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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력과 필화 상세페이지

권력과 필화작품 소개

<권력과 필화> 사건은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질 뿐이다
언론, 표현, 학문, 예술의 자유를 위한 싸움을 멈추지 말라!


독재정권 아래서 탄압받는 양심수와 시국사범을 변호하고 민주화와 인권운동에 변호사 인생을 송두리째 바쳐온 한승헌 변호사. 시 쓰는 변호사로도 유명한 그는 특히 문인과 지식인이 억울하게 연루된 필화 사건을 변호하는 데 힘을 쏟았다.
이 책은 한승헌 변호사가 젊은 시절부터 이 땅의 표현의 자유를 지켜내고자 한결같이 싸워온 55년의 기록이라 할 수 있다. 검사직을 그만두고 변호사로 전신해 처음 변호를 맡은 남정현 단편소설 「분지」 사건부터 월간 『다리』 사건, 전두환 정권 ‘보도지침’ 폭로, 민중미술 《진달래》 걸개그림 사건, 한겨레신문 방북취재기획 사건, 장편소설 『즐거운 사라』 논란, 작가 황석영 방북 사건 등 총 17건의 사건 개요와 재판 기록을 담았다.

‘병풍 속 호랑이’를 진짜 호랑이라 우기는 권력의 억지 앞에
멍들고 스러진 문인과 지식인


서슬 퍼런 탄압의 철퇴가 온 사회를 들쑤시던 군사독재정권 시절, 시/소설/논문/기사 등 지면에 발표된 글들을 정부가 문제삼고 나서기 시작하면서 거침없이 자유로워야 할 문학, 예술, 학문 분야 역시 굴욕적인 수모를 겪을 수밖에 없었다. 특히 반공과 국가안보라는 명분 아래 억지 필화 사건이 만들어졌고 다시 그것이 시국 사건으로 확대되는 경우가 허다했고, 권력이 내세운 주된 죄목은 ‘용공’ ‘반미’ ‘국가모독’이었다.
군사독재정권의 탄압으로 발생한 필화 사건 중 대표적인 것으로 남정현의 단편 「분지糞地」 사건을 꼽을 수 있다. 이 작품은 8·15해방과 6·25전쟁의 혼란 속에서 부패한 정부와 미국의 패권주의에 상처받은 한 가족의 이야기를 그리고 있다. 당시 작품이 『현대문학』(1965년 3월)에 발표될 때는 문제가 없었으나, 후에 북한 기관지 『조국통일』에 게재되었다는 이유로 남작가는 중앙정보부 을지로 분실에 끌려가 고문을 당하고 반공법 위반으로 구속되었다. “남한의 현실을 왜곡 허위선전하고 반정부의식 및 반미감정을 고취하는 작품을 문학지에 게재함으로써 북괴의 대남적화전략의 활동에 동조”했다는 검찰측 주장에 맞서 한변호사를 비롯해 법철학자 이항녕, 교수 이어령, 소설가 안수길 등이 변호와 증언을 했지만 결국 유죄판결을 받았다.

검찰측이 내세운 증인은 아주 특수한 신분을 가진 사람들이었다. 월남 후 ‘반공 제일선’에서 이름을 날린 공산권문제연구소장 한재덕, 함흥공산대학 출신이자 현직 군속인 이영명, 대남간첩으로 구속 중인 최남섭과 오경무 등이 검찰측 증인으로 법정에 나와 검찰측 주장에 맞장구를 치거나 한술 더 뜨는 말을 했다. 그네들의 특수한 신분에 비추어볼 때 애당초 자유롭고 공정한 진술을 할 수가 없는 사람들이었다. (…) 변호인측 증인으로 출정한 이어령 교수의 증언은 그야말로 압권이었다. 검사: 작가의 내심까지 알 수는 없지 않은가? 증인: 작품이 일반에게 발표된 뒤에는 작가만의 것이 아니며, 그렇다고 독자가 멋대로 해석해서도 안 된다. 작품 속의 상징성은 그대로 존중되어야 한다. 검사: 나는 이 소설을 읽고 놀랐는데, 증인은 용공적이라고 보지 않았는가? 증인: 나는 놀라지 않았다. 병풍 속의 호랑이를 진짜 호랑이로 아는 사람은 놀라겠지만, 그것을 그림으로 아는 사람은 놀라지 않는다. 「분지」는 신문기사가 아니다. _본문 중에서

