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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성폭력 예방 가이드 (학교폭력위원회 법률 정비 필요) 상세페이지

학교 성폭력 예방 가이드 (학교폭력위원회 법률 정비 필요)작품 소개

<학교 성폭력 예방 가이드 (학교폭력위원회 법률 정비 필요)> 해당 도서는 서울교육방송 보도기사이다. 성폭력 예방을 위해서 CCTV가 설치되면, 향후 학교폭력예방에도 상당히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학교폭력은 학생부 기록 때문에 학교마다 ‘쉬쉬쉬’ 하는 분위기다. 과거에는 정학, 퇴학의 처분이 있을 때에만 학교가 발칵 뒤집혔다면 요즘은 학폭위가 열리면 학교가 발칵 뒤집힌다. 학생부에 학교폭력이 맨 위줄에 기록이 되고, 대학입학(수시전형)에 불합격에 해당되며, 정시에 합격한다고 하더라도 간혹 학생부를 함께 제출하도록 하므로, 학교폭력은 결국 학생의 대학입학에 불이익이 발생한다. 학생에게 빨간줄이 그어진다고 보면 된다. 이렇다보니 학교폭력위원장이 누구냐에 따라 모든 것이 달라지는데, 이 부분에 대한 법률정비가 필요하다.
학교폭력위원회가 갖고 있는 권한이 너무 강하다. 그런데, 학교폭력은 형법에 해당하고, 증거중심으로 가해자와 피해자를 명확히 구분해야한다. 학부모와 학교 관계자들은 사실상 가해자와 피해자의 이해관계자들인데 해당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파헤치는데 역부족일 수 밖에 없다. 그런데 학교폭력위원회는 조사와 결정권한까지 가지고 있다. 경찰 수사권과 검찰 기소권과 법원의 판결권까지 모두 갖고 있다고 봐야한다. 입법권만 없을 뿐, 행정권과 사법권을 갖고 있는 학폭위원회는 가해자와 피해자의 주장이 심각하게 엇갈릴 경우에 증거채집과 증거해석에 있어서 쌍방의 다툼이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그렇다면, 학폭위에 대한 법률부터 재정비해서, 학폭위의 결정권(사법권)을 없애야한다. 단지, 학폭위는 조사권만 가지고 사법권은 교육청으로 넘길 필요가 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해당 전자책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저자 프로필


저자 소개

서울교육방송(www.ebsnews.co.kr)은 서울교육청과 교육부를 출입하는 인터넷교육방송으로서, 서울시를 통해 문화관광부에 등록한 언론방송이다. 한국인터넷기자협회 소속 회원사이다. 서울교육방송은 매년 가장 아름다운 인물들을 선정 발표하고 있으며, 문학 공모전으로서 서울문학상을 운영하고 있다. 2014 서울문학상으로 강민숙 시인(노을속에 당신을 묻고)이 선정됐다. 서울교육방송은 야구교육위원회, 골프교육위원회 등 각 전문분야 교육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다. 학생 대표기자단으로 서울국제고, 서울외고, 서울예고, 휘문고등학교, 선린인터넷고, 정화여상, 인수중학교, 서울 삼육중, 영동중학교, 송양고등학교, 미양고, 신북초등학교, 휘문여고, 휘봉고등학교, 명일중학교, 충의중학교, 대진여고, 송림고, 진명여고, 중계중학교, 신목중학교, 마장중학교, 휘경여중, 광명고, 군서고, 동대부고, 고척중학교, 영일고, 양서고, 경동초, 이문초, 운학초, 휘봉초, 한성여중, 풍덕고, 수원매탄초등학교, 서울강현중, 야탑초, 이문초, 대명중학교 등 서울을 중심으로 전국의 학교 대표기자단이 활동하고 있다. (대표기자단은 학교마다 학교장 또는 담임교사 추천을 통해 1명만 선정된다.)

목차

1. 학교 성폭력 예방가이드
2. 학교폭력위원회(학폭위) 삼권분립 필요
3. 교육부 성폭력 예방 가이드 발표
4. 성폭력 교육 내실화, 무관용 원칙
5. 공동메뉴얼 및 상담 인프라
6. 피해학생 보호‧지원체계 강화
7. 가정의 대응역량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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