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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마법 울료자 이위공문대 상세페이지

사마법 울료자 이위공문대작품 소개

<사마법 울료자 이위공문대> 일곱 병법서兵法書에서 배우는 이기는 기술

‘무경칠서武經七書’란 전통시대 동아시아에서 군사학 분야의 경전經典으로 존숭했던 일곱 병법서를 총괄하여 이름붙인 것으로, ‘무학武學에 대한 일곱 경전經典’을 가리킨다. 무경칠서에 포함된 일곱 병법서는 ‘손자병법孫子兵法’이란 이름으로 더 유명한 ≪손무자孫武子≫와 ≪오자吳子≫·≪육도六韜≫·≪삼략三略≫·≪사마법司馬法≫·≪울료자尉繚子≫·≪이위공문대李衛公問對≫ 등이 포함된다. 이 병법서들에는 전쟁에 대한 이념을 비롯하여 군사 운용 방법 및 무기 활용 방법 등의 실전 전략·전술까지 ‘적과 싸워 이기는 방법’에 대한 모든 내용이 수록되어 있다. 이 때문에 동아시아에서는 전통적으로 무인武人들의 필독서였으며, 문인文人들 사이에서도 필수교양으로 널리 애독되었다. 오늘날에는 군사학 분야를 넘어 정치·인문·역사·경영·문학·자기계발·아동 분야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하게 활용되고 있는데, 이는 무경칠서에 담겨 있는 ‘이기는 기술’이 현대인들에게도 대단히 유용함을 반증해 준다.
‘무경칠서’를 통해, 전쟁 같은 일상을 살아가는 현대인들이 동양 고대 병법서에 담긴 사상과 전략을 이해하여 ‘이기는 삶’을 향유할 수 있게 되길 기대해본다.

≪사마법司馬法≫-정의正義를 강조한 병서

≪사마법≫은 ≪사마양저병법≫으로도 불리는 고대의 병서이다. 저자가 분명하게 밝혀지지는 않았으나, 일반적으로는 춘추시대 제齊나라의 사마양저司馬穰苴(본명은 전양저田穰苴)가 저술한 책으로 인식하고 있다. 사마양저는 군대를 이끌며 전투에 직접 참여했던 대장군이자 전문 군사이론가였다.
이 책 역시 전통시대 무인武人들의 필독서였던 무경칠서의 하나로, 역사가 사마천司馬遷은 “내가 ≪사마병법司馬兵法≫을 읽어보니, 그 내용이 깊고 넓고 원대하였다.”고 평가한 바 있다.
현재 전해지는 ≪사마법≫은 5편으로 구성되어 있어 그 분량 많지는 않지만 군사사상, 전략전술, 고대병제, 군사활동 상황 등 여기에 포함된 내용은 매우 풍부하다. 그 가운데 가장 두드러진 것은 전쟁에서 정의正義라는 원칙, 즉 정의로운 전쟁에서 지켜야 할 도덕규범 등을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 점이다. 그 첫 편의 제목도 <인본仁本>이다. 이는 다른 병서에서는 찾아보기 힘든 부분이다.

≪울료자尉繚子≫-선진시대先秦時代 병학兵學의 총정리

전국시대戰國時代 울료尉繚가 지은 것으로 전해지는 ≪울료자尉繚子≫는 중국 병학사兵學史와 사상사思想史의 주요한 자료로서, 송宋나라 신종神宗 때 ≪손자孫子≫, ≪오자吳子≫ 등과 함께 무경칠서武經七書에 편입되면서 유가儒家의 칠서七書에 비견될 정도로 중요시된 병서兵書이다.
≪울료자≫는 모두 24편으로 구성되어 있다. 내용적으로는 유가儒家, 묵가墨家, 법가法家, 병가兵家 등 제자백가의 사상을 두루 흡수한 바탕 위에, 부국강병富國强兵을 강조한 상앙학商鞅學의 계보를 잇는 한편, 전국시대의 무수한 전쟁을 경험하면서 이룩한 실전적인 전략 전술과 치밀한 군제, 엄혹한 훈련과 명령체계 등의 구체적인 내용을 담고 있어, 선진시대先秦時代 병학兵學의 총정리라고 평가받고 있다.
후대의 평가는 대체로, ≪울료자≫ 전반부에 대해서는 전쟁이란 무력을 통한 해결보다는 백성과 정치를 중요시하는 유가적 사상이 담겨 있다며 긍정적인 평가를 하고, 군령과 제도를 기술한 후반부에 대해서는 가혹하고 비인도적이라는 비판적인 평가를 하고 있다.

