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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알면 돈 모르면 독 상세페이지

저작권 알면 돈 모르면 독작품 소개

<저작권 알면 돈 모르면 독> 시작하며..

나는 블로거다. 또한 저널리스트다. 인터넷 신문사 최초로 블로그형 홈페이지를 구축한 인물이기도 하다. 그런데, 블로그 전문가 및 관리사로 불리는 나조차 저작권에 대해서 문외한이었다. ‘자유 이용 및 표현의 자유’를 방패 삼아, 여기 저기서 글을 가져와 카피하거나, 스크랩하거나, 사진을 올리거나, 링크를 시켰다. 그런데, 저작권법을 깊게 파고 보니, 내 블로그의 상당수가 저작권 침해 소지가 있었고, 내가 출판한 전자책도 저작권 침해 위험이 있어 보였다. 알았다면 그렇게 하지 않았을 것이다. 이제 나는 알았으므로 그렇게 하지 않을 것이며, 예전에 몰라서 범한 저작권 침해 위험 부분은 수정하였다. 블로그 글은 너무 많아서 여전히 침해된 채 존재하고 있을 것이다. 어쩌겠는가. 이제부터 법망에 저촉되지 않게 글을 쓰는 수밖에.
..중략..
이 책을 쓴 이유가 여기에 있다. 어디까지 저작권 침해이고, 어디까지 이용이 가능한지에 대해서 속 시원히 설명하려고 펜을 들었다. 가끔, 정부의 ‘블로그 단속’에 대해 ‘진시황의 분서갱유’로 묘사될 때가 있는데, 역사적 비유로 적절치 않다. 비슷한 것처럼 보여질 뿐, 비유적 오류다. ‘진시황의 분서갱유’는 ‘한자의 폰트’ 때문에 발생한 것이고, 진나라 서체가 중국을 통일했다. 헌법을 만들고 표준어를 제정해서 서울을 제외한 전국의 방언을 사투리로 규정한 대한민국 정부가 ‘진시황의 분서갱유’를 했는가?
나는 ‘블로그 단속 강화’를 찬성한다. 익명으로 낙서칠 한 댓글이 얼마나 지저분하고 역겨운지 알고 있고, 겪었고, 그 심적 고통을 체험한 자로서, 표현의 자유와 함께 표현의 책임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나는 이 책에서 이런 내용도 여과 없이 쓸 작정이다.
끝으로 이 책은 블로그에만 초점을 맞추지 않았다. 블로그 뿐만 아니라 다양한 저작권에 초점을 맞춰서, ‘어문 저작물’의 표절에 대해서도 알아볼 것이다.



저자 프로필

장창훈

  • 국적 대한민국
  • 출생 1972년 12월 23일
  • 학력 1999년 국민대학교 기계설계학과 학사
  • 경력 서울교육방송 보도국장
    서울문학상 심사위원
    한국인터넷기자협회 영상미디어위원장
    한국문화예술국제교류협회 이사
    아시아태권도연맹 TV미디어홍보위원회 부위원장
  • 수상 2013년 제14회 한국을 빛낸 21세기 한국인상 참언론 공로 부분
  • 링크 공식 사이트트위터

2014.10.31. 업데이트 작가 프로필 수정 요청


저자 소개

장창훈

작가는 2011년 ‘한자 쉽게 나누기’로 데뷔했다. 그의 처녀작은 어려운 한자를 한글처럼 쉽게 설명해서 신선한 충격을 주었다. 이후 그는 ‘블로그 마켓팅’으로 블로그의 다양한 경제적 모델을 제시했다. 또 그는 ‘국어문법 품생품사’, ‘3일만에 작가되기’의 작품을 선보였다. 그는 저널리스트로 활약한 경력답게, 어렵고 딱딱한 주제들을 쉽고 평이하게 풀어놨다. 쉽고 간결함이 장창훈 작가의 주된 특징이다.
저작권법이 상당히 어렵고 까다로워졌다. 현대판 강화도 조약이라고 불리는 ‘FTA 조약’에는 ‘정보 상품의 교류’에 해당하는 저작권법도 들어있었다. 장창훈 작가는 재건축재개발신문에 종사하면서 판결문을 분석했던 노하우를 이용해서, 저작권 분야 판결문들을 아주 쉽게 풀었다.
주요 저서로는 블로그 마켓팅, 국어문법 품생품사, 3일만에 작가되기, 한자 쉽게 나누기, 3만원에 신문사 만들기, 언론이 목격한 재건축재개발, 장창훈 작가의 감성수필여행, 재건축재개발 전문가들, 재밌는 천자문, 재건축재개발 조합경영 비법이 있다.

- 2001. 월간문학세계 시인 등단
- 2006. 저널리스트로 활동 시작
- 2011. 작가 데뷔

목차

서언. 사람의 저작권은 누구인가?

하나. 블로그와 저작권
1. 네이버 블로그 소유권은?
2. 판결문 분석하는 법
3. 저작권법의 기본 구조
4. 연역법과 판결문
5. 스크랩은 저작권 침해인가?
6. 사진 사이트를 조심하자
7. 모든 사진에 저작권이 있을까?
8. 명예훼손죄를 피하는 법
9. 공직선거법과 블로그 활동

둘. 이용과 인용
1. SBS, 대괴수 용가리 3분 사용…300만원 배상
2. ‘손담비 미쳤어’를 흉내낸 동영상
3. 인용은 어디까지
4. MP3, 영화의 업로드, 다운로드
5. 스타벅스 음악 한잔
6. 벅스 뮤직, 디지털 음악의 공신 그런데....
7. 아주 골때리는 음악 저작권 판결

셋. 드라마 영화 표절
1. 태왕사신기 VS 바람의 나라
2. 왕의 남자 VS 키스
3. 선덕여왕 뮤지컬
4. MBC 드라마 까레이스끼(고려인)
5. KBS 아이리스 표절 시비(是非)
6. 행복은 성적순이 아니잖아요

넷. 책(어문 저작물) 표절
1. 살아있는 동안 꼭 해야할 49가지
2. 북한의 동의보감 번역본
3. 반기문의 바보처럼 공부하고 천재처럼 꿈꿔라
4. 미네르바 HOLYPARK
5. 영어 교재 표절 사건

다섯. 음악•미술 표절 사건
1. 너에게 쓰는 편지(작곡 침해)
2 돌아와요 부산항에(가사 침해)
3. LG 로고송, ‘가버린 당신’과 리듬•화음 동일!!
4. 인기가수의 팝송곡과 실연권
5. 서울숲 군마상 표절 사건

부록. 저작권법 제1~3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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