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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영/경제경영일반

기업회생과 세무쟁점

? 부도에서 종결까지, 국면별로 읽는 회생기업 조세실무 ?

  • 관심 0
  • 윤성만 저자
e퍼플 출판
소장
전자책 정가
25,000원
판매가
25,000원
소장
출간 정보
  • 2026.08.27 전자책 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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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 정보
  • EPUB
  • 약 13.9만 자
  • 17.2MB
지원 환경
  • PC뷰어
  • PAPER
ISBN
9791139062526
UCI
-
기업회생과 세무쟁점

작품 정보

실 무 서 로 서 의  기 획 의 도

기업회생과 세무쟁점
부도에서 종결까지, 국면별로 읽는 회생기업 조세실무

윤성만 지음 ·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경영학전공 교수

회생사건에서 조세는 언제나 뒤늦게 발견된다. 절차가 개시되고 채권조사가 끝나고 계획안의 골격이 잡힌 다음에야, 누군가 "그런데 이 면제액에 세금이 붙지 않느냐"고 묻는다. 그때는 이미 변제재원의 배분이 정해져 있고, 계획안의 문언이 굳어 있으며, 채권자들의 회계처리도 진행되어 있다. 이 책은 그 질문이 가장 늦게 나오는 질문이 아니라 가장 먼저 나오는 질문이 되게 하려고 썼다.
관리인이 가장 먼저 마주하는 것은 세금이다
관리인은 취임과 동시에 회사의 모든 채무를 떠안는다. 그중 조세는 성격이 다르다. 다른 채권은 절차 안에서 조정되지만 조세는 조정에 한계가 있고, 어떤 조세는 절차와 무관하게 즉시 납부해야 한다. 개시결정 하나를 기준으로 같은 세목이 회생채권과 공익채권으로 갈리는데, 그 판정 기준은 납세의무의 성립시기와 납부기한이라는 두 개의 축이어서 세법을 다루지 않던 관리인에게는 직관에 반한다. 실무에서 반복되는 사고가 여기서 나온다. 개시 전에 성립한 조세를 과세관청의 요구에 따라 수시로 납부해 버리거나, 반대로 개시 후에 발생한 원천세와 부가가치세를 회생채권으로 오인해 미루다가 공익채권 체납을 만드는 일이 그것이다. 전자는 채권자 평등을 해치고 후자는 절차의 신뢰를 무너뜨린다. 둘 다 법을 몰라서가 아니라, 세목마다 언제 성립하고 언제 납부기한이 오는지를 한 장의 표로 정리해 두지 않아서 생긴다.
이 책은 그 표를 만드는 일에서 출발한다. 사건을 맡은 첫날 세목별 성립시기와 납부기한을 적고, 신청일·개시결정일·인가예정일·인가 후 첫 신고기한이라는 네 개의 날짜를 확정하며, 이월결손금 잔액과 예상 채무면제이익을 맞춰 보는 것 ? 이 세 가지가 이후의 모든 판단을 좌우한다는 것이 이 책이 처음부터 끝까지 반복하는 이야기다.
취임 이후의 일상 업무도 마찬가지다. 신청 전후의 한두 달은 경리 조직이 사실상 멈추는 시기여서 세금계산서 발급과 수취가 무더기로 밀리는데, 확정신고기한을 넘기면 가산세의 등급이 달라지고 거래상대방과의 분쟁으로까지 번진다. 체불임금을 일괄 정산할 때는 지급의 신속성과 원천징수의 정확성이 서로 다른 축에서 움직여, 지급은 했는데 원천세 납부 자금을 빼놓거나 귀속연도를 지급연도로 몰아 연말정산이 어긋나는 일이 흔하다. 개시 전에 발생한 환급금을 과세관청이 체납액에 충당하겠다고 통지해 오는 국면도 자금계획을 흔든다. 모두 어려운 쟁점은 아니지만, 미리 목록으로 갖고 있지 않으면 반드시 하나쯤은 빠진다.
변호사가 쓰는 한 줄이 과세를 결정한다
회생계획안은 법률문서이자 세무문서다. 그런데 계획안을 작성하는 단계에서 세무 검토가 함께 이루어지는 사건은 많지 않다. 같은 채무 감축이라도 인가와 동시에 면제하는 구조인지, 변제를 모두 마친 뒤에 잔여채무를 면제하는 조건부 구조인지에 따라 채무면제이익의 귀속연도가 달라진다. 면제되는 채권이 금융채권인지 상거래채권인지에 따라 조세특례의 적용 여부가 갈리고, 출자전환 주식을 발행과 동시에 전부 무상소각한다는 문언이 있는지 없는지에 따라 채권자의 대손세액공제 가부가 뒤집힌다. 조세채권 조항 역시 마찬가지다. 징수유예와 감면은 절차상 요건이 서로 다르고, 과세관청이 채권을 신고하지 않은 채 인가된 경우의 실권 법리는 그 뒤에 날아오는 부과처분의 운명을 정한다.
이런 논점들은 어느 것도 난해한 법리가 아니다. 다만 회생 실무서에는 세법의 언어로 적혀 있지 않고 세법 교재에는 회생의 맥락으로 적혀 있지 않아, 두 영역을 오가며 확인해야 비로소 보인다. 이 책은 그 확인 과정을 대신하려고 만들어졌다. 계획안 조항의 선택지마다 어떤 과세 결과가 따라오는지를 나란히 놓고, 실제로 쓸 수 있는 조항 문례까지 부록에 실었다.
회생계획의 한 문장이 수십억 원의 과세를 만든다. 문제는 그 문장을 쓰는 사람과 세금을 계산하는 사람이 대개 다른 시점에, 서로 다른 방에 있다는 것이다.
