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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BN
9791139067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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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실증주의(法實證主義)의 언어들
작품 정보
광주의 오붓한 밤의 정서가 느껴지는 시간이다. 전남대 김연미 교수님과 함께한 법실증주의 연구회 모임은 보람된 시간이 아닐 수 없었다. 지금도 그렇지만 위대한 법철학자들의 한 마디 한 마디는 법의 개념과 본질에 관한 진상을 학자적 방법으로 전하고 있다. 필자와 같은 법학도들은 그때마다 진리의 깨달음으로 감탄하기도 한다. 세미나 동학의 임윤호 변호사는 전남대 정치학과를 졸업하고 사법시험을 여러차례 낙방하다, 전남대 로스쿨에 진학 몇차례 변호사 시험에 낙방한 뒤, 소원하던 변호사 자격을 취득하여 목포에서 변호사 활동을 하고 있다 한다. 15명의 직원을 둔 목포 변호사 소득 랭킹에서 손꼽히는 변호사가 되어 관록이 느껴진다. 그럼에도 학구열에 불타 일반대학원 법학박사 과정에 진학하여 매주 광주까지 통학을 마다하지 않고 있다.
법실증주의(legal positivism)는 법의 효력은 사회에서 실증할 수 있으며, 법을 하나의 사회과학으로서 개념화하고 체계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법철학 접근방식으로 자연법과 함께 법을 이해하는 두가지 핵심 접근방식으로 이해할 수 있다. 법실증주의는 법학 연구에 있어 분석법학적 방식(Analytical jurisprudence)을 취하는데, 로스쿨이나 법원, 변호사 사무실에서 행해지는 우리의 법학에 대한 일상적 접근방식이라고 할 수 있다. 자연법론이 규범법학적 접근방식을 취하는 것과 대비해 볼 수 있다. 본서는 대표적 법실증주의자라고 할 수 있는 허버트 하트, 조셉 라즈, 켈젠에 관한 저술과 생각들을 메모 형식으로 담아 놓은 것을 출간하는 것이다. 하트는 법의 본질을 미리 기술해 놓은 법질서 또는 법을 만들거나 집행하는 자들의 인증으로 보았다. 라즈는 법의 본질은 권력이나 사인 차원의 협상이나 분쟁해결기제가 아니라, 명료한 지표로 구성되고, 경찰, 검사, 또는 사법관 같은 주체들로 구성되는 권위(authroity)로 이해하고 체계화하였다.
켈젠 역시 국제법 질서, 국내법 질서, 각국의 특수하고 다양한 법질서를 구성하는 근본규범과 위계별 법들로 구성되는 형식이라고 보았고, 이러한 내용이나 색채에 무관한 형식은 법의 권위의 본질을 구성한다고 보았다. 이러한 켈젠의 주장은 법실증주의를 넘어 법형식주의로 흘러 극악한 악법도 법일 수 있는 계기를 제공한다. 이들 법실증주의자들의 주장은 국내에도 많이 소개되어 있는데, 본서는 그 중 일부에 관한 것이다. 원어와 함께 번역문이 부가되어 있어 그동안 국문으로만 접한 독자들에게는 새로운 이해와 느낌을 가질 수 있을 것이다. 한참 부족한 책이지만, 시간 나는대로 일독을 권하면서 부끄러운 마음으로 출간에 임한다. 폭염이 기승을 부리는 여름의 한 가운데에 있다. 독자들의 건강과 행운을 비는 마음이다.
법실증주의(legal positivism)는 법의 효력은 사회에서 실증할 수 있으며, 법을 하나의 사회과학으로서 개념화하고 체계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법철학 접근방식으로 자연법과 함께 법을 이해하는 두가지 핵심 접근방식으로 이해할 수 있다. 법실증주의는 법학 연구에 있어 분석법학적 방식(Analytical jurisprudence)을 취하는데, 로스쿨이나 법원, 변호사 사무실에서 행해지는 우리의 법학에 대한 일상적 접근방식이라고 할 수 있다. 자연법론이 규범법학적 접근방식을 취하는 것과 대비해 볼 수 있다. 본서는 대표적 법실증주의자라고 할 수 있는 허버트 하트, 조셉 라즈, 켈젠에 관한 저술과 생각들을 메모 형식으로 담아 놓은 것을 출간하는 것이다. 하트는 법의 본질을 미리 기술해 놓은 법질서 또는 법을 만들거나 집행하는 자들의 인증으로 보았다. 라즈는 법의 본질은 권력이나 사인 차원의 협상이나 분쟁해결기제가 아니라, 명료한 지표로 구성되고, 경찰, 검사, 또는 사법관 같은 주체들로 구성되는 권위(authroity)로 이해하고 체계화하였다.
