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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신혜 의원, 꿀밤도 아동체벌이다 상세페이지

이신혜 의원, 꿀밤도 아동체벌이다

  • 관심 0
소장
전자책 정가
500원
판매가
500원
출간 정보
  • 2016.10.11 전자책 출간
듣기 기능
TTS(듣기) 지원
파일 정보
  • PDF
  • 14 쪽
  • 0.8MB
지원 환경
  • PC뷰어
  • PAPER
ISBN
9791128400339
UCI
-
이신혜 의원, 꿀밤도 아동체벌이다

작품 정보

해당 도서는 서울교육방송의 ‘정치부 뉴스’의 기사 모음집이다. 조선시대 유교문화는 권위주의로 체벌교육을 정당화했다. 조선은 없어졌으나, 그 권위적 문화가 가정교육 저변에 ‘훈육’(訓育)과 ‘사랑의 매’라는 이름으로 암묵적으로 정당화되고 있다. 이런 문화가 ‘아동학대’ ‘아동방임’ ‘아동폭행’ 등 사회문제로 표출되고 있다. 과연, 훈육(訓育)에 ‘신체적 접촉’이 허용될까? 이신혜 서울시의회 의원은 “훈육차원에서 아동체벌도 아동학대에 해당한다. 시민의식의 새로운 변화가 필요하다”고 의식개혁을 주장한다.
훈육(訓育)은 가르칠 훈(訓)과 양육할 육(育)이다. 가르침은 냇물처럼 말한다(言川)는 의미로서, 어디에도 ‘체벌’의 의미가 없다. 게다가 育은 아이의 살을 찌우는 어머니의 모습을 의미한다. 아이가 무럭무럭 자라길 바라는 어머니의 마음에 언제부터 ‘무서운 가시나무’의 회초리가 들어온 것일까? 맹모단기(孟母斷機)에서도 맹자 어머니는 베틀의 실을 잘랐지, 맹자의 종아리에 매를 들었다는 일화는 없다. 그런데도 우리 의식에는 독버섯처럼 ‘훈육을 위한 체벌’은 정당하다는 인식이 깊게 뿌리내려 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해당 전자책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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