 더 나아가, 이번 6권 『공포의 집』은 우리를 더 비참한 현실 속으로 데려간다. 그 끔찍한 공포의 집, 즉 공장과 일터에서 노동자들은 장시간 과로에 시달리며 죽어가고 있다.

“노동일은 불변적 크기가 아니라 가변적 크기”라고 마르크스는 말한다. 노동일의 길이가 ‘가변적’이라는 것은 ‘노동일’이 필요노동과 잉여노동의 합계이지만, 결국 잉여노동에 의해 얼마든지 연장될 수 있다는 의미다. 그렇다면 대체 ‘노동일’이란 무엇인가. 지난 책에서 살펴본 『자본』 제7장에서는 가치를 구성하는 요소를 분석함으로써 ‘노동일’이란 게 무엇인지 살폈다. 노동자의 하루 노동시간에는 노동력을 재생산하는 데 필요한 노동시간 말고 순전히 자본가의 몫을 위해 일하는 잉여노동시간이 들어 있다는 것이 그렇게 해명되었다.

이번 책에서는 『자본』 제8장을 꼼꼼히 살피며 ‘노동일’의 길이가 역사 속에서 어떻게 결정되어왔는지를 본다. 노동일은 왜 ‘8시간’이거나 ‘10시간’이거나 ‘12시간’인가. 이 시간의 눈금은 누구에 의해, 어떻게 결정되는가. 이 결정방식을 알면 우리는 ‘노동일의 정체’에 대해 또 다른 무언가를 알 수 있을지도 모른다. 이 책 『공포의 집』은 그 무언가를 향한 탐색이다.



출판사 서평

‘자본주의’의 모든 일터는 ‘공포의 집’이다!

우리의 노동자들은 공장을 다녀오고 나서 알게 됩니다.
노동력을 가졌다는 것, 일할 몸뚱이를 가졌다는 것은
사실상 아무것도 갖지 않았다는 뜻임을.
그는 무언가를 가졌기에 그걸 팔기 위해 나온 게 아니라
아무것도 가진 게 없기에 몸뚱이를 내놓은 겁니다.
그들은 재산의 소유자가 아니라 무산자인 거죠.
그게 아니라면 흡혈귀가 사는 그 끔찍한 ‘공포의 집’으로
다시 들어갈 이유가 없을 겁니다.
한번 붙잡으면 ‘한 방울의 피라도 남아 있는 한’
결코 자신들을 놓아주지 않는 흡혈귀에게 말입니다.

1. ‘노동일 투쟁’, 끝나지 않는 싸움이 시작됐다
- ‘노동일의 길이’를 둘러싸고 벌이는 ‘노동자’ 대 ‘자본가’의 전쟁

필요노동시간을 6시간, 잉여노동시간을 각각 2시간, 4시간, 6시간이라고 가정해보겠습니다. 그러면 각각의 노동일은 8시간, 10시간, 12시간이 되겠네요. 그럼 잉여가치율을 계산해볼까요. 각각 2/6, 4/6, 6/6, 즉 어림잡아 33퍼센트, 66퍼센트, 100퍼센트입니다. 그럼 이들 중 어느 것이 올바른 값일까요. 정답은 없습니다. 아니, 앞서 말했듯 누가 말하느냐에 따라 답이 달라집니다. 굳이 골라야 한다면 노동자는 8시간을, 자본가는 12시간을 고르겠지요. 노동자는 더 줄일 수 있다면 줄이려 할 것이고, 자본가는 더 늘릴 수 있다면 늘리려 할 겁니다. 입장에 따라 답변이 다릅니다.

자본가는 ‘노동일’을 늘릴 수 있는 한 최대한 늘리고 싶다. 반면 노동자는 ‘노동일’을 가급적 최소한으로 줄이고 싶다. 결국 자본가와 노동자는 ‘노동일의 길이’를 놓고 끝나지 않을 싸움을 벌인다. 저자 고병권은 이를 두고 “양쪽으로 팽팽한 전하(電荷)가 걸려 있는 가운데 바늘이 어디서 멈출지”는 아무도 알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한다.

2. 노동자는 왜 싸우는가, 왜 싸울 수밖에 없는가
- 이것은 노동자의 ‘생명’이 달린 문제

자본가는 왜 ‘노동일의 길이’를 무한정 늘리고 싶어하는가? 자본가는 본래 악랄한 존재라서? 그렇지 않다. 『자본』에서 마르크스는 자본가를 ‘인간의 탈을 쓴 자본’으로 다룬다. 즉 자본가는 “인격화된 자본”이다. 따라서 ‘잉여가치’를 향한 자본가의 욕망과 충동은 자본의 가치증식운동이 인격적 형태로 나타난 것뿐이지, 결코 자본가의 악랄함에서 기인하는 것이 아니다.

