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도서는 서울교육방송의 ‘정치뉴스’의 기사 모음집이다.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문상모 시의원이 학교시설 개방과 관련해 궤변을 설파했다. 학교시설 미개방에 대해 ‘강력한 벌칙(패널티)’로 겁박하며, 학교의 자율성을 침해하는 정책을 제안했다. 이는 서울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의원들조차 조심스럽게 접근하는 학교정책인데, 문상모 시의원은 ‘지역사회’만을 생각하면서, 학교의 특수성을 전혀 고려하지 못하는 ‘어리석은 공동체 정신’으로 판단된다. 학교도 지역사회의 중요한 축임을 문상모 의원은 간과한 것 같다.
게다가, 문상모 시의원은 극히 일부에 불과한 의견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다수의 의견인 것처럼 “대다수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들이 공감”이라고 표현하고 있다. 문상모 의원의 말이 만약 사실이라면, 서울시의회 예결위 의원들이 ‘학교시설 미개방 벌칙 규정’을 찬성한다는 의미인데, 이는 지역사회와 학교마다 각각 특수적인 사항을 고려해서 재량에 맡겨야하는 문제인데, 보편적인 조례를 제정해서 강제할 경우에 발생하는 부작용을 전혀 모르는 ‘의원들의 갑질횡포’에 불과할 것이다. 조례 입법권은 시민들이 모두 협력해서 잘 살도록 부여한 권한인데, 그것이 마치 자신들의 권력인양 휘두른다면, 갑질횡포로서 학부모들로부터 질타를 감수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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