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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참여재판 이대로 좋은가? 상세페이지

인문/사회/역사 정치/사회

국민참여재판 이대로 좋은가?

소장종이책 정가9,500
전자책 정가40%5,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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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참여재판 이대로 좋은가?작품 소개

<국민참여재판 이대로 좋은가?> 이른바 ‘나꼼수’ 사건과 안도현 사건은 국민이 배심원으로 참여하는 재판이었기에 그 결과에 많은 이들의 관심이 집중되었다. 검찰과 변호인 측이 팽팽히 맞서는 가운데 일반 시민들로 구성된 배심원단은 두 사건 모두에 대해 무죄라는 평결을 내렸다. 그런데 판사는 ‘나꼼수’사건은 무죄, 안도현사건은 유죄라고 선고했다. 국민을 대표하여 재판에 참여한 배심원들은 똑같이 무죄라고 판단했는데, 정작 법관의 판결에서는 왜 이런 상반된 결과가 나왔을까?

오랫동안 사법의 민주화와 국민참여에 앞장서온 저자는, 이것이 바로 국민참여재판이 가진 치명적인 문제점 가운데 하나가 낳은 결과라고 지적한다. 국민참여재판제도는 사법에서 민주적 정당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고 국민에게 신뢰받는 사법제도를 확립할 필요가 있다는 인식에 따라 2008년 1월부터 시행되었다. 5년간의 시범 운영 기간을 거친 뒤 보완, 개선해 2013년 법안을 확정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저자가 보기에 한국 국민참여재판은 ‘국민참여’라고 부르기 부끄러울 정도로 문제투성이인 왜곡되고 제한된 제도다.


출판사 서평

현행 국민참여재판을 비판적으로 검토한다 : 왜 ‘나꼼수’ 재판은 무죄이고 안도현 재판은 유죄인가?
2013년, 이른바 ‘나꼼수’사건과 안도현사건 재판이 진행되었다. ‘정치적’이라는 꼬리표가 붙은 사건인 데다 국민이 배심원으로 참여하는 재판이었기에 그 결과에 많은 이들의 관심이 집중되었다. 검찰과 변호인 측이 팽팽히 맞서는 가운데 일반 시민들로 구성된 배심원단은 두 사건 모두에 대해 무죄라는 평결을 내렸다. 그런데 판사는 ‘나꼼수’사건은 무죄, 안도현사건은 유죄라고 선고했다. 국민을 대표하여 재판에 참여한 배심원들은 똑같이 무죄라고 판단했는데, 정작 법관의 판결에서는 왜 이런 상반된 결과가 나왔을까?
오랫동안 사법의 민주화와 국민참여에 앞장서온 저자는, 이것이 바로 국민참여재판이 가진 치명적인 문제점 가운데 하나가 낳은 결과라고 지적한다. 국민참여재판제도는 사법에서 민주적 정당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고 국민에게 신뢰받는 사법제도를 확립할 필요가 있다는 인식에 따라 2008년 1월부터 시행되었다. 5년간의 시범 운영 기간을 거친 뒤 보완, 개선해 2013년 법안을 확정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저자가 보기에 한국 국민참여재판은 ‘국민참여’라고 부르기 부끄러울 정도로 문제투성이인 왜곡되고 제한된 제도다.
위에서 예로 든 ‘나꼼수’ 재판의 무죄판결 같은 결과는 많은 이들에게, 드디어 국민이 사법의 주인으로 참여할 수 있게 되었다는 희망을 품게 했다. 그러나 실상을 살펴보면 그런 기대는 헛된 바람에 불과함을 알 수 있다. 먼저, 국민참여재판 건수는 전체 1심 형사재판의 0.1%에 지나지 않아 국민참여라는 말이 무색할 정도다. 둘째, 배심원의 평결이 바로 선고 판결인 미국과 달리, 국민참여재판에서 시민 배심원의 평결은 권고 의견일 따름이고 판결은 전적으로 판사가 내린다. ‘나꼼수’ 재판과 안도현 재판에서 보았듯이, 배심원은 들러리에 지나지 않는다. 셋째, 재판 결과에 대해 검사만이 항소를 할 수 있다. ‘국민을 위해’ 만들었다는 제도가, 국민의 종복인 검사가 국민의 뜻을 무시하도록 허용하고 있는 것이다. 넷째, 미국 배심재판의 무죄율이 33%인데 비해 국민참여재판 무죄율은 5.7%밖에 안 된다. 한국 일반재판 무죄율 3.2%보다 겨우 두 배 남짓 될 뿐이다. 이런 실정이니 누가 국민참여재판을 선택하려고 하겠느냐고 저자는 반문한다.


저자 프로필

박홍규

  • 국적 대한민국
  • 출생 1952년 9월 9일
  • 학력 일본 오사카시립대학교 대학원 법학 박사
    영남대학교 대학원 법학 석사
    영남대학교 법학 학사
  • 경력 영남대학교 기초교육대학 교양학부 교수
    영남대학교 법과대학 법학부 교수
    1998년 영남대학교 법과대학 학장
    1995년 민주주의 법학연구회 회장
  • 수상 1997년 제38회 한국백상출판문화상

2014.12.31. 업데이트 작가 프로필 수정 요청


저자 소개

세계에 대한 폭넓은 이해를 바탕으로 인문·예술의 부활을 꿈꾸며 글을 씁니다. 노동법을 전공했고 현재 영남대학교 교양학부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자전거 타기와 걷기를 사랑하며, 자유·자연·자치의 삶을 실천하고자 늘 노력합니다. 그동안 쓴 책으로 『자유란 무엇인가』, 『함석헌과 간디』, 『사랑수업』, 『독학자 반 고흐가 사랑한 책』, 『독서독인』, 『까보고 뒤집어보는 종교』, 『이반 일리히』, 『윌리엄 모리스의 생애와 사상』, 『메트로폴리탄 게릴라』, 『아나키즘 이야기』, 『인디언 아나키 민주주의』 등이 있습니다. 함께 쓴 책으로는 『거꾸로 생각해봐! 세상도 나도 바뀔 수 있어』, 『세상을 바꾼 창조자들』, 『청년 인생 공부』, 『맨 처음 성性 인문학』 등이 있습니다. 『법은 무죄인가』로 백상출판문화상을 받았습니다. 『태초에 행동이 있었다』는 근대 소설의 효시로 일컬어지는 『돈키호테』를 ‘자유인의 정의감과 정신성, 인류애의 구현’이라는 관점에서 해설한 책으로 『내 친구 톨스토이』, 『걸리버를 따라서, 스위프트를 찾아서』, 『가거라 용감하게, 아들아!』에 이어지는 '박홍규의 고전산책' 네 번째 타이틀입니다.

목차

책머리에
민주재판의 원리에 걸맞은 새로운 국민참여재판을 모색해야 한다!

1. 현행 국민참여재판을 살펴본다

2. 민주재판의 역사와 배심제의 원리

3. 국민참여재판은 민주재판인가?

맺는말
국민을 '위한' 사법이라 해도
국민에 '의한' 것이 아니면 공염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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