≪이위공문대李衛公問對≫-실전과 이론의 겸비

≪이위공문대李衛公問對≫는 당唐나라의 명장 이정李靖(571~649)이 당 태종唐太宗(599~649)과 군사문제 전반에 걸쳐 토론한 문답問答을 후인後人이 기록한 3권의 병서인데, ≪당태종이위공문대唐太宗李衛公問對≫, 약칭하여 ≪당리문대唐李問對≫, ≪문대問對≫로 부르기도 한다.
주로 탕 태종이 묻고, 이정이 이에 대해 대답하는 대화체로 되어 있다. 그리고 이정의 대답은 고대 병법서의 주요 이론을 인용하고 이를 분석하는 형식을 취하고 있으며, 분석에는 전쟁의 실제 사례를 다수 활용하기도 하였다.
이정은 위국공衛國公에 봉해져 이위공李衛公으로 일컬어졌으며, 수많은 전투를 승리로 이끌어낸 실전과 이론을 겸비한 무장으로 존경받았다. ≪이위공문대≫에도 그의 실전 경험이 고스란히 반영되어 있으며, 기존의 병법 이론을 전쟁의 실제 사례에 연결시켜 정밀하게 분석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 책은 상上, 중中, 하下 3권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는 내용과는 관계없이 분량에 따른 구분이다. 다만, 당 태종의 질문과 이정의 대답으로 구분해볼 때 약 20여 개의 주제로 토론을 벌이고 있으며, 분량은 대략 1만여 자에 달한다.


출판사 서평

존망存亡의 기로岐路에서 승리를 만드는 힘-무경칠서 완역의 성과를 문고 속으로

본회에서는 명明나라 유인劉寅의 ≪무경칠서직해武經七書直解≫를 완역하여 세 책으로 출간한 바 있다. 본 문고판 무경칠서는 역주 무경칠서를 문고판으로 그대로 옮겨 현대인들이 다소 어렵게 느낄 수 있는 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이를 위해 고대 병장기와 등장인물 등 다양한 도판을 배치하여 이해를 도울 수 있도록 배치하였다.
아울러 부록으로 손자병법에 등장하는 명언·명구를 선별하여 원문과 함께 배치하였다. 또한 이 책의 저자인 손자孫子와 오기吳起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사마천司馬遷의 ≪사기史記≫ 중 ≪손자오기열전孫子吳起列傳≫의 번역문을 제시하였다.
병법서는 전쟁을 그 대상으로 그 과정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는 방법을 다룬 책이다. 즉 ‘무경칠서’는 중국 고대 전쟁을 기반으로 그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한 전략·전술을 집약해 놓은 책인 것이다.
그러나 병법서를 단순히 전쟁자체에만 한정하여 적용할 필요는 없다. ≪손자병법≫<작전作戰>에 나온 ‘적을 알고 자기를 알면 백 번 싸워도 위태롭지 않다.[知彼知己 百戰不殆]’라는 구절은 전쟁의 경험에서 도출된 구절이지만 ‘적’이라는 단어를 ‘상대’라는 단어로 바꿔 놓으면 곧바로 이익을 경쟁적으로 추구하는 현대 사회구조와 인간관계에 자신의 삶을 승리로 이끌기 위한 잠언으로 활용할 수 있다. 이것이 현대인으로서 왜 병법서를 읽어야하는가라는 물음에 대한 해답이 되어줄 것이다.
병법서는 단순히 전쟁에서 승리하는 기술을 설명한 책이 아니라 인간사회의 모든 순간에 대응하기 위한 지침서이다. 이는 병법서가 인간의 가장 치열한 삶의 순간에 대한 기록이자, 더 나은 내일을 위한 모색의 결과이기 때문이다.
이익 추구를 최우선으로 하여 약육강식의 전장으로 내몰리는 현대인들이 이 책을 통해 존망存亡의 기로岐路에서 승리를 만들어 내는 힘을 발견할 수 있기를 바라는 바이다.



