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초판을 내고 나서 약 15년이 지난 2026년 신년 초에 제6판을 출간하게 되었다. 이번 판에서 대상판결은 4개 교체, 3개 삭제 및 1개 추가되었다. 교체된 대상판결은 제3강 취업규칙 (1) 3. 근로자 과반수 동의에 관한 판결(2009다32362→ 2001다18322), 제5강 임금 (1) 2. 통상임금에 관한 2개의 전원합의체 판결(2012다89399, 2012다94643 → 2020다247190, 2023다302838), 제8강 인사 1. 배치전환에 관한 판결(94다52928 → 2020다253744)이다. 이 가운데 2024년 12월에 선고된 통상임금에 관한 2개의 전원합의체 판결은 2013년 전원합의체 판결에 따라 통상 임금의 핵심적 징표로 기능해 온 ‘고정성’ 개념을 폐기한 것으로 중요한 의미가있다. 제5판에 수록되었던 제18강 단체교섭 (2) 1. 단체교섭의 사항에 관한 판결(93다30242), 제21강 쟁의행위 (1) 2. 쟁의행위의 목적 (1)에 관한 판결(2002도3450), 제24강 부당노동행위 (1) 1. 부당노동행위의 주체에 관한 판결(2007두8881)은 이번 판에서 삭제하였다. 이는 2025년 9월 9일 개정되어 2026년 3월 10일부터 시행되는 노동조합법이 제2조의 노동쟁의 개념과 사용자 개념을 전면적으로 수정한 데에 따른 것이다. 개정법은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경영상의 결정에 관한 주장의 불일치” 역시 노동쟁의에 포함된다고 명시하였고, “근로계약 체결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대하여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도 그 범위에 있어서는 사용자”로 규정하였다. 이에 따라 경영상 해고 등의 실시 여부는 원칙적으로 교섭 및 쟁의 대상이될 수 없다는 종래 판례법리는 더 이상 유지되기 어렵게 되었으며, 근로계약관계가 없는 사업주에 대해서도 실질적 지배력을 근거로 지배개입 부당노동행위의 주체성을 인정한 기존 판례법리는 사용자 개념으로 입법화되었다. 이러한 법제 변화에 비추어 위 세 판결은 대상판결에서 제외하게 되었다. 한편, 제6판에 새로 추가된 대상판결은 제25강 부당노동행위 (2) 4.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기간에 관한 판결(2023두41864)로, 이 판결은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제척기간 3개월 관련 ‘계속하는 행위’의 의미와 그 해당 여부에 관한 구체적인 판단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대상판결 외에도 최신 주요 판례를 해당 강좌의 ‘심화학습’ 등에서 공부할 수 있도록 추가하였다. 비정규직에 대한 맞춤형복지비(복지포인트) 차별의 ‘계속되는 차별적 처우’ 여부에 관한 판결(2020두49355), 온라인 플랫폼노동에서 근기법상 근로자성과 사용자성 판단에 관한 판결(2024두32973),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에서 집단적 동의권 남용론에 관한 전원합의체 판결(2017다35588), 임금 직접 지급 원칙의 예외 인정 여부에 관한 판결(2025다209645), 당직 및 콜대기 근무시간의 근로시간 해당 여부에 관한 판결(2021다220062), 연차유급휴가 청구에 대한 시기변경권 행사의 적법성 판단기준에 관한 판결(2021도11886), 사용자의 해소취소・복직 명령에 따른 금전보상명령 구제이익 소멸 여부에 관한 판결(2024두54683), 묵시적 의사표시에 의한 해고의 인정 기준에 관한 판결(2022두57695), 정년 후 기간제 재고용 기대권에 관한 판결(2018다275925), 플랫폼 대리운전 기사의 노조법상 근로자성에 관한 판결(2020다267491), 단체협약 이행 과정에서의 공정대표의무 위반 여부에 관한 판결(2022두64693, 2023두61370), 위법한 쟁의행위에 대한 개별 조합원의 손해배상책임 제한에 관한 판결(2017다46274) 등이 그러하다.
법 개정과 판례 변화, 그리고 학문과 교육을 둘러싼 여건이 녹록지 않은 상황 속에서도 이 책이 제6판으로 독자 여러분 앞에 설 수 있는 것은 무엇보다도 묵묵히 이 작업을 함께 해 주신 분들의 헌신 덕분이다. 원고의 완성부터 출간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에서 아낌없는 지원과 세심한 배려를 보내주신 황인욱 발행인을 비롯한 출판사 관계자 여러분께 저자들은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자 한다.
또한 지난 시간 동안 이 책을 통해 노동법을 공부하고, 고민하고, 비판적으로 보아 주신 독자 여러분의 존재는 저자들에게 끊임없는 책임감이자 가장 큰 격려였다. 제6판 역시 변화하는 노동 현실에 따른 법리를 성실히 반영함으로써, 독자 여러분의 학습과 연구, 그리고 실무적 판단에 작게나마 도움이 되는 동반자가 되기를 바란다. 오랜 신뢰와 성원에 거듭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2026년 1월
저자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