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나, 다른 지식! 「다른 청소년교양」
「다른 청소년교양」은 다른 나, 다른 지식을 꿈꾸는 청소년들을 위한 교양 도서 시리즈입니다. 서로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함께 머리를 맞대고 새로운 지식을 만들어 내는 ‘열린 공부’를 지향하며, 인문학과 사회과학 분야의 다양한 주제를 다룰 예정입니다. 올바른 경제 교육을 위한 대안적 경제 공부법을 제시한 《거짓말로 배우는 10대들의 경제학》에 이어 두 번째 권 《10대를 위한 재미있는 형법 교과서》가 이번에 출간되었습니다.
“넌 드라마 보니? 난 법전 본다!”
-드라마보다 재미있는 진짜 세상을 담은 형법을 만나다!
“형법”-세상을 살면서 별로 친하게 지내고 싶지 않은 분야가 아닐까 싶게 두렵기 만한 분야가 바로 형법이 아닐까? 러시아의 대문호 도스토예프스키의 대표작 《죄와 벌》을 떠오르게 하기도 하는 형법은, 고전문학의 소재가 되기도 하는 인간의 죄와 벌 분야를 체계화한 매력적인 학문이다.
- 아빠와 함께 강가에 놀러간 딸이 물놀이하다가 그만 물에 빠져 죽게 되었을 때, 과연 그 아빠는 벌을 받을까?
- 망을 보기만 해도 훔친 사람과 함께 벌을 받을까?
- 백설 공주가 독 사과를 먹고도 살아남는다면 왕비는 어떻게 될까?
《10대를 위한 재미있는 형법 교과서》는 가까이하기엔 너무 멀게만 느껴졌던 형법을, 실제 일어난 사건과 동화 속 캐릭터를 예로 들면서 보다 친절하게 소개한다. 막장 드라마보다 더 막장일 것만 같은 현실을 객관적으로 바라보고, 냉철하지만 인간적인 시선으로 세상을 조율하는 형법을 차근차근 알려준다. 《10대를 위한 재미있는 형법 교과서》는 법의 세계 모두를 설명하지 않는다. 위와 같은 친숙하고 가벼운 물음을 시작으로, ‘범죄와 형벌’을 둘러싼 형법의 영역에 그 범위를 국한하여, 형법의 세계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살펴본다. 또한 죄형법정주의라는 형사법의 기본원칙에서 출발, 형법총론과 형법각론의 내용을 살펴보고, 형사소송법과 국민참여재판 그리고 소년형사절차 등에 대해 알아본다.
“우리, 법정에서 봅시다!”-청소년을 위한 본격 형법 입문서
형법을 꼭 알아야 할까? 그것도 성인이 아닌 청소년들이 말이다. 이런 의문은 형법 제9조를 보면 어느 정도 사라질 것이다(‘14세가 되지 아니한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 이른바 ‘형사미성년자’의 연령을 만 14세 미만으로 정해 놓은 것을 보면, 만 14세(중학교 2학년) 이상의 청소년이 법의 시각에서는 성인인 것이다. 즉 형법의 세계에서 청소년은 특별한 존재다. 《10대를 위한 재미있는 형법 교과서》는 청소년에게 형법이 다른 어느 법률보다 각별한 법률이자 학문이라는 것을 알려준다.
소년법에 따르면 소년은 세 가지 기준으로 분류된다. 첫째는 범죄소년(만 19세 미만으로 형법에서 규정한 죄를 지은 소년), 둘째는 촉법소년(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으로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했지만 형사미성년자이기 때문에 처벌할 수 없는 소년), 셋째는 우범소년(집단적으로 몰려다니며 주위 사람들에게 불안감을 주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가출을 하거나 술을 마시고 소란을 피우는 등 성격이나 환경이 형법에서 규정한 범죄를 저지를 우려가 있는 소년)이다. 이 세 가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년은 소년부의 보호사건으로 심리한다.