저자 소개

성백효成百曉 (한국고전번역원 명예한학교수, 전통문화연구회 부회장)
1945년 충남 예산 출생. 부친으로부터 한문을 배웠으며, 월곡月谷 황경연黃璟淵, 서암瑞巖 김희진金熙鎭 선생을 사사師事하였다. 민족문화추진회民族文化推進會 국역연수원과 고려대학교 교육대학원 한문교육과를 수료하였다. 국방부 산하 전사편찬위원회戰史編纂委員會에서 전쟁사와 각종 병서兵書를 번역․출간하는 등 武經과 병서 번역에도 조예가 깊다. 현재 한국고전번역원 명예한학교수, (사)전통문화연구회 부회장, 해동경사연구소장으로 있으면서 고전 번역과 후학 양성에 힘을 쏟고 있다.
역서譯書로 사서집주四書集註, ≪시경집전詩經集傳≫, ≪서경집전書經集傳≫, ≪주역전의周易傳義≫, ≪소학집주小學集註≫, ≪효경대의孝經大義≫, ≪근사록집해近思錄集解≫, ≪심경부주心經附註≫, ≪고문진보古文眞寶≫ 등 수십 종이 있다.
공역共譯으로는 ≪선조실록宣祖實錄≫, ≪송자대전宋子大全≫, ≪고봉집高峯集≫, ≪다산집茶山集≫, ≪퇴계집退溪集≫ 등이 있으며, 논문으로는 <간재艮齋의 성리설소고性理說小考>, <연암燕岩의 학문사상연구> 등이 있다.

목차

간행사
이 책에 대하여
일러두기
사마법司馬法
제1편 정치의 근본 인仁[仁本] / 17
제2편 천자의 도리[天子之義] / 22
제3편 군사軍事의 요체[定爵] / 30
제4편 기강紀綱의 확립[嚴位] / 38
제5편 병력의 운용[用衆] / 44
울료자尉繚子
제1편 천시天時와 전쟁[天官] / 49
제2편 치병治兵에 대한 담론[兵談] / 52
제3편 군대의 제도에 대한 담론[制談] / 55
제4편 전투의 위엄[戰威] / 60
제5편 적을 공격하는 임기응변[攻權] / 65
제6편 성을 지키는 임기응변[守權] / 70
제7편 장수가 갖춰야 할 12가지 사항[十二陵] / 73
제8편 무력을 사용하는 방도에 대한 의논[武議] / 75
제9편 장수의 다스림[將理] / 82
제10편 관직의 근원을 밝힘[原官] / 84
제11편 다스림의 근본[治本] / 86
제12편 전쟁의 임기응변[戰權] / 90
제13편 무거운 형벌의 법령[重刑令] / 93
제14편 오伍의 제도[伍制令] / 95
제15편 지역을 나누어 요해처를 막는 금령[分塞令] / 97
제16편 속오束伍를 개괄한 법령[束伍令] / 99
제17편 병사를 다스리는 금령[經卒令] / 101
제18편 사졸士卒을 다스리는 금령[勒卒令] / 103
제19편 대장의 명령[將令] / 106
제20편 뒤따르는 군대에 대한 명령[踵軍令] / 108
제21편 군사 교육 상上[兵敎上] / 110
제22편 군사 교육 하下[兵敎下] / 114
제23편 용병의 금령 상上[兵令上] / 119
제24편 용병의 금령 하下[兵令下] / 122
이위공문대李衛公問對
상권上卷 / 127
중권中卷 / 154
하권下卷 / 1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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