회계사·세무사가 놓치기 쉬운 것은 법리가 아니라 시기다
채권자 측을 자문하는 회계사와 세무사에게 회생은 낯선 절차가 아니다. 그럼에도 사고가 나는 지점은 거의 정해져 있다. 회생계획 인가결정에 따라 회수불능이 확정된 채권의 대손은 신고조정 사유여서 인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반드시 손금산입해야 하는데, 결산에 반영하지 못한 채 다음 해로 넘기면 그 손금은 임의로 살릴 수 없고 경정청구라는 우회로를 거쳐야 한다. 부가가치세 대손세액공제는 확정신고에서만 가능하고 공급일로부터 10년이라는 절대 기한이 있어, 장기화된 사건에서는 권리 자체가 소멸한다. 출자전환으로 받은 주식의 취득가액을 어떻게 잡느냐에 따라 손금의 크기와 시점이 달라지고, 무상소각이 예정된 출자전환에서는 판례의 결론이 문언에 따라 갈린다.
채무자 측을 맡은 경우에도 사정은 비슷하다. 이월결손금 보전 충당은 요건을 갖추고도 세무조정 서식에서 무너지고, 조세특례는 신청서와 재무구조개선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그대로 배제된다. 상거래채권자들이 대손세액공제를 받으면 그 금액의 일정 비율이 회생기업의 매입세액 차감으로 돌아와 인가 직후의 자금경색을 부르는데, 이 항목을 자금수지표에 계상해 둔 계획안은 드물다. 법인세를 경정받고도 지방소득세 경정청구를 잊는 일, 인수 구조를 확정한 뒤에야 과점주주 간주취득세를 발견하는 일도 같은 계열의 실수다.
인수를 자문한다면 구조를 정하기 전에 읽어야 한다
회생 M&A는 이 책이 다루는 쟁점들이 한꺼번에 모이는 자리다. 제3자배정 유상증자로 인수하면 법인격이 유지되어 이월결손금이 살아남지만 과점주주 간주취득세라는 숨은 인수원가가 따라붙고, 영업양도형은 우발채무를 끊는 대신 양도차익 법인세와 자산별 가액 배분이라는 과제를 남기며, 합병형은 승계 결손금의 사용이 구분경리로 제한되어 결손금을 노린 결합이 구조적으로 봉쇄되어 있다. 구조를 먼저 정하고 세무를 나중에 맞추는 순서로는 인수가격 산정 자체가 어긋난다. 이 책은 각 구조의 세무 결과를 나란히 비교하고, 매각 준비부터 인가·종결까지의 절차 단계마다 무엇을 언제 확인해야 하는지를 정리해 두었다.
그래서 이 책은 이렇게 만들어졌다
이 책은 조문 순서가 아니라 사건 순서로 쓰였다. 부도·신청·개시·채권신고·계획안·인가·수행·종결이라는 여덟 국면을 시간 축에 세우고, 각 지점에서 발생하는 세금과 그 처리를 배치했다. 총론에서 조세채권의 지위를 정리한 뒤 세목별 각론으로 들어가고, 회생 M&A와 파산·워크아웃·개인도산 같은 인접 절차까지 확장하는 구조다. 거의 모든 쟁점은 채무자와 채권자 양쪽에서 동시에 서술했다. 하나의 인가결정이 한쪽에는 과세소득을, 다른 쪽에는 손금을 만들기 때문이다.
실무서로서의 쓸모를 위해 몇 가지 장치를 두었다. 단계별 체크리스트는 신청 준비부터 종결·폐지까지의 확인 항목을 그대로 업무 서식으로 옮겨 쓸 수 있게 했고, 연간 세무 캘린더는 신고·납부 기한을 회생 일정 위에 겹쳐 놓았다. 하나의 가상 회생기업을 세워 신청부터 종결까지 연도별로 전개한 종합사례는 앞선 논의가 실제 사건에서 어떻게 조립되는지를 보여준다. 실전 Q&A 40선은 현장에서 실제로 받는 질문의 형태를 그대로 옮긴 것이고, 연습문제 20제는 손으로 계산하며 확인하도록 해설과 함께 실었다. 인용은 서울회생법원 재판실무연구회의 실무서와 실무준칙, 학술지 논문, 대법원 판결과 조세심판원 결정례 등 확인 가능한 자료만을 근거로 삼았으며, 예제의 연도는 특정 연도를 지칭하지 않는 방식으로 표기해 개정이 잦은 영역에서도 오래 쓰이도록 했다.
강의와 연수 교재로 쓸 수 있도록 각 장의 논의는 독립적으로 읽히면서도 상호참조로 연결되게 배치했다. 필요한 절만 발췌해 사건 파일에 붙여 쓰거나, 처음부터 순서대로 읽어 전체 흐름을 익히거나, 어느 쪽으로도 작동하도록 만든 구성이다.
덧붙이자면 이 책은 회생을 조세의 시각에서만 보는 책이 아니다. 조세는 절차를 좌우하는 여러 변수 가운데 하나이고, 계획의 수행 가능성과 채권자 사이의 형평이 언제나 상위의 기준이다. 다만 그 상위 기준을 지키려면 세금이라는 변수를 미리 계산에 넣어야 한다는 것, 그리고 그 계산이 가능하려면 절차와 세법을 함께 아는 사람이 한 명은 있어야 한다는 것이 이 책의 문제의식이다.
회생 실무에서 조세는 전문가들 사이의 빈 자리에 놓여 있다. 회생을 아는 사람은 세금을 미루고, 세금을 아는 사람은 절차를 모른다. 이 책이 그 빈 자리를 메워, 관리인과 변호사와 회계사·세무사가 같은 표 하나를 놓고 이야기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란다. 사고가 난 뒤에 해법을 찾는 대신 사고가 나기 전에 점검하는 일 ? 실무서의 쓸모는 결국 거기에 있다.
기업회생과 세무쟁점 | 윤성만 지음 | 3부 9장 · 종합사례 · 실전 Q&A 40선 · 부록 여덟 편 |
대상 독자 : 회생기업 관리인 · 구조조정 담당자 · 변호사 · 공인회계사 · 세무사 · 금융기관 여신 및 채권관리 실무자

