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도서는 공정거래위원회 보도자료를 분석한 ‘서울교육방송 취재수첩’ 기사 모음집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문정아 중국어를 포함 10개 외국어 온라인 강의업체에 철퇘를 때렸다. 10개 온라인 강좌업체는 과태료 총액 3050만원을 맞았고, 시정명령은 조사기간중 자진 시정조치된 것으로 드러났다. 문정아 중국어 온라인 강의업체는 시정명령 공표명령(7일)과 과태료 250만원을 맞았다. 할인율 93%로 광고한 것이 거짓, 과장, 기만적 광고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명됐기 때문이다. 이는 전자상거래 등 소비자보호법 제21조 제1항 제1호 위반이다. (거짓, 과장 또는 기만적 광고로 소비자 유인행위)
문정아 중국어는 올패스 12개월 수강신청으로 패키지 상품을 93% 할인율로 497만원을 34만원으로 할인행사를 실시했다. 하지만, 패키지 상품은 가상의 가격으로서, 해당 제품을 구매할 경우에 철회하게 되면 이미 수강한 온라인 강좌는 정가로 계산되어서 돌려받을 돈이 거의 없는 불이익을 받게 되는 상술이 있다. 공정위는 이런 부분을 지적한 것이다.
취준생 및 대학생, 열공하는 직장인들을 두 번 울리는 과대거짓 광고 온라인 강의업체들이 철퇴를 맞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달 자격증 온라인 업체들에 대해 대대적인 단속을 벌였고, 이번에는 외국어 온라인 강좌에 대해 단속을 실시하고, 10개 업체 총 30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 시정명령을 내렸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해당 전자책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