이렇게 하나하나 따지고 보면, 청소년은 '아, 내가 할 수도 있는 이런 행동이 법적으로 걸리는구나!' 하고 깨달을 수 있다. 이 경우 모르는 게 약이 되는 것이 아닌, 아는 게 힘이 되는 상황이 된다. 단지 법에 위반되는 문제가 아니라, 사회의 한 구성원으로서 지켜야 할 최소한의 자세를 배운다는 점에서 소중한 지식이 되는 것이다.
한편 비행을 저지른 청소년의 소년보호재판에 또래 청소년들을 참관시키고 결정에 관여하도록 하는 청소년참여법정은, 비교적 가벼운 청소년비행사건을 또래 청소년의 눈으로 보면서 준법의식도 키울 수 있고 사법제도에 대해 친밀감을 느낄 수 있는 교육의 기회가 된다. 어른들의 경직된 사고로 쉽게 비행청소년이라는 낙인이 찍히기보다는, 또래 청소년들의 눈높이에 맞는 시야와 아이디어로 반성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할 수도 있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법이 그렇게 딱딱하고 경직된 것이 아니라, 젊은 감각과 열린 마음을 갖으려고 노력하는 것을 알게 된다면, 청소년도 보다 편안한 마음으로 법을 마주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이 《10대를 위한 재미있는 형법 교과서》는 청소년들이 형법의 세계를 이해할 수 있도록 돕고, 이것을 기초로 하여 점차 다른 법의 영역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질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해준다.
만화적 상상력으로 그려진 범죄 상황 일러스트로 형법에 한 걸음 더!
《10대를 위한 재미있는 형법 교과서》는 각각의 범죄 상황과 가상의 위기 상황을 제시하면서 형법을 풀어나간다. 이 과정에 만화적인 상상력을 가미한 재미난 일러스트가 한몫하면서 형법을 배우는 재미를 한껏 배가시킨다.
형법의 다양한 판례와 법조문 해설을 통한 논리력, 사고력, 추리력 UP! UP!
전문적인 법률 용어가 많이 나와 처음에는 그 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없어 보이는 형법이지만, 《10대를 위한 재미있는 형법 교과서》는 다양한 판례와 친절한 법조문 해설을 통해 누구나 어렵지 않게 그 내용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한다. 그리고 나아가 형사법의 전체 구도를 눈앞에 그릴 수 있도록 해준다. 또한 최근 사회적 이슈가 되면서 법 개정으로까지 이어진 민감한 부분에 대해서도 언급하며 시의성 있는 형법의 내용을 보여준다.
[구성요건 변화의 예]
형법이 어떤 가치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그 법익을 침해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규정을 법전에 성문화시켜야 합니다. 그게 바로 구성요건이죠. 그러므로 형법 각칙의 구성요건은 법익보호의 체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2013년 6월부터 시행된 개정 형법은 ‘강간과 추행의 죄’의 객체를 여성을 지칭하는 표현에서 성중립적 표현으로 바꾸고, 강간과 추행의 죄, 약취와 유인의 죄에 적용했던 친고죄 조항을 폐지했습니다. 다음은 개정 형법의 강간의 죄 규정입니다. 개정 형법에서는 제297조 강간죄의 객체를 ‘부녀’에서 ‘사람’으로 바꾸고, 제297조의2에 유사강간죄를 신설한 것이 달라진 점입니다.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제297조의 2(유사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구강, 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 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 또는 도구를 넣는 행위를 한 사람은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본문 중에서
이에 더해, 본문의 내용을 바탕으로 사고를 확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청소년을 위한 형법 X-파일] 코너와 각 장의 내용을 마무리해주는 [청소년을 위한 형법능력평가] 코너는, 형법을 공부하는 청소년들의 호기심과 흥미를 유발하면서 사고력과 논리력, 그리고 추리력까지 끌어올리는 힘을 보태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