작가 소개

윤성만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경영학과 경영학전공 교수

육군사관학교를 졸업하고 서울대학교 대학원에서 경영학 석사학위를, 서울시립대학교 세무전문대학원에서 박사학위를 받았다.
현재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경영학전공 교수로 재직하고 있으며, 전공 분야는 세무회계이며, 학부와 대학원에서 회계학연구와 세무회계를 강의한다.
한국세무학회 제37대 학회장을 맡아 학술 활동을 이끌고 있고, 주요 연구의 축은 조세제도가 기업 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검증하는 데 있다.
상생협력촉진세제의 소득환류 효과, 외부감사인의 전공 배경과 회계이익의 품질 등 조세·회계 정책의 실효성을 다룬 다수의 논문을 발표하였다.
특히 기업의 재무구조 개선과 구조조정 국면에서 발생하는 과세문제에 오랜 관심을 두어 왔다. 회생기업의 채무면제이익 과세, 출자전환의 세무처리, 채권자의 대손과 대손세액공제는 그 관심이 모이는 지점이다.
이 책은 그러한 연구와 강의의 경험을, 회생절차가 실제로 흘러가는 시간의 순서에 따라 다시 배열한 결과물이다.
무너진 기업이 다시 서는 길에서 세금이 예측 가능한 변수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책을 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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