켈젠 역시 국제법 질서, 국내법 질서, 각국의 특수하고 다양한 법질서를 구성하는 근본규범과 위계별 법들로 구성되는 형식이라고 보았고, 이러한 내용이나 색채에 무관한 형식은 법의 권위의 본질을 구성한다고 보았다. 이러한 켈젠의 주장은 법실증주의를 넘어 법형식주의로 흘러 극악한 악법도 법일 수 있는 계기를 제공한다. 이들 법실증주의자들의 주장은 국내에도 많이 소개되어 있는데, 본서는 그 중 일부에 관한 것이다. 원어와 함께 번역문이 부가되어 있어 그동안 국문으로만 접한 독자들에게는 새로운 이해와 느낌을 가질 수 있을 것이다. 한참 부족한 책이지만, 시간 나는대로 일독을 권하면서 부끄러운 마음으로 출간에 임한다. 폭염이 기승을 부리는 여름의 한 가운데에 있다. 독자들의 건강과 행운을 비는 마음이다.
작가 소개
학력
대한민국 조선대학교 일반대학원 경영학과 경영학 박사 (2017-2020)
미국 미네아폴리스 월든대학교
공공정책대학 공공정책 및 행정학 박사 ( 2012-2018)
프랑스 파리학술원 외교전략연구소 (그랑제콜)
국제관계 및 외교학박사 (2000-2003)
미국 매디슨 위스콘신대학교 로스쿨 대학원과정 법과학박사 (1994-1995)
미국 매디슨 위스콘신대학교 로스쿨 대학원과정 법학석사 (1993-1994)
미국 듀크대학교 로스쿨 대학원과정 법학석사과정 수료 (1992-1993)
대한민국 사법연수원 diplome (1985-1987)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사법학과 졸업 (1981-1985)
경력
사법시험 7위 합격 (1983)
행정고시 7위 합격 (1984)
외무고시 8위 합격 (1986)
대한민국 공군 법무관 (1987-1990)
서울민사지방법원 판사 (1990-1991/임관 서열 1위)
대한민국 변호사회 변호사 (1987)
미 뉴욕주 변호사회 변호사 (1997)
미 연방 제 9 항소법원 변호사회 (2015)
미 연방 제 1, 3, 5, 6, 11 항소법원 변호사회 (2026)
헌법학회 이사
법이론 실천학회 이사
사법시험 위원
법과대학 교수평의회 대표
대외협력처 자문위원
전남 수자원관리 위원
지방고시 면접위원
법학논총 등 다수 저널 심사위원
[현] 조선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연구논문 및 저서
O 저서
[헌법강의], 박영사. 2000
[헌법학], 박영사. 2000
[국제거래법사례연습], 조선대학교 출판부. 2006
[로스쿨가이드북], 솔트웍스, 2007
[미국법강독]. 조선대학교 출판부. 2009
[A Rout of Experience in the Qualitative Method:
Tackles and Reflections],
Createspace Independent Publishing. 2017
[Piece to Text on the Monument and One:
Letters with the International Body
Managers], Createspapce Independent Publishing. 2018
Kim Report: Compiles and Thought on the College and University Rankings. 2022
法學의 이해 시리즈 1, 2, 3, 4, 5. 2025
O 연구논문
국제거래법, 김기영, 생활법률 제10장, 정재길외 서울: 오래. 2014
조선산업에 대한 보조금지급과 관련한 대한민국과 EU간의 통상분쟁에 관한 WTO 결정, 인권과 정의 제 350호. 2005
국제통상질서상 다국적기업의 인권보장에 관한 소론, 법조 제 589집. 2005
국제통상에서의 법치주의: 세계무역기구 (WTO) 항소기구의 몇가지 문제점,
인권과 정의 제 357호. 2006
이상과 현실, 그리고 개혁: 세계적 차원의 민주주의와 법치주의,
법조 제 599집. 2006
문화상품에 대한 국제규범체계와 문제점에 관한 소고,
국제거래법연구 16호 1권. 2007
버드법에 대한 사법심사의 의의와 시사점, 법조 제 610집. 2007
국제통상법의 발전과 헌법국가의 전형: 미합중국
헌법원칙과 법제사를 중심으로, 법학논총 14권 2호. 2007
美國憲法상 北美自由貿易協定 (FTA) 紛爭解決節次의 違憲性에 관한 약간의 考察, 법학논총 16(1), 221-252. 2009
국제정치와 법철학: 헌법과 국제법의 접점에서, 유럽헌법연구 제 5호. 2009
사법의 통일과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유엔협약 (CISG),
인권과 정의 제407호, 2011
효율성의 관점에서 본 비엔나협약 상 구제수단의 문제, 인권과 정의 제 422호 28-45. 2011
CISG 의 국제거래법적 함의, 법학논총 23(1) 73-112. 2016
국제통상법에 있어 세계적 정의의 개념에 관한 소고,
법학논총 16권 2호, 2011
사법관임용제도에 관한 소고-차선의 대안으로서 프랑스식
사법관제도를 제안하며, 법학논총 29호 3호. 2017
민주헌법관과 촛불시위 사이에서: 민주주의에 대한 두 유형의
실험실을 돌아보며, 법학논총 24권 3호. 2017
파리기후협약의 法社會學-경제, 환경, 그리고 협약의規範적 실효성을 위한 약간의 검토,
법학논총 26(1), 41-90. 2019
국제통상법과 인권법의 교착, 법학논총 29(3), 135-191. 2022
