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도서는 ‘서울교육방송 취재수첩’의 기사 모음집이다. 뇌물죄(賂物罪)로 결국 이청연 인천교육감이 기소당했다. 범죄 행위는 매우 구체적이고, 분명하게 기술되었다. 인천지방검찰청 김형근 특수부장이 사건을 맡았고, “돈이 없는 이청연 교육감이 무리하게 선거를 진행하면서 발생한 사건이다”라고 설명했다. 돈도 없으면서 선거홍보를 진행하면서, 지나친 채무관계로 시달리다가 결국 학교건물 시행사와 공사업자로부터 3억원의 뇌물을 받은 것이 덜미가 잡힌 것이다. 인천교육청은 향후 교육행정의 마비가 불가피해 보인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권력균형은 민주주의의 근간을 이루는데 매우 중요하지만, 교육행정에 있어서만큼은 중앙통제 교육 시스템으로 회귀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여겨본다. 교육감 선거 때문에 지나친 선거비용이 지출되고, 이러한 선거채무는 결국 교육감의 행정압박으로 작용하며, 불법의 위험에 그대로 노출될 수 밖에 없는 구조다. 이청연 교육감은 13억원의 선거홍보비를 지출했으니, 교육감 직선제를 다시 재고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교육감 직선제는 선거홍보업체(현수막과 유세차량 등)의 배불리기 행정은 아닐까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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