문학계뿐 아니라 언론 역시 정부의 탄압에서 자유로울 수 없었다. 전두환 정권의 문화공보부 홍보정책실에서 매일같이 언론사 편집국에 은밀히 보도지침서를 시달하던 시절, 당시 민주언론운동협의회 기관지 『말』에서 이 보도지침의 구체적 내용을 폭로해 세상을 들끓게 했다. 정부는 이들에게 국가보안법, 집시법 위반과 외교상 기밀누설죄와 국가모독죄를 씌웠다. 1심에서는 전원 유죄, 항소심에서는 무죄가 선고되었지만 실상 1심 이후 8년이 지나 정권이 두 차례나 바뀐 시점의 판결이라 씁쓸함을 지울 수가 없었다.

검찰은 그것이 보도지침이 아니라 단순한 보도협조요청이라고 우겼다. 그러나 거기에는 보도 ‘가’ ‘불가’ ‘절대불가’라는 지시가 명시되어 있고, ‘1단으로 써라’ ‘1면 톱으로 써라’ ‘사진 쓰지 말 것’ 등의 세부적 명령까지 나와 있다. (…) 외교상 기밀누설죄의 적용은 더욱 희극적이었다. 변호인단에서는 “보도통제 대상이 된 내용이 외교상 기밀인지, 아니면 그러한 내용에 대한 통제가 있었다는 사실이 기밀이란 말인지 밝히라”고 요구하기도 했다. (…) 하지만 8년 만의 무죄판결인데도 기쁨은 금방 서글픔으로 바뀌었다. ‘문민정부’의 검사가 이 무죄판결에 불복하여 상고를 했기 때문이다. 그후 거의 1년 반이 지난 1995년 12월 5일에야 대법원이 검사의 상고를 기각함으로써, 석 달 모자라는 10년 만에야 사건의 무죄가 겨우 확정되었다. _본문 중에서

‘법’은 ‘예술’을 규제할 자격이 있는가?
경직된 법조항을 규탄하다


권력이 예술에 휘두르는 한 칼날이 ‘국가안보’라면, 다른 칼날은 ‘외설 논란’이다. 외설 논란으로 유명한 작품으로는 마광수의 『즐거운 사라』를 들 수 있을 것이다. 마교수는 1992년 10월에 음란물 제작 혐의로 연행 수감되었다. 사문화되다시피 한 조문이 난데없이 두 눈을 부릅뜨고 일어난 것이다. 조리 있는 변호와 각계에서 쏟아지는 비난의 목소리에도 불구하고 1심, 2심 모두 유죄판결을 받았고, 상고심 역시 유죄였다. 마교수는 1998년 3월, 김대중 정부에 의해 사면되었으나 『즐거운 사라』는 현재까지도 판매금지 상태다.

국가가 하루아침에 윤리 도덕의 수호신이 되어, 음란한 성묘사는 예술이 아니니까 법의 보호 대상이 아닌 범죄라고 한다면, 결국 작품의 예술성 유무를 국가권력인 검찰과 법원의 판단에 의존해야 한다는 말이 된다. 우리나라 사법부가 애지중지하는 ‘음란’ 개념은 1951년의 일본 판례를 복사한 것이고, 그 판례는 1918년 다이쇼 시대의 판결에 뿌리를 둔 것인즉, 『즐거운 사라』에 대한 유죄는 대법원 확정판결 당시(1995년) 78세 된 노인이 태어나던 때, 그리고 1백 세가 넘은 초장수 노인이 사춘기였을 때의 성풍속을 다스리던 판례를 78년 후, 1백여 년 후의 한국사회에 들이댄 것이었다. 『즐거운 사라』의 일어판이 바로 그런 판례의 원산지인 일본에서 아무런 법적 제재 없이 10만 부나 팔렸다니, 참으로 이상하지 않은가. _본문 중에서

