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도서는 쉬운 생활법률을 한자로 해석한 ‘법률상식’이다. 2월 22일, 대통령 변호인단과 재판부는 대격돌을 했다. 정확히 말하면, 김평우 변호사와 강일원 재판관의 법정싸움이었다. 국회와 행정부의 탄핵심판 소송임에도 불구하고, 변호사와 재판부가 눈에 불을 켜고 싸운 것은 이례적이다. 재판부의 심리(心理)를 흔들면서까지 심리(審理)에 문제점을 제기한 김평우 변호사의 법리논쟁은 헌법재판소법 40조 때문이다. 과연 누구 말이 옳을까?
김동리 소설가의 차남으로 수식되는 김평우 변호사의 이력은 사실 본인 단독으로도 ‘법률가’로서 업적이 있다. 대한변협회장을 한 것만으로도 변호사들의 신망과 덕망을 받았다는 증거다. “헌법재판소 재판관을 안해봐서 잘 모른다”고 김평우 변호사의 발언을 폄하했던 재판관들의 주장은 어불성설이다. 법관은 법을 따르는 것이고, 법률은 명문화되어 있다. 재판관의 말대로면, 재판관은 대통령을 해보지도 않았으면서 왜 대통령 탄핵소추를 다루는가? 재판관이 법을 따르는지, 아닌지는 그것을 해보고 안해보고의 문제가 아니다. 헌법재판소법에 따라 법관의 행위에 대해 변호사는 충분히 주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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