다만, 그럼에도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들의 충동에, 즉 ‘자본’의 충동에 내적 한계가 없다는 점이다. 우리가 이미 시리즈의 이전 책들에서 살펴보았듯 ‘자본’의 증식운동에는 내적 제어 원리가 없다. 잉여노동에 대한 자본가의 탐욕에는 내적 한계가 없기 때문에 노동자를 하루 사용할 수 있다고 할 때 만약 그 권리를 24시간 내내 쓸 수만 있다면 자본가는 정말로 그렇게 하고 싶어한다. 혹 25시간도 가능하다면 그러려고 들지 모른다. 한마디로 말해, 그 어떤 외적 제약이 작용하지 않는 한 자본가 스스로 잉여가치에 대한 충동을 제어하는 일은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이다.

『자본』 제8장에서 마르크스는 자본가와 노동자의 주장을 대립시킨다. 그런데 마르크스가 재현한 자본가의 주장과 노동자의 주장은 표현양식이 다르다. 자본가의 주장은 간접인용 방식으로 처리한 반면에 노동자의 주장, 아니 노동자의 ‘말’은 직접인용 방식으로 따옴표를 쳐서 소개하는 것이다. 마르크스가 자본가의 ‘말’을 논리 즉 로고스(logos)로 취급했다면 노동자의 ‘말’은 목소리 즉 포네(ph?ne)로 취급한 것이라고 고병권은 덧붙인다.

마르크스는 노동자의 경우 논리에 특별히 ‘음성’을 입힌 겁니다. 마르크스가 노동자의 주장을 소개하기 전에 쓴 문장을 다시 한 번 꼼꼼하게 읽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갑자기 생산과정의 질풍노도 속에서 침묵하고 있던 노동자의 목소리가 들려온다.” 마르크스는 노동자의 목소리가 ‘생산과정 속에서’는 ‘침묵’하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생산과정에서 노동자는 자본가에게 목소리를, 그것도 대등한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생산과정이란 자본가가 상품으로서 노동력을 소비하는 과정입니다. 여기서 노동력은 하나의 상품입니다. 노동자는 노동력을 담지한 생체라는 의미만 갖습니다. 탈인격화되는 거죠. 생산과정에서는 자본가가 노동력과 생산수단의 소유자이자 사용자입니다. 그래서 생산물도 자본가의 소유물인 겁니다.

여기서 ‘갑자기’ 노동자의 목소리가 들려왔다는 것은 노동자가 생산과정을 중단했다는 의미다. 자본의 관점에서 보자면, 노동자의 목소리가 들려왔을 때 ‘자본의 가치증식운동’도 중단된다. 자본가의 말이 통하지 않게 되는 순간, 즉 ‘파업’이라는 사건이 일어난 순간이다. 고병권에 따르면, 이 사건은 생산과정에선 사라졌었던 노동자의 인격적 지위를 복원한다. 단지 노동력을 담은 생체에 지나지 않던 노동자를 자기 목소리를 가진 주체로 다시 세우는 것이다.

이제 ‘목소리’를 갖게 된 그들은 투쟁에 나선다. 그들은 왜 투쟁에 나설 수밖에 없는가. 자본가의 관심은 잉여가치를 늘리는 데 있고 노동자의 관심은 생명력을 지키는 것인데, 이것이 서로 별개의 사항이 아니어서다. 결국 자본가의 잉여가치란 노동자의 추가 지출된 생명력에 다름 아니며 잉여가치율을 높인다는 말과 착취도가 올라간다는 말은 같은 말이기에, 각자의 권리를 부르짖기 위해서는 투쟁에 나설 수밖에 없다.

‘노동일(=노동시간)’은 얼마나 길어야 하는가, 혹은 얼마나 짧아야 하는가? 고병권에 따르면, 이 문제에 관한 마르크스는 답변은 단호하다. “동등한 권리와 권리의 사이에서는 힘이 사태를 결정한다.” 16시간, 14시간, 12시간, 10시간, 8시간. 노동일의 역사적 표준화(Normierung)는 과학과 논리를 통해 도출된 게 아니라 “총자본가 즉 자본가계급과 총노동자 즉 노동자계급 사이의 투쟁”의 결과물이다.