저자는 수많은 필화 사건을 되짚으면서 법과 예술의 관계에 대해 본질적인 의문을 제기한다. 과연 법은 예술을 규제할 수 있는가? 법조항은 규제의 충분한 근거가 될 수 있는가? 더불어 자유를 추구하려는 자와 권력을 유지하려는 자가 충돌할 수밖에 없는 필연성을 말하면서, 그 승패가 경직된 법조항에 달려 있는 법체제에 비판의 목소리를 높인다.
이외에도 조선대 미대 학생 이상호, 전정호가 그린 걸개그림 《백두의 산자락 아래, 밝아오는 통일의 새날이여》가 군사독재정권과 미국을 반민중적으로 묘사하고 북한을 상징하는 진달래를 그렸다는 이유로 기소된 사건, 학계와 언론에서 환영받은 북한 역사서 『조선전사』 출간이 반국가행위로 몰려 출판인이 구속된 사건 등을 통해 예술과 문화에 대해 상상과 해석의 여지를 존중하지 못하는 법관들의 보수적 태도에도 일침을 가한다.

2013년, 대한민국 언론, 표현, 학문, 예술의 자유는 안녕한가?
아직도 씻어내지 못한 가슴 시린 현대사의 앙금


과거의 필화 사건들을 하나하나 읽어가다보면 자연스럽게 오늘날의 민주주의와 표현의 자유는 그때보다 좀더 성숙했는지 생각해보지 않을 수 없다. 여전히 ‘국가보안법’은 살아 있고, 검열의 굴레는 하루가 다르게 변하는 예술계와 미디어 환경을 구태스럽게 옥죈다. 또한 여전히 정치 풍자는 쉬이 법적 처벌대상이 되고, 어떤 책들은 여전히 불온서적으로 낙인찍힌다. 과거의 불합리와 비이성을 깨끗이 씻어내지 못한 시대의 한계다. 게다가 필화 사건은 권력이 비대해질 때면 언제든 일어날 수 있다. 저자는 여전히 많은 개선이 필요한 법체계를 개선해나갈 것을 주문하면서 시대가 변함에 따라 더욱 교묘해지는 자유에 대한 억압과 21세기형 필화에 대해 우려한다.

종래에 비하여 미디어의 발달과 다양화에 뒤따른 여러 특별법에서 새로운 형태의 감시, 통제, 금지, 처벌 등 에 관한 규정이 신설되면서 권력에 의한 규제 악용의 여지도 커지게 되었다. 반드시 법정이나 감옥에는 가지 않는다 하더라도 부당한 법규와 간섭의 여지 자체만으로도 위협이 되고 정신적 자유를 제약할 수 있다면, 그것은 곧 필화 못지않은 환난이며 넓은 의미에서 필화라 볼 수 있다. _본문 중에서

필화는 있어서 불행한 것도, 없어서 다행인 것도 아니다
불의 앞에서 국민은 스스로 떨쳐나설 수 있어야 한다


문인과 지식인이 억울하게 연루된 필화 사건을 변호하는 데 평생을 바쳐온 한승헌 변호사는 ‘필화’가 언제든 일어날 수 있는 정치적 사건임을 특유의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다.

필화 사건은 있어서 불행한 것도 아니고 없다고 다행인 것도 아니다. 전자가 의당 해야 할 비판과 저항이 살아 있다는 증거일 수 있고, 후자는 억압 앞에 항복한 침묵과 굴종의 반사적 현상일 수 있기 때문이다.
_본문 중에서

더불어 약자를 보호하지 못하는 법체제를 규탄하고 국민의 자유와 안전을 보장하는 법의 역할을 재확인하는 한편, 불의 앞에서 국민도 스스로 떨쳐나설 수 있는 용기를 가져야 한다는 것을 강조한다. 또한 이 땅의 표현의 자유를 수호하기 위해 권력자들이 앞장서줄 것을 요구하며, 문인과 지식인에게도 권력의 눈치를 보지 않고 당당하게 글을 써주기를 당부한다.

