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의 눈으로 바라본 대한민국의 오늘,
시민들의 분노와 저항의 당위를 최강욱 변호사가 변론하다.
먹을거리의 안정성을 보장하지 못하는 한미 FTA에 광장으로 나선 시민은 집시법에 따라 광장에서 쫓겨나고, 편파 보도를 일삼는 신문의 광고주를 알리고 불매 운동을 편 시민들은 법정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다. 많은 희생자를 낳은 용산 참사는 검찰에 의해 불법 시위에 대한 정당한 진압으로 결론이 났고, 노동자성을 인정받지 못하는 특수노동자들은 아직도 생존권을 놓고 길 위에서 투쟁 중이다. 원칙과 법을 내세운 정부가 출범한 지 1년 4개월만의 일이다.
책은 인사파행 속에 마쳐야 했던 방송 KBS 1라디오 ‘라디오 정보센터 왕상한입니다’의 ‘최 변호사의 뉴스 해석’을 새롭게 묶은 것으로, 우리 사회를 뒤흔든 이러한 이슈와 논쟁들을 통해 권력자가 강요하는 비열한 법치주의를 비판하고 ‘불온’의 낙인이 찍힌 시민을 변론한다.
집시법 개악과 광고주 불매 운동 유죄 판결에서 비정규직법과 용산 참사까지, 퇴보하는 우리 사회의 민주주의를 돌아보다.
책은 우리 사회의 이슈들이 헌법이 보장하는 자유와 인권을 근본적으로 위협하고 있음을 보여 준다. 집시법 개정안은 현행 집시법이 이미 집회?결사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지적이 있었음에도 제한의 폭을 넓혀 경찰의 자의적 해석을 가능케 하고 있으며, 재산권을 보호받고자 하는 소비자 운동의 일환인 ‘광고주 불매 운동’은 유죄 판결에 앞서 정부가 앞장서서 단죄하려 했다. 비정규직을 보호하겠다는 명목 아래 만들어진 비정규직보호법이 오히려 비정규직을 양산하고 생존권을 위협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는 개정 논의를 유예하고 있는 실정이고, 생존권을 두고 재개발 지역에서 위험천만한 시위가 이어지는데도 정부는 별 다른 대책이 없고 검찰은 어이없는 희생에도 불구하고 경찰에 면죄부를 주었다.
책은 이처럼 자유가 짓밟히고 마땅히 누려야 할 권리가 박탈당하는 현실에서는 이명박 정부가 강조한 법질서 확립이란 법으로 시민을 옥죄고 억압하겠다는 것과 다르지 않다고 일침을 가한다. 또한 국가 위주의 우월적 사고에 기초해 제도로 시민을 제어하겠다는 것은 권위주의 사회에서나 가능한 것이라고 지적하며 정부의 시대착오적 발상을 비판한다.
삼성 특검과 대법관 재판 개입 사건, 조계종 총무원장 검문검색 사건에서 권력을 감시하고 시민을 보호한다는 법치주의의 근본을 다시 생각하다.
저자는 용두사미로 끝난 삼성 특검과 대법관 재판 개입 사건은 정의와 양심의 최후 보루라는 법정이 촛불의 정신을 외면하고 오히려 재벌만을 보호하려 하는 현실을 드러냈다고 강하게 비판한다. 또 진실에 대한 탐구를 뒷전에 두고 정치적 고려나 이해득실을 따지고 있는 검찰의 행태는 삼성 특검이 실시되게 된 것과 무관하지 않으며, 여전히 국민 위에 군림하려 하는 공권력은 조계종 총무원장 차량을 강압적으로 검문 검색함으로써 정부의 종교 편향 논란에 불을 지피기도 했음을 지적한다. 저자는 이 같은 사건들이 권력을 자제시키고 시민의 인권을 최대한 보장하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법치주의의 근본에 합치하지 않는다고 일갈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법과 사회가 전진할 수 있다는 희망을 제시하다.
책은 민주주의가 퇴색하는 지금, 그럼에도 우리 사회가 전진할 수 있다는 단서들을 보여 준다. 호주제 위헌 결정은 헌법이 보장하는 개인의 존엄과 양성 평등을 실현시켰고, 국제결혼 여성 살해 사건에 대한 엄중한 처벌은 다문화 시대를 살아가야 할 우리가 가진 야만성을 고발했다. 또 이랜드 노조 파업에서도 법원은 이례적으로 관대한 판결을 내림으로써 이 사건을 우리 사회가 아프게 받아들여야 할 문제임을 강조하기도 했다. 이처럼 저자는 우리의 법이 소수자와 약자의 몫을 지켜 주는 파수꾼 역할을 할 때 우리 사회가 다시 전진할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저자는 또 좀 더 인간다운 법을 만들어 내는 것은 깨어 있는 시민들의 끊임없는 감시와 비판이 뒷받침될 때 가능하다고 말한다. 그런 의미에서 합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권력의 남용을 견제하는 주민소환제와 적극적으로 기본권을 지키고자 하는 헌법소원은 우리 사회를 다시 전진하게 할 원동력이 될 수 있다고 설명한다. 또 이 같은 시민 의식의 성장이 함께할 때 지금 우리가 당면한 문제들부터 우리 사회의 과제로 남은 여러 이슈들, 전?의경 제도와 군경 합동 검문 등 비민주적 시대의 잔재를 해결하는 일에서부터 사회적 윤리 의식의 합의가 필요한 존엄사, 사형제와 간통죄 문제에 이르기까지 해결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한다.