3. 살인자가 된 피살자 이야기
- 19세기의 참혹한 노동지옥에 대한 고발

현재 우리나라의 근로기준법 제50조는 “휴게시간을 제하고 1일에 8시간 1주일에 40시간”으로 법정근로시간 기준을 정해놓고 있으며 이 법 제51조에 따르면 “노사 간의 합의에 따라 특정 일의 근로시간은 12시간, 특정 주의 근로시간은 52시간”의 한도 내에서만 초과근무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비록 ‘노동일’ 문제가 여전히 첨예한 논쟁적 이슈이기는 해도 이러한 노동일 기준은 마르크스가 『자본』을 쓴 19세기와 비교하면 매우 짧아진 것이다. 하지만 이는 저절로 이루어진 일이 아니다. 그렇게 되기까지 ‘권리 대 권리’의 길고 질긴 싸움이 있었으며, 그 이전에는 너무나도 혹독한 노동지옥이 있었다.

마르크스의 『자본』 제8장은 19세기의 참혹한 노동지옥을 보여준다. 거기서 무슨 일이 벌어졌는가. 마르크스는 새벽 6시부터 오후 4시 반까지 밥도 못 먹고 일한 노동자, 16시간 내내 기계 옆에 붙어 있어야 하는 일곱 살의 어린 노동자, 매일 밤 상처 난 발을 껴안고 울던 열세 살 어린 노동자 등의 증언을 보고한다. 마르크스는 많은 지면을 할애해서, 그리고 자신의 문학적 역량을 총동원해서 노동자들이 겪은 일을 옮겨 적는다. 레이스, 도자기, 성냥, 벽지, 제빵 등 산업부문은 각기 다르지만 법적 제약을 받지 않는 모든 작업장이 노동지옥이라는 것이 마르크스의 진단이었다.

마르크스는 법적 제약을 받지 않는 산업부문들의 노동실태를 일별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단테가 이 공장들을 보았더라면 그가 상상한 참혹하기 짝이 없는 지옥의 광경도 여기에는 미치지 못한다고 생각했을 것이다.” 법적 규제가 미치지 못하면 언제 어디서든 이런 지옥들이 생겨납니다. 노동일의 무제한적 연장은 자본의 기본 충동이니까요. 그렇게 하지 말아야 할 내적 이유가 없습니다. 양심이 아니라 이윤을 기준으로 본다면 말이지요.

그 가운데 마르크스가 『자본』 제8장 제3절 끄트머리에서 소개하는 이야기는 특히 눈길을 끈다고 고병권은 강조한다. 이것은 말하자면 ‘살인자가 된 피살자’의 이야기로, 당시 런던에서 대형 철도 사고를 낸 기관사가 그 주인공이다. 사고가 나자 세 명의 철도 노동자를 살인 혐의로 기소할지를 두고 재판이 열렸다. 마르크스는 당시의 신문 기사를 바탕으로 이 재판 이야기를 검사와 피고, 증인, 배심원들로 이루어진 법정 드라마처럼 썼다. 마르크스의 법정 드라마는 이 책 『공포의 집』에서 「살인자를 위한 변론」이라는 노래극 형식으로 되살아난다. 마르크스의 법정 드라마를 고병권이 독자의 이해를 돕고자 재구성한 것이다.

코러스: 그럼 누가 죽였을까. 그럼 누가 죽었을까. 그럼 누가 죽였을까. 그럼 누가 죽었을까.
기관사: (고개를 사방으로 돌리며) 누구요? (그의 말이 점차 노래로 바뀌면서) 난, 죽이지 않았어요. 그때 죽은 사람은 나였어요. 운전대 앞에는 이미 죽은 사람이 있었지요. 그는 무전소리를 듣지 못했어요. 죽은 사람은 아무것도 듣지 못해요. 난 이미 죽어 있었어요.

4. 공포의 집을 박차고 나온 노동자들, 그 ‘연대’의 역사
- 표준노동일 제정과 공장법의 역사

고병권에 따르면, 모든 노동은 ‘생명력의 소비’라는 점에서 살인적 속성을 갖고 있다. 따라서 어느 한계 이상으로 일을 시켜서는 안 되며, 노동 후에는 반드시 생명력을 복원할 자원과 시간을 충분히 제공해야 한다. 그렇게 하지 않는 모든 노동은 ‘살인적 노동’이 되는 것이다. 그래서 ‘노동일’ 문제는 중요하다.