<추천사>

사건은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지는 것이다. 사건을 많이 겪어본 사람은 금방 그 의미를 안다. 언제 어디서든 사건은 벌어진다. 쉬지 않고, 그것도 동시다발로, 먼지처럼 생긴다. 수많은 사건은 평면적이지도 않을뿐더러 시간에 따라 배열되지도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건은 유성처럼 소멸하거나 봄날의 장밋빛 눈처럼 스러진다. 그 무리 속에서 살아남은 사건 하나가 역사의 기억이나 우리 가슴에 새겨지는 일은 행운일까 불행일까? 그에 대한 판단을 이 시대의 독자에게 묻는 글을 모은 것이 이 책이다. 경쾌한 문장으로 엮은 한승헌의 도저한 기록과 날카로운 감상은 우리 현대사의 병상일지다. 그 말미에 마치 이런 진단 메모가 적혀 있는 듯하다. “각자의 건강은 스스로 알아서 챙겨라, 다만 그것이 모여 우리 사회의 정신이 된다는 사실을 명심하고.” 한승헌의 법조 55년은 고통의 과거, 인내의 현재 그리고 담담한 미래다. _차병직 변호사

시 쓰는 변호사 한승헌, 그는 독재정권의 탄압으로 인해 문인과 지식인이 억울하게 연루된 필화 사건과 시국 사건에 자신의 변호사 인생을 송두리째 바쳤다. 그가 변호를 맡았던 필화 사건을 모으고 정리한 이 책을 읽는 동안, 가슴 시린 한국 현대사의 앙금을 아직도 씻어내지 못한 이 시대의 면면이 떠올랐다. “국민은 법의 보호를 받아야 하지만, 국민 스스로도 불의 앞에서 떨쳐나설 수 있어야 한다”는 한승헌 변호사의 말씀은 스러지고 무기력해진 우리들에게 다시금 절실하게 다가온다. _안도현 시인


저자 프로필

한승헌

  • 국적 대한민국
  • 출생 1934년
  • 학력 전북대학교 정치학과 학사
  • 경력 국제앰네스티 한국위원회 전무이사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인권위원
    민주헌법쟁취국민운동본부 상임공동대표
    연세대학교 법무대학원 강사
    사회복지공동모금회 회장
    전북대학교발전후원회 회장

2015.02.12. 업데이트 작가 프로필 수정 요청


저자 소개

저자 - 한승헌
아호 산민山民,
명예법학박사, 변호사, 전북대학교·가천대학교 석좌교수
1934년 전북 진안에서 태어나 전주고와 전북대 정치학과를 졸업하고 고등고시 사법과에 합격한 뒤 검사 생활(법무부, 서울지검 등)을 거쳐 변호사로 전신하였다. 독재정권 아래에서 탄압받는 양심수?시국사범의 변호와 민주화?인권운동에 힘을 기울였다. 「어떤 조사」 필화 사건과 김대중 내란음모 사건으로 두 번에 걸쳐 옥고를 치렀다. 변호사 자격 박탈 8년 만에 복권, 변호사 활동을 재개하여 필화 사건을 포함한 시국 사건의 변호를 계속해왔다.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전무이사,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인권위원, 동학농민혁명기념사업회 이사장, 방송위원회 위원, 언론중재위원회 위원,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 위원, 헌법재판소 자문위원, 감사원장, 사회복지공동모금회 회장, 대통령통일고문,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 위원장 등의직분을 맡아 일했다. 중앙대, 서강대, 연세대, 가천대 등에서 저작권법을 강의했으며 저서로는, 『위장시대의 증언』, 『정치재판의 현장』, 『한승헌 변호사 변론사건 실록』(전7권), 『분단시대의 법정』 등 40여 권이 있다. 시집 『노숙』과 "산민객담" 시리즈 『유머 산책』 『유머 기행』 『유머 수첩』이 그중에 포함되어 있다. 인제인성대상, 정일형?이태영 자유민주상, 중앙대 언론문화상, 한국인권문제연구소(재미) 인권상, 임창순 학술상, 단재상 등을 받았다.