신국제협정: 세 가지 패러다임에 관한 검토와 시사점, 법학논총 30(2), 3-56. 2023
시민민주주의와 보편적 법체계의 발전: 헌법과 국제법을 대체하는 세계법의 수사학, 법학논총 31(2), 3-42. 2024
그외 저서와 국내 및 국제학술지 논문 다수
대한민국 조선대학교 일반대학원 경영학과 경영학 박사 (2017-2020)
미국 미네아폴리스 월든대학교
공공정책대학 공공정책 및 행정학 박사 ( 2012-2018)
프랑스 파리학술원 외교전략연구소 (그랑제콜)
국제관계 및 외교학박사 (2000-2003)
미국 매디슨 위스콘신대학교 로스쿨 대학원과정 법과학박사 (1994-1995)
미국 매디슨 위스콘신대학교 로스쿨 대학원과정 법학석사 (1993-1994)
미국 듀크대학교 로스쿨 대학원과정 법학석사과정 수료 (1992-1993)
대한민국 사법연수원 diplome (1985-1987)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사법학과 졸업 (1981-1985)
경력
사법시험 7위 합격 (1983)
행정고시 7위 합격 (1984)
외무고시 8위 합격 (1986)
대한민국 공군 법무관 (1987-1990)
서울민사지방법원 판사 (1990-1991/임관 서열 1위)
대한민국 변호사회 변호사 (1987)
미 뉴욕주 변호사회 변호사 (1997)
미 연방 제 9 항소법원 변호사회 (2015)
미 연방 제 1, 3, 5, 6, 11 항소법원 변호사회 (2026)
헌법학회 이사
법이론 실천학회 이사
사법시험 위원
법과대학 교수평의회 대표
대외협력처 자문위원
전남 수자원관리 위원
지방고시 면접위원
법학논총 등 다수 저널 심사위원
[현] 조선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연구논문 및 저서
O 저서
[헌법강의], 박영사. 2000
[헌법학], 박영사. 2000
[국제거래법사례연습], 조선대학교 출판부. 2006
[로스쿨가이드북], 솔트웍스, 2007
[미국법강독]. 조선대학교 출판부. 2009
[A Rout of Experience in the Qualitative Method:
Tackles and Reflections],
Createspace Independent Publishing. 2017
[Piece to Text on the Monument and One:
Letters with the International Body
Managers], Createspapce Independent Publishing. 2018
Kim Report: Compiles and Thought on the College and University Rankings. 2022
法學의 이해 시리즈 1, 2, 3, 4, 5. 2025
O 연구논문
국제거래법, 김기영, 생활법률 제10장, 정재길외 서울: 오래. 2014
조선산업에 대한 보조금지급과 관련한 대한민국과 EU간의 통상분쟁에 관한 WTO 결정, 인권과 정의 제 350호. 2005
국제통상질서상 다국적기업의 인권보장에 관한 소론, 법조 제 589집. 2005
국제통상에서의 법치주의: 세계무역기구 (WTO) 항소기구의 몇가지 문제점,
인권과 정의 제 357호. 2006
이상과 현실, 그리고 개혁: 세계적 차원의 민주주의와 법치주의,
법조 제 599집. 2006
문화상품에 대한 국제규범체계와 문제점에 관한 소고,
국제거래법연구 16호 1권. 2007
버드법에 대한 사법심사의 의의와 시사점, 법조 제 610집. 2007
국제통상법의 발전과 헌법국가의 전형: 미합중국
헌법원칙과 법제사를 중심으로, 법학논총 14권 2호. 2007
美國憲法상 北美自由貿易協定 (FTA) 紛爭解決節次의 違憲性에 관한 약간의 考察, 법학논총 16(1), 221-252. 2009
국제정치와 법철학: 헌법과 국제법의 접점에서, 유럽헌법연구 제 5호. 2009
사법의 통일과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유엔협약 (CISG),
인권과 정의 제407호, 2011
효율성의 관점에서 본 비엔나협약 상 구제수단의 문제, 인권과 정의 제 422호 28-45. 2011
CISG 의 국제거래법적 함의, 법학논총 23(1) 73-112. 2016
국제통상법에 있어 세계적 정의의 개념에 관한 소고,
법학논총 16권 2호, 2011
사법관임용제도에 관한 소고-차선의 대안으로서 프랑스식
사법관제도를 제안하며, 법학논총 29호 3호. 2017
민주헌법관과 촛불시위 사이에서: 민주주의에 대한 두 유형의
실험실을 돌아보며, 법학논총 24권 3호. 2017
파리기후협약의 法社會學-경제, 환경, 그리고 협약의規範적 실효성을 위한 약간의 검토,
법학논총 26(1), 41-90. 2019
국제통상법과 인권법의 교착, 법학논총 29(3), 135-191. 2022
신국제협정: 세 가지 패러다임에 관한 검토와 시사점, 법학논총 30(2), 3-56. 2023
시민민주주의와 보편적 법체계의 발전: 헌법과 국제법을 대체하는 세계법의 수사학, 법학논총 31(2), 3-42. 2024
그외 저서와 국내 및 국제학술지 논문 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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