『자본』 제8장 제5절에서 마르크스는 앞서 제1절에서 던졌던 질문을 또다시 던진다. ‘노동일이란 무엇인가.’ 마르크스는 노동일의 성격을 독자들에게 환기한 뒤 이어지는 제5절과 제6절에서 ‘표준노동일의 역사’를 펼쳐 보인다. 표준노동일이 어떤 사건을 실제로 겪으며 제정되었고 어떤 양상으로 변해왔는지 보면 노동일의 길이는 결국 ‘힘’이 결정한다는 말의 의미를 제대로 이해할 수 있게 되기 때문이다.

산업화 초기, 공장노동이 익숙지 않았던 노동자들은 당연히 노동에 강한 거부감이 있었다. 먹고살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일을 했으나 피할 수만 있다면 피하려 했다. 이를테면 먹고살 것이 조금이라도 생기면 다음 날 곧바로 일을 그만두는 식이었다. 노동규율이 잡혀 있지 않은 이런 사정으로 인해 자본가들의 잉여가치도 늘어나지 않았다. 그래서 산업화 초기에는 국가가 나서서 ‘노동을 하도록’ 법으로 강제해야 했다.

‘공장노동’이라는 건 전통적인 장인의 노동과 다르죠. 자신이 정한 목표에 따라 스스로 노동과정을 통제하면서 일했던 사람들과, 타인이 정한 성과물을 내기 위해 타인이 정한 방식에 따라 타인의 감독 아래서 작업하는 사람들의 노동이 같을 수 없습니다. 산업화 초기 노동자들이 공장노동에서 긍지를 느끼기는 힘들었을 겁니다. 이들 노동자들이 공장노동을 피하려 한 것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방적기를 발명한 아크라이트는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시골 사람들은 하루에 10시간 넘게 공장에 갇힌 채 기계를 쳐다볼 생각이 없었다.”

공장의 기계는 쳐다도 안 보는 사람들, 예속된 노동이 싫은 사람들을 어떻게 공장으로 이끌어 기계를 돌릴 것인가. 급기야 학문과 종교에서 노동의 가치를 설파하는 사람들이 나타나고, 산업화가 진행되면서 노동자들은 결국 ‘공장’으로 빨려든다. 대공업의 등장과 더불어 “노동일 연장의 태풍”도 휘몰아친다. 그곳에서 노동자들은 하루 21시간, 18시간, 16시간, 14시간, 12시간 노동을 하지 않을 수 없게 된다. 자본(자본가)은 노동일을 최대한 늘려 잉여가치를 얻고자 하기에 노동자 신체의 성장과 발육, 건강 유지에는 관심이 없다. 자본은 노동력의 수명을 문제 삼지 않는다. 곧바로 죽는 것은 문제겠지만 빨리 죽는 것은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한다. 수명이 다하면 새로운 노동자를 고용하면 되기 때문이다. ‘자본’의 최대 관심사는 ‘사용 가능한 노동력의 최대치’일 뿐이다.

하지만 자본의 폭주는 영원할 수 없었다. 노동자계급의 집단적 저항이 시작되면서 드디어 1833년 ‘표준노동일’이 제정되었다. 이는 1838년 인민헌장 운동으로 발전해 ‘10시간 노동제’ 요구가 슬로건으로 제시된다. 그 연장선상에서 1844년 공장법 개정이 이루어진다. 1844년 공장법에서는 여성의 노동을 법의 보호 대상으로 규정해 12시간 이상의 노동과 야간노동을 금지했고 13세 이하의 아동노동도 6시간 반으로 줄였다. 그리고 1847년에 공장법은 다시 개정된다. 이 법은 표준노동일의 역사에서 획기적 진전을 이룬 것으로, ‘10시간 노동제’가 이때 입법화된다. 하지만 이 법은 잘 지켜지지 않다가, 마침내 1850년 재개정이 되면서 공장주와 노동자 사이의 타협이 이뤄진다.

자본가들이 ‘한 발짝 한 발짝’ 물러난 길은 노동자들이 ‘한 발짝 한 발짝’ 전진해간 길입니다. 이 과정에서 자본가만 물러난 것은 아닙니다. 정치경제학자들 또한 노동일을 마구 늘리는 것은 좋지 않다는 주장을 펴기 시작했죠. 노동자들이 전진한 만큼 세상이 변한 겁니다.