목차

간행사
머리말 표현의 자유를 위한 복습과 다짐

1장 필화 사건들
01 소설 「분지」 사건_문학작품 반공법 기소 제1호
02 동백림 간첩단 연루 문인 사건_동백림 사건의 파편에 다친 시인
03 담시 「오적」 사건_부정부패 풍자시를 반공법으로
04 월간 『다리』 사건_무죄판결로 일관한 반공법 필화
05 남북한 유엔 동시가입론 탄압 사건_단계적 통일방안을 ‘반국가행위’로
06 『한양』 관련 문인 사건_문인 개헌지지 성명 후에 나온 ‘간첩단’ 발표
07 「어떤 조사」 반공법 사건_변호사의 사형제 비판을 반공법으로
08 『노동과 노래』 책 저작권법 사건_저작권법 사건을 공안부 검사가
09 『민중교육』 사건_교육민주화 염원과 ‘용공?반미’ 사이
10 정부 ‘보도지침’ 폭로 사건_정부 ‘보도지침’ 폭로를 ‘기밀누설·국가모독’으로
11 민중미술-‘진달래’ 걸개그림 사건_권력자의 눈에 거슬린 민중미술
12 『한국근현대 민족해방운동사』 사건_항일무장투쟁사의 금기를 넘다가
13 한겨레신문 방북취재기획 사건_방북취재 추진을 ‘탈출예비죄’로
14 북한판 『조선전사』 출판 사건_북한 역사서 출판, 반국가행위로 몰려
15 남북작가회담 추진 사건_‘분단극복의 문학적 상징’ 위한 고행
16 『즐거운 사라』 사건_‘즐거운 사라’의 즐겁지 않은 수난
17 작가 황석영 방북 사건_담대하게 방북한 작가의 시련

2장 그 사건의 변론
01 소설 「분지」 사건 변론문_‘분지憤志’를 곡해한 ‘분지焚紙’의 위험
02 월간 『다리』 사건 변론문_정론正論-권력-사시斜視
03 『한양』 관련 문인 사건 변론요지서
04 『민중교육』 사건을 변호한다_김진경, 윤재철, 송기원에 대한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의 항소이유서
05 ‘보도지침’ 폭로 사건 변론문
06 『즐거운 사라』 사건 상고이유서
07 작가 황석영 방북 사건 변론요지서

3장 문학과 필화
01 문학작품에 따르는 법적 책임_정을병의 『유의촌』 논쟁을 계기로
02 ‘음란성’의 판별 기준
03 필화 재판
04 필화 사건과 문학
05 법적으로 본 출판의 자유
06 한국의 인권상황과 문학인의 수난
07 법적으로 본 성표현의 한계
08 필화 사건의 변호와 증언까지_작가 안수길 선생을 추모하는 글
09 반공법 사건 여록
10 『보바리 부인』 재판의 음미
11 법정 증언을 통한 문학의 옹호_필화 사건 증언대의 이어령 교수

4장 표현의 자유와 권력
01 비판은 모반인가?
02 음란을 파는 신문소설
03 언론악법 개정 공청회에서
04 영단과 범죄 사이
05 압제와 분서
06 판금 문학
07 권력과 지식인
08 판금 시대
09 작가 졸라의 고발
10 법관의 성적 흥분
11 세론과 변호
12 지적 편식

5장 작가정신, 언론, 음란, 저작권의 제 문제
01 ‘와일드’의 고뇌와 역설
02 저항인가 적응인가?_법률가가 본 『춘향전』
03 사랑하기 때문에 비판한다
04 ‘명판결’ 속의 거짓말
05 소설 속의 재판_김동인 작 「약한 자의 슬픔」
06 재판 드라마
07 ‘글도둑’ 이야기
08 만인집필시대
09 빅토르 위고와 저작권
10 한국 언론의 재점검
11 세 사람 이야기

6장 정치적 통제와 법의식의 해부
01 한국 작가의 법의식
02 정치범과 정치현실
03 언론통제의 어제와 오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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