마르크스는 1833~1864년의 영국 공장 입법의 역사를 소개하면서 이것만큼 자본의 정신을 더 잘 특징짓는 것은 없다고 말한다. 그러나 공장법의 역사는 노동자들이 무력하지 않다는 것 또한 잘 보여준다. 노동자들은 저항했고 자본가의 힘을 일정하게 제어했다. 자본가가 모든 권력을 쥐고 전제정치를 펴는 공장에서 노동자들은 어떻게 이런 힘을 얻은 것일까. 마르크스가 찾은 해답은 ‘노동자의 연대’였다.

엥겔스는 “외톨이가 된 프롤레타리아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다”라고 했는데요. 개별 노동자는 자본가 앞에서 아무런 힘도 발휘할 수 없습니다. 저항할 수가 없지요. 사실 피지배자들의 힘이 연대에서 나온다는 것은 지배자들 또한 오래전부터 아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영국의 지배자들은 14세기부터 노동자들이 연대해 임금과 노동조건을 개선하고자 하는 행위를 금지했습니다. 노동자들의 결사, 서약 등을 모두 무효화했지요. … 그러나 노동자들은 단결했습니다. 그 힘으로 1833년 처음으로 표준노동일을 제정했습니다.


저자 프로필

고병권

  • 국적 대한민국
  • 출생 1971년
  • 학력 서울대학교 대학원 사회학과 박사
    서울대학교 대학원 사회학과 석사
    서울대학교 화학과 학사
  • 경력 노들야학 철학 교사
    노들장애학궁리소 회원
    연구공동체 ‘수유너머’ 연구원

2018.12.19. 업데이트 작가 프로필 수정 요청


저자 소개

저 : 고병권
서울대에서 화학을 공부했고 같은 학교 대학원에서 사회학을 공부했다. 책읽기를 좋아하고 사회사상과 사회운동에 늘 관심을 기울이며 살아왔다. 오랫동안 연구공동체 ‘수유너머’에서 생활했고 지금은 노들장애학궁리소 회원이다. 그동안 『화폐, 마법의 사중주』, 『언더그라운드 니체』, 『다이너마이트 니체』, 『생각한다는 것』, 『점거, 새로운 거번먼트』 등 여러 권의 책을 썼다. 그는 마르크스의 『자본』을 1991년에 처음 우리말 번역본으로 읽었다. 그 시절 한국은 민주주의 열망이 불붙던 시기다. 어느덧 30여 년이 지나 많은 것이 달라졌다. 그러나 아직 달라지지 않은 것이 있으며, ‘그 달라지지 않은 것’을 사유하고자 다시 『자본』을 읽어야 하는 시대라 믿는다.

목차

저자의 말 - 인간수용소

1 권리 대 권리
· 노동일이란 무엇인가
· 1노동일이란 무엇인가
· 논변과 항변
· 마르크스의 몽타주 기법
· 힘이 결정한다

2 자본주의는 과로사회
· 잉여노동에 대한 갈망
· 자본주의적 흡혈귀와 봉건주의적 흡혈귀
· 자본주의는 원리상 과로사회다
· 시간 도둑질

3 돈을 아끼고 생명은 낭비하다
· 착취에 대해 그 어떤 제약도 없다면
· 마음이 아픈 게 아니라 위장이 아팠던 것
· 19세기의 지옥은 21세기에도 지옥
· 그들이 말하는 ‘우리’는 누구인가
· 들리는 목소리와 들리지 않는 목소리
· 살인자와 피살자
· 24시간 노동일의 꿈

4 공장의 탄생
· 다시, 노동일이란 무엇인가
· 식인자본은 너무 빨리 먹어치운다
· 뒷일은 나도 몰라, 될 대로 되라지!
· 근대 노동윤리와 노동자의 탄생
· 공장의 원형으로서 ‘구빈원’

5 시간을 둘러싼 전쟁
· 역사가 말해주는 것
· 내전 속에서 한 발짝 한 발짝
· 노동일 단축과 자유시간
· 이것이 자본주의이며, 이것이 자본주의 정신이다
· 노동자 곁에 있는 노동자

6 자본이 부딪힌 한계
· 다시 나타난 스핑크스와 세 개의 법칙
· 무지의 피난처
· 출구 없는 벽 앞에서

부록노트
I - 『자본』과 『영국 노동자계급의 상태』
II - 이주노동자와 인터내셔널
III - 흡혈귀와 프롤레타리아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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